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F-35 탈락, 유로파이터 합의조건 임의 변경 '사실상 탈락'
방위사업청 "총사업비 초과로 수용 불가"…F-15SE 단독후보
 
김영태   기사입력  2013/08/19 [03:29]
차기전투기 가격입찰 결과, 유로파이터가 최종합의조건을 임의 변경해 총사업비 이내로 가격을 써낸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은 "기종별 입찰가격을 분석한 결과, 유로파이터가 최종회 이전까지는 기존에 합의된 협상결과에 근거한 가격(총사업비 초과)을 제시했으나, 최종회에는 조건을 임의로 축소·완화해 가격(총사업비 이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입찰과정에서 합의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로파이터가 총사업비를 초과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차기전투기 최종기종선정에서 세 후보기종 가운데 유일하게 총사업비(8조3천억원) 이내로 가격을 써낸 F-15SE가 유력시되고 있다.

F-35 역시 총사업비를 초과해 적격업체가 될 수 없다. 종합점수에서 앞서더라도 총사업비(8조3천억원)을 초과하면 최종 기종 선정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가격·성능·군운용적합성·경제적 편익 등 4개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뒤 순위를 매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다음달 중순쯤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에서 최종기종 선정을 하게 된다. 


F-35 사실상 탈락 이변, 그 속내는?
공군이 절실히 요구,가격 못맞춰 탈락...전력공백 메우는 게 더 절실 / 김영태 기자 

차기전투기구매사업 입찰 결과 F-35 탈락이라는 이변을 낳았다. 총사업비 8조3천억 이내에 가격을 써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종합평가를 한뒤 9월 중순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기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이내에 들어오지 못한 기종은 자격요건이 없기 때문에 최종 기종 선정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로써 사실상 F-35는 탈락하고 F-15SE와 유로파이터 간 2파전으로 압축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차기전투기 구매사업 3개 후보기종에 대한 가격입찰을 마감한 결과, 총사업비 8조 3천억원 이내로 진입한 기종이 있어 이후 기종선정을 위한 다음 절차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의 입찰 결과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 공군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당초 스텔스 기능이 특장인 F-35 구매를 절실히 원했던 공군은 F-35의 탈락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찰 결과에 대해 그다지 아쉬움이 없다는 반응이다.

F-35의 스텔스 성능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노후기종 발생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꿀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자리하고 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총사업비 내로 들어온 2개 기종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군 관계자는 "세 후보 기종 중 어느 기종이나 모두 믿을만한 좋은 성능을 갖추고 있기에 공군 입장에서는 전력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 가능한 입찰결과가 나왔다는 게 너무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이희우 충남대 군수체계종합연구소장 역시 "이번에 기종 선정 여건을 갖춘 것은 다행스럽다. 예정대로 가더라도 25%의 전력공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만일 이번에 유찰되었다면 국가예산을 더 낭비할 수 밖에 없다. 다시 입찰을 하면 비싸질 수 밖에 없다"며 "지금 국가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총사업비를 늘리지 않고 고수한 게 오히려 잘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럼에도 총사업비 내로 두 개 업체가 들어온 것은 항공기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해 출혈경쟁을 하다보니 1조원 이상 낮은 가격을 감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찰 결과, 즉 F-35의 사실상 탈락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측도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F-35가 예산 범위 내라는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수요자인 공군이 F-35를 절실히 요구했음에도 가격에 융통성을 주지 않고, 방위사업청이 구매 편의성에만 치중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차기전투기 구매사업에 있어 제 1의 원칙은 '가장 성능 좋은 전투기를 가장 값싸게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한미동맹이라는 변수를 우려하고 있다. 1차 차기전투기 사업 때 프랑스 라팔이 1등을 하고도, 한미동맹을 적용해 F-15로 뒤집힌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3차 차기전투기 구매사업 절차에서는 1차 때의 편파시비를 없애기 위해 평가기준을 공정하게 설계했다. 4개 분야의 평가항목 중 '한미동맹'을 명시적으로 넣지 않았지만, '군운용적합성' 분야에서 한미동맹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오랫동안 미국 무기체계를 도입해온 우리나라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무기를 도입했을 때 호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군운용적합성은 전체 100%중 18%다. 공군 관계자는 "보잉사의 F-15SE와 록히드마틴사의 F-35는 미국 제조사, 유로파이터는 유럽 제조사인데, 유로파이터도 미국에서 생산된 무장을 장착할 수 있고, 유럽 전투기를 들여와도 한미연합작전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유럽의 나토 역시 미국과 연합작전을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유럽 전투기를 들여올 경우 초기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다변화를 위해서는 어차피 한 번 거쳐야 할 과정이다"며 "차기전투기 선정과 한미동맹은 별개의 문제다.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금)를 많이 내고 있지 않은가. 가격을 싸게 써내고, 성능에서 평가단의 점수를 잘 받으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방위사업추진위의 최종 기종 선정까지 어떤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가?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은 "우선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세우고, 어떤 정치논리에도 구애되지 않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 국가 가용예산 범위에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것. 둘째, 세계 최고 성능의 전투기, 즉 한반도에서 공군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고성능 전투기여야 된다는 것. 세번째, 기술이전, 국가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것. 이 세가지가 공정하게 고려되면 무난히 좋은 전투기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3/08/19 [03:29]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