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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시대, 교섭권 사용자 임의재량, 문제 있다
[시론] 노동3권 소수노조 배려 정책 중요, 교섭노조 독점폐해 막아야
 
김철관   기사입력  2017/01/11 [14:39]
▲ 단체교섭권 쟁취결의대회     © 인기협

복수노조시대 무용지물이 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단결권), 노동자들이 모여 행동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 노동자들과 사용들에게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단체교섭권) 등의 보장이 노동조합의 헌법적 권리이다.

 

하지만 하위법인 노동법에 따라 복수노조시대 단체교섭권을 과반수 노조나 사용자들의 임의의 재량권에 의해 주어지게 돼, 이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난 2010년 7월 개별사업장에 복수노조시대가 열린 이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사업장에서 과반수 지위를 확보한 교섭노조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소수노조에게 사용자를 압박해 교섭권을 주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노노싸움이다.

 

다양한 유형의 노노싸움이 존재하지만 복수노조시대 교섭권 때문에 노노간의 불필요한 싸움을 하는 경우가 전국 사업장에서 허다하다.

 

복수노조의 취지는 누구든지 헌법에 보장한 결사의 자유를 누리면서 정책적으로는 노동조합 간의 경쟁으로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과반수 이하의 조합원을 가진 소수노조에게는 교섭권을 사용자 임의재량권으로 한정해 놔, 과반수 교섭 대표노조가 호의적이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소수노조와의 교섭권을 회피한다.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와 갈등과 대립관계에 있으면, 소수노조에게 개별교섭권을 줘, 경쟁을 통한 노노간 갈등을 조장한다.

 

복수노조의 폐해이다. 아무리 개별교섭이 사용자 임의재량권이라고 하위법(노동법)에 명시했어도,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은 하위법보다 우월적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헌법적 권리로서 노동3권을 수소노조에게도 존중해 줘야 한다.

 

복수노조시대 교섭노조는 교섭권이 있다는 이유로, 교섭권이 없는 소수노조를 식물노조라고 공격하며 조합원 빼가기에 급급하다. 이렇게 되면 소수노조가 제대로 정착하기는 매우 힘든 구조이다.

 

복수노조시대 소수노조를 배제하게 한 법적 사용자 임의재량권을 개정해 소수노조에게도 교섭권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복수노조시대 교섭에 대한 사용자 임의재량권은 노사간 불신과 노노간 갈등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갈등비용으로 천문학적 돈이 낭비된다고 한다. 바로 갈등을 줄이면 사회적 비용도 줄어든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복수노조 시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수노조 배려의 정책이 절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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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1 [14:3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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