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日극우' 스즈키 노부유키, 재판 세우나…범죄인 인도 검토
日정부 비협조로 6년 동안 재판 공전
 
장성주   기사입력  2018/04/13 [13:17]

 "피고인 스즈키 노부유키. 피고인 스즈키 노부유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13호 법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가 두 번이나 피고인 이름을 불렀지만 법정 안은 고요했다.
 
일본의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가 또다시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2013년 2월 기소돼 같은해 9월 첫 재판이 열린 이후 13번째 불출석이다.
 
스즈키의 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될 수 상황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공소장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지 6개월 뒤에는 피고인 출석없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스즈키는 공소장과 소환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원은 스즈키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공전이 6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 판사는 검찰에 "피고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 청구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를 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외국에 있는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인인도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를 검토해 오는 27일 예정된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일본 영토'라고 쓴 말뚝을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묶어놓고 일본으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일본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박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검찰 소환통보를 받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서울중앙지검에 다케시마 말뚝을 보낸 장본인이다.

스즈키는 또 2013년과 2016년 일본 참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4/13 [13:17]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