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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시작은 언론농단, 언론장악방지법 제정해야
[시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언론게이트청문회'로
 
김철관   기사입력  2017/01/01 [05:06]
▲ 지난 29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촛불문화제 모습이다.     © 인기협

대통령 당선된 이후 “언론을 장악해서도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장악 현실이 도를 지나칠 정도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언론장악 과정에서 항거했던 언론노동자들을 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언론사 사장들이 이들을 징계나 해고, 전출을 보내는 등의 수단으로 길들여 왔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KBS, MBC 등 공영방송은 물론, 국기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2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박근혜 정권 언론장악 부역자 10명을 발표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김상우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박효종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인호 KBS이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대영 KBS사장, 안광한 MBC사장, 배석규 전YTN사장(현 케이블TV협회장), 박노황 연합뉴스사장, 백종문 MBC미래전략본부장이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에 부역하며 언론인을 탄압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저지른 언론장악과 공영방송 통제 사실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정윤회 문건 및 비선실세 보도’에 대한 보복 탄압, 청와대의 KBS 고대영 사장 및 이사회 이사 선임 개입 의혹, EBS와 YTN 사장 선임 관련 최순실 개입 의혹, MBC의 비선실세 출연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언론게이트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공영언론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초기 은폐, 축소, 물타기 등 보도참사 지휘 책임 등의 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근혜 정권은 진보적 인터넷언론인 <자주민보> 폐간을 강제했고,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6000여 개의 인터넷언론사들이 문을 닫는 초유의 분서갱유사태가 벌여졌을 것이라고 언론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예산지원을 금지한 좌파언론사 10곳의 문건까지 발견됐다. 

박근혜 정권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탄압했고, 노골적으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수구보수신문이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해, 국민세금으로 운영한 KBS, MBC, 연합뉴스까지 친정부 홍보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했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친 지난 27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는 전현직 언론인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언론부역자 청산, 해직언론인 복직 등 언론장악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언론게이트 청문회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9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는 청와대의 방송 장악 음모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송법 개정안(언론장악방지법)이 또다시 상정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간사 간 합의로 2017년 1월 중순 공청회를 열어,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새해부터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줘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장악방지법’ 제정이 필연이다.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해 홍위병 역할을 한 방송사·신문사 대표와 편집국장 등을 가려내 이런 부역언론인들을 청산해야 한다. 정권의 언론장악에 항거해 바른 말을 한 해고 언론인들의 복직은 필연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 언론적폐를 청산하기위해서는 언론게이트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부역자들의 성찰과 반성을 요구해야 한다. 이들이 반성과 자기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죄를 물어야 한다. 새로 들어설 정권은 국민들에게 봉사할 새로운 언론관 정착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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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01 [05:0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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