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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3회 위반시 운전자격 취소 등 강력대처
부당요금․합승․카드결제 거부는 1년 내 3회 위반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자격정지 20일, 사업자는 180일 사업 일부 정지
 
임성조   기사입력  2015/01/28 [10:35]

앞으로 택시 승차거부 시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오는 29일부터 택시 위반행위 중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발급 거부) 등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이 여객법에 비해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택시 승차거부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운수종사자가 2년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시엔 과태료 60만원․운전자격이 취소되며, 사업자의 경우 면허차량 보유대수 및 위반건수를 토대로 위반지수를 산정하여 최고 면허취소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사업자별 위반지수는 (위반건수)/(면허차량 보유대수)×5의 산식으로 위반지수 “1”은 1차 위반, “2”는 2차 위반, “3”은 3차 위반으로 처분한다.

 

예를 들어 2년 내에 면허대수 100대인 A사의 승차거부 위반횟수가 20회는 위반지수 “1”로 1차 위반에 해당되어 사업일부정지 60일 처분되며, 위반횟수 60회인 경우 위반지수 “3”에 해당되어 3차 위반으로 면허취소 가능하다.

 

부당요금․합승․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발급거부)의 경우 기존 여객법은 승차거부 처분과 동일하지만, 오는 29일 부터는 운수종사자가 1년 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10일, 3차 위반시 과태료 60만원․자격정지 20일이 처분가능하며, 사업자의 경우 승차거부 처분과 동일하게 위반지수에 따라 최고 180일의 사업일부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 제공시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되며, 서울시의 경우, `16.10.1일부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1년 안에 유류비․교통사고 처리비를 3회 전가시키는 경우 면허 취소되고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의거 택시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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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1/28 [10:3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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