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T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對이란 제재 영향 및 대응방안
미국의 제재 강화로 수출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임금석   기사입력  2013/06/21 [13:55]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對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미국은 2013 국방수권법(‘13.1.2 제정, ’13.7.1 발효) 및 행정명령(‘13.6.3 제정, ’13.7.1 발효) 등 일련의 對이란 제재강화 조치를 발표해 다음달 1일부터 ①이란의 에너지ㆍ조선ㆍ해운ㆍ항만분야 관련 거래, ②이 분야와 관련된 철강 등 원료ㆍ반제품 금속 거래 및 ③이란의 자동차 생산, 조립과 관련된 거래 등으로 제재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철강, 자동자부품 등 제재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對이란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 발생이 전망된다.
 
제재대상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해운선사들이 이란으로의 해운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對이란 수출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제재의 영향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대체시장 발굴 능력 등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4월 기준 對이란 수출 중소기업 수는 1,168개(’12년 2,286개), 금년 4월까지의 수출액은 약 7.7억불로 전년동기대비 10.7% 감소한 추세다.
 
이에 정부는 對이란 제재 확대에 따라 수출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긴급 확대, 신․기보, 산은․기은, 정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둘째, 대체시장 설명회 개최(7월, 서울), 對이란 수출 애로기업에 현지 전시회 참여기회 부여, 현지 수출애로기업 지원센터 구축 등 수출선 전환 지원 및 애로해소를 노력한다.
 
정부는 향후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된 대내외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3/06/21 [13:55]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