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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남기업 불법대출 의혹관련 신한지주회장 등 추가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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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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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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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6/09/01 [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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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불법대출 및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동우 신한금융지주회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부행장 등을 배임혐의로 추가 고발해 1일 검찰에 엄벌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는 1일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불법대출 및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동우 신한금융지주회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부행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들은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행사했다는 김진수 전 금감원 국장을 기소하면서도 그에 따라 불법 부실대출을 해준 신한은행 최고위층을 무혐의로 결정한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최근 ‘서별관회의’에서 경남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출도 논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대우조선해양 사건처럼 경남기업에 대해서도 불법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경남기업과 성완종 대주주에게는 큰 특혜를 주고 신한은행에는 큰 손해를 끼친 사건”이라며 “당시도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한 한동우 회장, 전 신한은행은행 주인종 부행장(당시 신한은행 신용위원장)과 신한은행 등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금융감독원의 최수현 전 원장과 조원제 전 부원장, 김진수 전 부원장보(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에 대해 고발이 진행됐지만 검찰이 김진수 전 부원장보를 제외한 5인 모두를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유례없이 워크아웃을 세 번이나 했던 경남기업 특혜의 배후에는 관치금융이 있었다는 의혹도 다시 제기 되고 있다”며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가 경남기업 특혜의 배후라고 한다면, 이에 불법적으로 조응한 신한은행측 경영진인 피고발인들의 배임혐의는 보다 더 확실해지는 측면이 있어 추가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지난 5월 13일 신한은행의 경남기업과 고 성완종 새누리당의원과의 유착 및 불법대출 의혹문제에 대해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고까지 기각한 바 있다. 현재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대검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계류 중인데, 최근 새로운 정황들이 새로이 확인되거나 공개되면서 한동우 회장과 주인종 전 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죄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게 됐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별관회의와 관련해 한 언론은 ‘법정 쟁점이 되고 있는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제3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은 당시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서별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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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01 [22:26]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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