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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MB고발, 검찰 못믿어 경찰에"
서대문 경찰청 앞 ‘이명박 구속을 위한 수사의뢰 기자회견’, 고발장 접수
 
김철관   기사입력  2017/11/18 [09:38]
▲ 기자회견     ©


시민사회단체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의연대, 이명박 구속을 위한 시민연대, 사법개혁을 위한 무궁화클럽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이명박 구속을 위한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열고 곧바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은 대통령 재임 중 부역과 부패의 상징인 검찰이 자행한 짓은 BBK 사건,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은 부패정권의 탄생에 길을 연후 정권의 충견이 돼 PD수첩 탄압, 미네르바 탄압, 언론탄압, 촛불시민 탄압, 쌍용자동차 노동자 탄압, 조단위 IDS 금융사기 사건 은폐 등 셀 수 없는 악행을 자행해, 대한민국을 악이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꿔져 이제 검찰이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적폐 검찰의 인사들은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적폐청산에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며 “2008년정호영 특검의 직무유기와 이명박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호영 특검팀은 2008년 2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스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비자금 조성 책임자를 찾아냈지만 기소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검찰이 계속해 수사하도록 요청해야 하지만, 다스 비자금과 관련해선 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며 “정호영 특검은 이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지만 비자금이 누구의 것인지를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명박이 50억원 이상의 횡령에 가담했으면 이명박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1년에 완성이 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횡령에 가담하였으면 이명박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8년에 완성이 된다”며 “아직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중차대한 사건으로 부패 검찰을 믿지 못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정의연대 민생민권국장인 이민석 변호사가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양건모 정의연대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곧바로 수사의뢰서를 서대문경찰청에 접수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2008년초 정호영 특검이 직무유기를 하여 다스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이명박은 면죄부를 받고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명박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고 박근혜 이상의 상상이상의 국정농단을 한 자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정농단을 뒷받침한 것은 부패한 검찰이었다. 부패한 특검이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어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으며 결국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에 의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이 자행된 것이다.

 

이명박은 대통령 재임중 부역과 부패의 상징인 검찰이 자행한 짓은 BBK 사건,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에 대해 면죄부를 부패정권의 탄생에 길을 연후 정권의 충견이 되어 PD수첩 탄압, 미네르바 탄압, 언론탄압, 촛불시민 탄압, 쌍용자동차 노동자 탄압, 조단위 IDS 금융사기 사건 은폐 등 셀수 없는 악행을 자행하여, 대한민국은 악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꿔져 이제 검찰이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적폐 검찰의 인사들은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적폐청산에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호영 특검의 직무유기와 이명박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경찰에 다음과 같이 수사의뢰를 하게 되었다.

 

정호영 특검팀 관련

정호영 특검팀은 2008년 2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스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비자금 조성 책임자를 찾아내 기소하지도 않았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검찰이 계속해 수사하도록 요청해야 하지만, 다스 비자금과 관련해선 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 2012. 11.09.자 기사 [단독] "4년전 BBK특검, 다스 100억대 비자금 알고도 덮었다" http://v.media.daum.net/v/20121109083006783)

 

또한 17명 차명으로 관리된 돈 120억 원이 특정 기간에 모두 다스로 입금됐다.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자금이 누구의 것인지를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다. 수사 결과 발표에도 일체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시 특검 수사를 받았던 다스 관계자들은 "특검이 비자금 문제를 덮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들은 120억 원을 다스로 다시 돌려놓기만 하면 더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내부 관계자들은 이 120억 원이 다스로 다시 입금된 뒤 특검 수사가 끝났다고 말했다. 특히 다스 전 핵심 관계자는 "특검 수사가 끝난 뒤 이동형 부사장 등 새 경영진이 왔다"고 밝혔다. 또 "이 부사장이 회계에서 120억 원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이걸로 비자금 문제가 마무리 됐고 이후 관련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2. 이명박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에 대해

특검에서는 2003년부터의 비자금을 조사하였고 120억원의 비자금을 찾아내었다. 이명박은 2007년에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하였으므로 2006년까지는 다스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기간까지 이명박은 수십억원 이상의 횡령에 관여하였다는 의심이 듭니다.

 

위와 같은 거액의 횡령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된다. 해당 법규는 다음과 같다.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詐欺)·제350조(恐喝)·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제355조(橫領, 背任)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명박이 50억원 이상의 횡령에 가담하였으면 이명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야 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횡령에 가담하였으면 이명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문제된다. 공소시효가 개정되기 이전의 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장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이명박이 50억원 이상의 횡령에 가담하였으면 이명박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횡령에 가담하였으면 이명박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대통령으로 5년 재임하였고, 임기중 공소시효가 중지되므로, 이명박이 50억원 이상의 횡령에 가담하였으면 이명박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이 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횡령에 가담하였으면 이명박에 대한 공소시효는 12년이 된다.

 

이명박은 2006년까지는 횡령에 가담하였고 본다. 그러므로 이명박이 50억원 이상의 횡령에 가담하였으면 이명박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1년에 완성이 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횡령에 가담하였으면 이명박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8년에 완성이 된다.

 

아직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이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중차대한 사건으로 부패 검찰을 믿지 못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되었다.

 

부디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부패검찰과 달리 국가를 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삼은 희대의 사기와 부패 혐의자 이명박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기를 바란다.

 

 

2017. 11.17

 

정의연대, 무궁화클럽, 이명박 구속을 위한 시민연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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