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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서울시립 청소년시설 위탁 선정 과정”
적격자 심의위원회 결과 무시하고 산학협력단 부적합 의견으로 법률자문 받아
 
이영일   기사입력  2015/06/14 [17:23]
▲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서울시립 서대문청소년수련관     © 이영일


 
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청소년담당관실)가 위탁단체 결정을 심사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선정 결과와 상관없이, 그 응모에 참여한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을 위탁부적격 기관이라며 단정한 후 내부 법률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기관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관련 기사 : “대학 산학협력단은 청소년단체인가?”]
    
서울시는 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위탁운영단체 재위탁 심사를 위해 지난 4월 27일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당시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과 기존 운영단체인 한국청소년재단 등 3개 단체에 대해 심의에 들어갔는데, 산학협력단을 청소년단체로 볼 수 있는가를 놓고 설전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위원회는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을 사실상 청소년 관련학과가 있는 명지대학을 모 법인으로 볼 때 위탁협약 자격있다고 결정, 최고 득점단체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어찌된 이유인지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실은 심사 과정상 의견이 양분되어 있음을 들어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에 신청 자격 적정여부를 검토 의뢰했다. 그러면서 우리시 의견은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라며 자문을 의뢰한 것. 이는 서울시 법률담당지원관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견이 양분, 결론을 내리지 못해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심사 결과가 결정났는데도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실이 자의적으로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이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셈이 되는데, 이는 산학협력단을 청소년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허수아비로 전락시키고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훼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학협력단의 청소년시설 운영, 사회적 상식과 관련 법령 위반인가 논쟁 격화
    
청소년계 일각에서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어떻게 청소년단체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차순위 득점단체인 한국청소년재단측도 산학협력단은 설립 법률이 다르고 별도의 등기부등본이 있어 명지전문대학과는 다른 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황현정 사무관은 “산학협력단은 13년전 법인격이 없는 학교측의 각종 협약등을 포함한 행정처리를 위하고 교비회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근거가 마련된 조직으로서, 학교법인과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 총장의 지시를 받는 일종의 행정처리 기관이지 별도의 조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김병천 사무관도 역시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별개조직이 아니라 대학내 산하 조직의 기능이므로 사실상 명지전문대가 운영하는 것이지 별개의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이 위수탁 자격이 있다고 해석했다.
    
명지전문대 김선희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는 “우리 대학은 그동안 수십년간 청소년 문화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며 많은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해 내는 등 노력해 왔는데, 갑자기 산학협력단 문제가 붉어지면서 명지전문대가 마치 돈에 눈이 멀어 남의 밥그릇을 뺏으려 하는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수많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학 산학협력단, 이미 청소년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사례 존재
    
그럼에도 여전히 산학협력단을 통해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두고 이는 반칙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한 청소년단체가 운영해야 하는 것이 1순위이고 원칙이라는 것.
    
그런데 취재 결과, 산학협력단의 청소년시설 위탁계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 노원구가 설립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도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소년수련관도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시설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운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산시생활과학교실은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이, 구미 선산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은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이, 백석대학 산학협력단은 청소년 상설 진로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모두 명지전문대처럼 청소년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다. 명지전문대가 아닌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 자체로도 교육 및 청소년 관련 13개 운영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법무법인 광장의 설동근 변호사는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은 대학과 지자체간 산학협력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과 관련된 회계행정을 관리할 별도의 전담조직 성격을 가지므로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은 명지전문대학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와 현황이 교육부, 여가부 모두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이 별개 조직이 아니라 명지전문대의 한 부서라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왜 적격자 심의위원회 결과까지 무시하면서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을 부적격 대상 기관으로 단정하고 있는걸까.
    
산학협력단이 청소년단체인가가 본질이 아니라 불공정 경쟁이 문제라는 지적 나와
    
명지전문대 평생교육본부장은 “우리는 시설 위탁 관련 진행절차에 대해 서울시에 수차례 전화나 문서로 문의하였으나 공식적인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해서 답답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비공개 문서가 유출되었고 이 내용에서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의 자료를 확인하고 그동안 우리 대학은 모르고 있던 정보를 한국청소년재단은 어떻게 습득하였는지 당혹스러웠다"고 지적한다.
    
명지전문대 지적대로 한국청소년재단측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의 검토의견서, 여성가족부 질의회신서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명지전문대측은 이에 대해 서울시에 자문요청부서 즉, 청소년담당관실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자료가 어떻게 위탁 경쟁단체인 한국청소년재단측에 전달될 수 있었는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우선협상 대상 단체로 지정된 명지전문대에 대해 서울시 의견=부적합으로 단정하고 법률자문을 의뢰한 사유를 공식 질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이 유출한 것이 아닐 경우 청소년담당관실 내부에서 유출된 것은 당연한 것. 
    
이에 이번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위탁 재심사 과정에 서울시 내부가 아닌 외부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무시할 수 없는 대상은 누구일까. 서울시의 이상한 행보, 이해할 수 없는 위탁 행정 과정에 논란은 점점 커져 가고 있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기자, 동아일보e포터 활동을 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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