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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공범 자처, 황교안을 고발한다"
퇴진행동, 황교안 대행 검찰 고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17/02/28 [16:55]

 

▲ 기자회견     © 인기협

퇴진행동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 불승인 및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방해 행위  등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8일 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공범을 자처한 황교안 대행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퇴진행동은 황 권한대행 고발이유에 대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불승인했고, 이로써 특검은 공식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며 "이는 특검법이 부여하지도 않은 재량을 마음대로 행사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국정마비사태를 막고자 최소한의 국정을 수행하도록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며 국정농단의 공범을 자처해왔다"며 "이는 단순한 권한남용에 그치지 않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황교안 대행의 구체적인 혐의로 ▲2017년 2월 3일자 특검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방해행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2017년 2월 27일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불허행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퇴진행동에서 특검에 고발한 황 권한대행이 법무부장관 재임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방해 및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방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국정농단 공범 자처한 황교안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은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 수사기간 연장 결정의 주체는 특검이고, 대통령의 승인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며, 요건을 갖추었다면 승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황 권한대행은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받은 그야말로 권한 '대행'일 뿐이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특검의 발을 묶으며 스스로 국정농단의 공범을 자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장관 시절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방해혐의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 방해 혐의로 이미 특검에 고발당한 바 있다"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 황 권한대행은 반성은커녕 더욱 치밀한 방법으로 범죄행위를 일삼으며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국정농단 공범 자처한 황교안을 고발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바로 어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14가지의 수사대상 중 극히 일부만 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특검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고, 탄핵 결정 후 치러질 대선에 특검이 정치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이는 그 자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은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수사기간 연장 결정의 주체는 특검이고, 대통령의 승인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며, 요건을 갖추었다면 승인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황 권한대행은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받은 그야말로 권한 '대행'일 뿐이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다.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특검의 발을 묶으며 스스로 국정농단의 공범을 자처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3일 특검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집행 당시 승낙의무가 있음에도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의 영장집행 불승인을 묵인하였다. 황 권한대행은 실질적인 청와대의 책임자로서 승낙의 주체이고,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의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승낙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직원들의 불승인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특검의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 설사 실제 승인권이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의 총책임자로서 잘못된 불승인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경력을 배치하여 특검의 영장집행을 방해한 것은 특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국정농단 사태 관련 증거 확보에 결정적인 절차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황 권한대행의 책임은 실로 막중한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장관 시절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방해혐의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 방해 혐의로 이미 특검에 고발당한 바 있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 황 권한대행은 반성은커녕 더욱 치밀한 방법으로 범죄행위를 일삼으며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다. 우리는 황 권한대행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며, 황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만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7. 2. 28.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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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28 [16:5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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