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최종합격통지서는 근로계약의 승낙의사 표시”
지자체 최초 서울시 노사민정 아카데미 2기 입교, 60여명 교육받아
 
김철관   기사입력  2017/11/18 [10:48]
▲     ©


지난 10월 12일 수료한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 제1기 교육에 이어 제2기 교육이 시작됐다.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노사민정 아카데미 제2기 교육 입교식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노총, 서울시, 경총 등 대표자들이 나와 인사말을 했고, 곧바로 60여 명의 노사관계자 교육생을 대상으로 첫 강의가 시작됐다.

 

이날 ‘서울시 사례에 비춰본 노무관리 포인트’란 주제로 첫 강의를 한 박경환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은 “비정규직화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환하겠다”며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처우개선과 자치구, 민간위탁, 투자출연기관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성, 예외성, 최소성 등 비정규직 3대 채용원칙을 통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시행하겠다”며 “3대 채용 원칙을 중심으로 업무 성격 및 기간 등 합당성을 봐 승인하겠지만, 될 수 있는 한 비정규직 채용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기계약직(중규직) 전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며 “동종업종은 기존직군으로 통합하고, 이질적 업무는 정원 내 직군 또는 직렬 신설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는 신분 안정 효과에 초점을 맞췄다”며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신분안정은 물론, 처우개선과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법과 근로자성 이해’를 강의한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는 성실의무, 경업금지업무, 비밀유지업무 등 져야하고, 사용자는 안전배려 업무 등을 져야 한다”며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종합격통지서는 근로계약의 승낙의사 표시”라며 “근로자의 지위는 입사예정일부터 시작된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 임원이라도 업무대표권이 없고, 사용종속관계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설사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2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 교육은 오는 11월 23일 최용대 한국노총 노무사가 ‘산업재해 신청절차와 보험급여해설’을, 이준희 경총 연구위원이 ‘인사업무 실무’를 강의한다. 30일 이응섭 한국노총 노무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방안’을, 김철희 경총 책임전문위원이 ‘비정규직 차별 처우에 대한 정의 및 실무사례’를 강의한다. 오는 12월 7일 김효신 한국노총 노무사가 ‘청구단일화 절차 및 근로자시간면제 제도 실무’를, 배봉관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의 범위와 이해를 강의한 후, 수료식을 진행한다. 

 

▲     ©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11/18 [10:48]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