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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로 폭발된 '김영란법', 이것만 알자!
[책동네] 백성문 황성준 전진표의 '이것만 알면 된다 김영란법'. 설명 돋보여
 
김철관   기사입력  2017/08/17 [21:38]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는 말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직무관련성, 대가성, 부정한 청탁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투명성 기구에서 매년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부패지수가 OECD 34개 국가 중 27위라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여기에 더해 2010년 발생한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발생한 벤츠 여검사 사건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국민의 법 감정과 무관하게 무죄가 선고된 것이 김영란법의 입법에 도화선이 된다.

▲ 표지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하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제정됐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백성문·한성준·전진표 변호사가 펴낸 <이것만 알면 된다 김영란법>(삼일인포마인, 2016년 10)은 김영란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이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인신을 구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경찰과 검사,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판사,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언론기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 공사 계약 등에 있어 자유로울 없는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지방공사 임직원 등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400만 명에 이른다. 이들 직업들은 공정함과 청렴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1회 100만원 이상, 1년을 합해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사회정의에 반한다는 의미에서 처벌이 가해지고, 이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없다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김영란법의 취지이다.

 

예를 들어 1회 100만원 이하이고,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했다면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는다. 30만원 상당의 선물은 3-5-10 기준 상한선인 5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행위 거절 및 신고,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금지, 금품 수수행위 신고, 수수금품 반환 및 거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행위를 14가지로 명확하게 정했다. 나열해 보면 ▲인허가, 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 부과 감정, 면제 직무 ▲채용, 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 탈락직무 ▲각종 수상, 포상 등 선정, 탈락 직무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계약당사자 선정, 탈락관련 직무 ▲보조금, 기금 등의 배정, 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등의 관련 업무 ▲병역 관련 직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관련 직무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관련 업무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등에 관한 직무 등이다.

 

이렇게 부정청탁행위를 나열한 이유는 뭘까.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때문이다. 아무리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할 행위라도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해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다.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 교사,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등은 교직원에 해당돼 법의 저촉을 받는다. 하지만 명예교수 겸임교수 외래 교수, 시간강사 등은 교육자 외로 구분하기 때문에 교직원에 해당되지 않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프리랜서 방송작가, 객원논설위원, 시민기자 등도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사의 직원이 아니다. 그래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각종 언론사 직원은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므로 보도, 논평 업무종사자 외에도,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에 종사한 사람도 포함된다.

 

특히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의 영향으로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간 당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이고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상한액의 1/2까지만 증액된다.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장과 그 임직원의 경우 시간당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직원 20만원이다. 1시간 초과분 상한액은 1/2이다. 언론사는 직급과 관계없이 1시간당 100만원이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제공 금지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표현했다.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부정청탁 및 금품 제공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을 포함한 당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김영란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형벌법규에서 국가보안법에만 있는 배우자의 신고의무와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까지 있어 자칫 ‘공직사회’를 추구하다 ‘믿음 없는 사회, 감시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내수경제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잠재 대상이 400만에 이르니 전과자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사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국민이 열망에 의해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판례도 없고 법조인조차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책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기 좋게 김영란법을 해석해 놓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동 저자 백성문은 B&I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한성준은 법무법안 이보 변호사로, 전진표는 법률사무소 집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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