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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대학 수지침과 침뜸 강좌 일방 폐지
탄원서 제출등 수강생 집단 반발
 
김정현   기사입력  2014/12/10 [10:23]

 대전시민대학 강좌중 수지침과 침뜸 수강생들이 이번 가을학기를 끝으로 강좌가 폐지된다는 시민대학 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11월6일 수강생들이 연서명으로 탄원서를 시민대학에 접수하였다.


   
강좌폐지에 대해 시민대학측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서로 요구하는 자료가 타당성이 있어 폐지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탄원서내용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한 후 강좌폐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 (구) 충남도청이 이전한 자리에 위치한 대전시민대학 전경     ©김정현

 
한편 수강생을 대표로 탄원서를 제출한 김정현씨는 “공공단체인 시민대학이 어찌 이익단체의 말만 믿고 그것을 근거로 현재 수강을 받고 있는 수강생들과 한마디 말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시민대학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탄원인 대표인 김정현씨는 침뜸에 대해서는 2011.7.28. 대법원 판례(2005두11784)에서도 평생교육 대상이라고 판결 했고, 수지침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1994.10.25. 고지94고충924)로 "수지침은 민간요법적 차원의 의술로서 영업적으로 하지 않는한 의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수지침 교습은 의료행위가 아닐뿐더러 수지침 교육은 사회교육법상의 사회교육에 해당된다"고 결정했음에도,
 
이런 법적근거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익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의 문서하나로 시민대학은 다음 학기부터 강좌를 폐지함은 물론, 찾아가는 배달강좌는 한의사협회 문서를 받은 지난 8월 바로 폐지했다고 한다.
 
금년 건강보험공단 국감자료에 의하면 고령화 급증으로 노인의료비가 치솟아 내년부터 재정적자로 돌아서서 '30년에 약28조, '60년에는 약132조로 적자가 급증함에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전 국민에게 국가가 심폐소생술을 배우도록 계도하듯이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중증치료 방법이 아닌, 소화불량․급체 등의 응급치료를 위한 민간 요법이며 생활건강치료 방법인 수지침과 침, 뜸을 국민들이 배워서 자가치료를 통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함은 물론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의료비절감이 필요 할 때이다.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건강나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금산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정든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대전시민대학 발마사지봉사단장, 민간의술연구회 대전충청지부장으로 의료소비주권을 찾고 국민의료비절감을 위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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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2/10 [10:2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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