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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도시국제포럼 4] 좋은 일자리 도시-사회적 보호와 일터의 권리
 
김철관   기사입력  2017/09/30 [14:03]
▲ 국제포럼     © 김철관

도시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지난 9월 5일 오후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국제포럼 두 번째 세션 ‘좋은 일자리 도시-사회적 보호와 일터의 권리’란 의제에 대해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의 사회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했다.

 

먼저 ‘좋은 일자리를 위한 도시 변혁’을 주제로 발표를 한 다니엘 코스트젤 국제노동기구` 아태지역본부(방콕) 선임 지역임금 전문가는 “노동자들은 새로운 노동기회와 더불어 도시화 및 도시의 급성장으로 인해 촉발된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해있다”며 “일자리의 이질성, 다양한 숙련 요구조건, 개개인의 생산수단 접근성 문제를 넘어 소득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격한 도시개발은 노동시장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며 “좋은 일자리를 위해 도시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다니엘 지역임금 전문가는 “보수가 좋고 보호 받는 일자리 중심(core)이 생겨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공식적인 노동 종사자로 남게 된다”며 “이런 가운데 실업, 불평등, 소외 등이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도전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도 공공이 개입을 해야 한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이라는 제도적 틀 내에서 근거에 기반을 한 최저임금 설정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생산 향상분을 노동자 보수에 반영을 시켜야한다”고 말했다.

▲ 다니엘 코스트젤     © 김철관

 

이어 “사회적 보호에도 공공이 개입해야 한다”며 “영양섭취 및 교육의 접근성 제공 등 아동인구 기본소득 보장과 저소득자, 노인인구 등에 대해 기본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노동권 및 포괄적인 사회적 보호는 시민권 구축의 길을 터준다”며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국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동정책의 새로운 도전-서울시의 노동행정’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취임이후 한국 지자체 최초로 노동 및 일자리 정책을 시행했다”며 “서울시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고용안정 및 증진과 적정한 임금 보장을 위한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하면서 생활임금, 아르바이트 권리장전, 일자리정책,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노동이사제 도입 등에 대해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박원순 시장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 취업규칙 개정 등에 대해 지자체 버스 홍보 광고 부착을 유도하자, 국민여론의 분열 우려해 불허했다”며 “대신 민주노총, 한국노총과의 대화와 협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정책 의견교환 등으로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대화를 중요시했다”고 강조했다.

▲ 김종진 연구위원     © 김철관

서울시의 지난 2016년 노동혁신 대책으로 ▲양극화된 노동구조 타파 ▲노동 불평등과 차별철폐 ▲노동자 생명 안전 최우선 ▲인간다운 노동조건 보장 ▲대등한 상생문화정착 등의 정책을 발표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노동행정과 노동정책 수립의 기준과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각 지방 정부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UN, OECD가 주창한 포용도시(사회적불평등, 차별과 배제)를 위해 지방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낮은 노동조직률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뉴욕은 노동자를 보호한다’를 발표한 로렐라이 살라스 뉴욕 소비자보호국 국장은 “뉴욕소비자보호국(DCA)의 미션은 매일 뉴욕시민들의 경제적 삶 보호 및 증진시키고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노동정책기준 사무소(OLPS)는 취약 노동자, 이민자, 유색인종, 여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소비자보호국의 임무를 적극 수용해 일처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욕시에서는 연간 8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들에게 본인 혹은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최대 40시간의 병가를 보장 받는다(유급병가법)”며 “뉴욕시는 미국 최초로 프리랜서 보호법을 제정해 시내에서 일하는 50만 여명의 프리랜서의 권리, 구제 및 지원제도를 새롭게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주는 고용주의, 책임과 리스크가 적은 독립계약을 선호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며 “프리랜서 및 고용주 모두의 예측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 로렐라이     © 김철관

 

그는 이민신분과 상관없이 노동자권리를 인정하는 프리랜서 노동권으로 ▲서면계약 ▲적시 지급 ▲보복으로부터의 자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이중 피해 및 변호사 비용 변상을 위해 고용주를 고소할 권리 ▲법정 네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권리 등을 밝혔다.

 

로렐라이 국장은 “지난 2월 27일 발효한 미국 최초로 실시한 유급간병제도는 유급간병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유급 간병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키며 유급간병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24일 발효예정인 ‘공정 노동주간법’은 패스트푸드 및 소매유통업 분야에서 저임금, 임금착취, 괴롭힘, 보복, 이민, 안전 및 보건 등 권리남용적인 일정관리 관행을 금지시킨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좋은 일자리의 도시-런던 생활임금재단’을 주제로 발표한 에이미 흄 영국 생활임금 재단 리테일 아웃리치 및 지원부문 프로그램 매니저는 “생활임금재단은 영국 런던 전역에 있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들에게 리더십인정과 기업인증을 부여하고 실질임금을 장려하고 있다”며 “지난 2011년에 첫 실시한 생활임금제도로 인해 15만 명 이상의 노동자 임금이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 에이미 흄     © 김철관

 

그는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공인을 받아야 한다”며 “생활비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하고,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주는 직접고용형태의 직원들에게는 모두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고용주는 계약갱신 기간 2~3년 내 제3자 계약업체에 생활임금을 지급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임금은 기업, 가족, 사회 등 모두에게 유익하다”며 “영국 전역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축하해 주고 있다”고 피력했다.

 

에이미 매니저는 “생활임금 증진을 위해 시장의 러더십이 핵심적”이라며 “시장이 생활임금 도입 장려를 위해 기업과 접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생활임금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 및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공동의 생활임금 기준 또는 틀을 개발하는 것은 노동 빈곤 퇴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자 이해관계자 참여와 역량구축이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파울루시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발표한 키엘 아가드 야콥슨 브라질 노동자당 페르세 아브라모재단 노동 및 지방자치외교 자문관은 “상파울루시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노동자당이 집권하면서 사회적 통합, 지역노동시장 활성화, 고용 중개 등에 관한 정책이 많았다”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사회적 통합을 넘어 좋은 일자리 의제에 역점을 두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키엘 아가드 야콥슨     © 김철관

이어 그는 “ 2014년 상파울루시와 ILO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청년, 여성, 아프리카 후손, 장애인을 위한 영질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포함한 평등한 기회증진, 이직과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 축소, 적절한 노동시간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보전 등에 관심을 갖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조총연맹, 사용자단체, ILO, 인권 및 노점상협회 등이 모여 좋은 일자리 의제를 위해 노사민정 운영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부터 상파울루시는 ▲노동자 취업 알선과 전문기술 훈련 ▲행정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지원을 위해 46개 노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키엘 자문관은 ILO와 MOU를 체결한 후 ▲이주노동자 일자리 알선 ▲강제노동 철폐를 위한 시정부 계획 수립 ▲아프리카 후손들을 위한 특별기업가 정신사업 ▲가사노동을 위한 법률정보 오리엔테이션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노동 작전 프로그램 ▲취약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의 청년노동자를 위한 노동장려금 프로그램 ▲마약중독자들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대환영 프로그램 ▲상파울로 노동관측소 설립과 정부 재원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들을 채택하면서 ILO와 약속한 의지를 이행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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