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종편이 받고 있는 말도 안되는 특혜 6가지
 
최철   기사입력  2015/03/17 [01:00]

쓸로몬은 쓸모있는 것만을 '즐겨찾기' 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신조어' 입니다. 풍부한 맥락과 깊이있는 뉴스를 공유할게요. '쓸모 없는 뉴스'는 가라! [편집자 주]
 
최근 MBN 광고팀의 업무일지가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칼만 안들었지 강도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출 문건이 사실이라면 종편이 모기업인 신문사를 동원해 광고 영업을 하고 애꿎은 기업들에게 광고비 증액을 요청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풀어쓰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종편이 A기업에게 광고를 하라고 요청했는데 광고를 안주면 '모기업 신문사 기자를 시켜 악의적인 기사를 쓰라고 하겠다'고 겁박한 꼴이 되는 겁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있을까요? 아마 '역대급'이란 표현도 무색할 정도입니다.


관련법에 보면 종편 채널 사업자나 렙사(광고판매대행사)는 이런 행위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법이 없더라도 이런 몰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곳이 언론이라면 바로 문을 닫아야 옳습니다.
 
이번 건도 엄청 심각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종편이 공식적으로 어떤 특혜를 받아왔는지 살펴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겁니다. 
 
종편의 말도 안되는 특혜들


① 의무 전송
TV조선, 채널A, JTBC, MBN(이하 종편)는 케이블과 위성방송이 의무적으로 전송해야합니다.
종편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많은 PP(프로그램 공급자)들의 '희망사항'을 종편은 출범때부터 특혜로 안고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의무전송은 공익, 공영적 성격이 있는 방송에게 주는 것인데요. 종편에게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② 광고 특혜
MBN 문건 유출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낸 셈인데요. 공식적 특혜를 열거해보겠습니다.
먼저 광고 직접 영업이 가능합니다. 종편에 광고성 프로그램이 많은 게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편은 중간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 광고시간은 지상파보다 많게 책정됐는데 정작 공익광고는 지상파보다 적게 해도 됩니다. 철저한 상업방송인 셈이죠.
 
출범당시 3000억원대로 추정한 전문 의약품, 의료기관 광고도 종편에서는 버젓이 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광고는 오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상파에서는 할 수 없거나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③ 편성 특혜
국내 제작 프로그램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내 제작의 대표적인 것이 드라마죠. 그런데 종편은 분기별 전체 방송시간의 20~50%만 국내 제작으로 채우면 됩니다. 반면 지상파는 60~80%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편 출범 당시 개국 특집 드라마라고 너나할것 없이 내놓았는데 시청률은 밑바닥이었죠. 제작비만 많이 드니까 시쳇말로 돈이 안되니까 지금은 슬그머니 드라마 제작을 관두고 있습니다.
 
대신 값싼 예능이 봇물을 이루고 있죠. 종편이 어떻게 종합편성입니까. 거의 예능 편성 수준입니다.


④ 심의 특혜
종편은 지상파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저질 프로그램 중심의 시청률 경쟁만 격화되고 있습니다. 종편하면 막말 방송, 막장 방송, 불공정 보도란 단어가 꼬리말처럼 붙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입니다.
 
⑤ 서비스 권역과 황금채널
종편은 전국 단일 방송입니다. 지상파가 지역별 방송 권역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특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 단일 방송은 서울 중심의 보도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 제작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여기다 지상파 채널 바로 다음의 낮은 숫자대 황금채널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널 인지도가 올라갈 뿐 아니라 지상파 옆에 있다보니까 동급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⑥ 방송발전기금 유예
지상파 방송의 경우 방송광고 매출의 6/100 범위에서 방송발전기금을 냅니다. 그런데 종편은 이를 유예받고 있습니다. 젖먹이 애한테 밥을 먹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좀 자랄 때까지 봐주자는 논리입니다.
 
종편 출범한지 벌써 몇년째입니까. 언제까지 젖을 먹여 키워야 제대로 된 방송이 되는건가요. 그런 날이 오기는 올까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번에 문제가 된 MBN 업무일지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방통위가 MBN의 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니까 일단은 두눈 부릅뜨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5/03/17 [01:00]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