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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사건 증거자료 사실상 통째 위조된 듯
 
구용회   기사입력  2014/03/01 [00:26]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법원에 제출한 문서의 관인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중국 정부의 주장대로 검찰 문건은 위조됐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검찰 진상조사팀은 28일 중국 삼합변방검사창(세관)이 발행한 문서 가운데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와 검찰이 제출한 문서의 관인이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 산하 ‘디지털 포렌식센터’에 문서 감정을 요구한 결과, 두개의 문서에 찍힌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 정부는 삼합변방 검사창으로부터 발급받은 피의자 유우성씨(34)씨의 변호인 문건은 '진본'이라고 확인했고, 검찰이 제출한 문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했던 삼합변방검사창 발행 유씨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문건은 사실상 위조된 것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더욱이 검찰은 "관인(도장)이 서로 다르다"고 확인했지만, 중국 정부는 "공문과 도장(관인)이 모두 위조됐다"고 밝혔기 때문에 검찰 문건은 관인 뿐 아니라 문서 자체가 통째로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때문에 검찰은 "관인이 서로 다르다고 검찰측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문서에 있는 도장이 서로 다르게 결과가 나오자 적지않이 당황하고 있다.

검찰은 간접사건 증거조작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때부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는 발급 권한이 없는 지방정부가 발행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지 모르지만, 출입경 기록 내용 자체는 맞다"며 위조 가능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밑바탕이 되는 '관인' 자체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만큼 검찰의 이런 주장은 군색해지고 설득력도 잃게 됐다.

앞서 외교부도 "검찰이 법원에 낸 3개 문서 가운데 유씨의 '출입경기록 사실 확인서'만 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발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나머지 2건은 개인문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문 자체의 위조가능성과 관련, 이번 문서 감정에서는 ''관인의 동일성여부'만 확인했고 문서 자체의 위조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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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3/01 [00:2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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