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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안철수, 누가 원칙과 관행 파괴하는 것일까!
[주장] 국회 기득권세력들이 안철수 의원에게 범법 강요한 것
 
박상준   기사입력  2013/05/14 [04:00]
2013년 4월 24일 서울 노원병 지역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철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권한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회 의장은 이를 상임 위원회나 특별 위원회에 회부하고 이곳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률안이 상정되는 것이다. 즉, 법안을 심의하는 곳이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 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회에서, 당연히 국회의원이 어떠한 위원회를 택할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2013년 4월 24일 노원병 지역 보궐선거에 출마한 출마자들에게도 자신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어떤 상임위원회에 속하게 될지는 무척이나 중요하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전임 국회의원이 속했던 상임위로 가는 게 관행이고 원칙이었다면, 보궐선거 출마자들에게 '당선되고 나면 어떤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냐?'는 질문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보궐선거 당선자가 전임 국회의원이 속했던 상임위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관행과 원칙이라면, 모두들 전임 국회의원인 노회찬 의원이 속했던 정무위로 들어갈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질문도 답변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기득권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기자들을 비롯해 언론 등 모두들 출마자들에게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은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과연 무엇이 관행이고 원칙일까!? 국민들과 모든 언론종사자들은 당연히 새롭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에게는 그가 원하는 상임위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4월 16일, TV합동토론회에 참가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당선 후 활동하고 싶은 희망 상임위원회를 각각 지목해달라는 질문이 있었다.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는 '당선 후 어느 상임위에 가고 싶냐'는 질문에 "저의 경력에 맞는 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다. 그 중에 지역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위에 가고 싶다"고 답했다.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택한 뒤 "남북 대치 상태에서 대북 특사로 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는 정무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택했다. 안 후보는 "교문위에 들어가 교육문제를 풀고 싶다. 진학과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진로 위주의 교육이 자리 잡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차후에 안철수 후보는 교문위 외에도 차선으로 보건복지위, 환노위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궐선거에 출마한 모든 출마자들이 당선 후 국회의원이 되면 각각 자기가 희망하는 상임위를 말했다. 전임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전 의원의 정무위가 아닌 모두들 자기가 희망하는 상임위를 말했다는 것이다. 사회자들과 질문자들 그리고 출마자들은 국회의 관행과 원칙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헛소리를 한 것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해오던 정치인들이었다. 국회의원이었던 자들이었다. 과연 무엇이 관행이고 원칙인 것일까!

언론인들과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출마자들이 관행과 원칙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국회 기득권자들이 관행과 원칙을 파괴시키며 안철수에게 부당하고 불법한 행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 만약, 국회 기득권자들이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안철수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고,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면?

무엇이 관행이고 원칙인지 이제부터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네티즌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보궐선거에서 16명이 당선되었고, 16명 중에 15명이 전임 국회의원의 상임위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를 배정받았다. 3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16명 중의 15명이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보궐선거 전의 거대 야당끼리 합의했던 교섭단체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 것이다.

[---A. 2009년 4월 29일 재보선 당선자와 전임자 상임위 배정표.

-. 한나라당 구본철(문방위) => 민주당 홍영표(정무위)
-. 한나라당 윤두환(국토해양위) => 진보신당 조승수(지식경제위)
-. 민주당 김세웅(국토해양위) => 민주당 정동영(외통위)
-. 무소속 이무영(행정안전위) => 민주당 신건(정무위)
-. 무소속 김일윤(외통위) => 새누리 정수성(행정안전위)

----B. 2010년 7월 28일 재보선 당선자와 전임자 상임위 배정표.

-. 문국현(외통위) => 새누리 이재오(행안위)
-. 송영길(정보위) => 새누리 이상권(지식경제위)
-. 강운태(기재위) => 민주당 장병완(문방위)
-. 이계진(농림수산식품위) => 민주당 박우순( 법사위)
-. 이용삼(국방위) => 새누리 한기호(국방위)
-. 이광재(기재위) => 민주당 최종원(문방위)
-. 이시종(국토해양위) => 새누리 윤진식(기재위)
-. 박상돈(정무위) => 새누리 김호연(외통위)

----C. 2011년 4월 27일 재보선 당선자와 전임자 상임위 배정표.

-. 임태희(국방위) => 민주당 손학규(기재위)
-. 서갑원(문광위) => 민노당 김선동(외통위)
-. 최철국(국토해양위) => 새누리 김태호(지식경제위)

한마디로, 국회 기득권자들은 안철수 의원에게 거짓을 내밀며 그것을 관례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관례대로라면 안철수 의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그가 희망하는 상임위에 배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16명 중에 15명이 전임자가 아닌, 자기가 희망하는 상임위에 배정받았다면, 오히려 관행은 전임자의 상임위와 무관하게 자기가 희망하는 상임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관행인 것이다. 아니 그러한가! 국회 기득권자들은 안철수에게 큰 불법과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것은 범죄행위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어기는 불법과 부당이 판을 치고 있다면, 국회를 통해 국민주권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정당 정치가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 과학적 역학 관계상 온전한 제도일까?! 정당정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당정치는 너무나도 탐욕스럽고 불완전하여 위험스럽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 누가 원칙과 관행을 파괴하고 있는 것일까! 국회의 기득권세력인가! 안철수 의원인가!? 라는 질문에서 관행은 국회의 기득권 세력들이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제, 누가 원칙을 깨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원칙이란 당연히 헌법과 법률 등을 말하는 것이다.

국회법 제 48조 7항에 의하면,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는 안철수 의원에게 "전임 국회의원이 속했던 정무위로 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국회법 제 48조 7항에 위배되므로, 범법행위인 것이다. 안철수연구소(현, 안랩)의 최대주주인 안철수 의원에게 있어서,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기업과 연관성이 커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결코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근본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안랩)과 연관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임위원회에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의해 선임되거나 선임의 요청을 받을 수가 없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라는 국회법 제48조 2항에 의거해, 국회의장이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원회 선임을 행사하려면, 국회법 제 48조 7항에 의해, 안철수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 연관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임위원회를 배제하고 선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국회의장은 먼저, 공직자윤리법상, 어떠한 상임위원회가 안철수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 연관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즉,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의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안철수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안랩)에 대하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어떠한 상임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해 알아보고, 국회법 제 48조 7항에 근거하여, 안철수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 연관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임위원회를 배제하고 선임해줘야 할 의무와 권한을 동시에 지는 것이다. 즉, 국회의장은 안철수 의원이 희망하는 교문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등이 국회법 제 48조 7항에 근거하여, 안철수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 연관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상임위 중에서 안철수 의원이 희망하는 상임위를 선임해주는 것이 관례이며 도리인 것이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라는 국회법 제48조 2항은 국회의장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교섭단체의 속한 의원들이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를 조율하여 의장에게 선임을 요청하지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무소속 의원 등은 의장이 그 역할을 대신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즉, 국회의 자율권이란 국회의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소속 국회의원 등의 권리를 방해하라는 취지가 아닌 것이다.

어떤 법조항을 해석할 때, 법을 해석하는 이의 가치관에 따라 어떤 이는 코에다 걸고, 어떤 이는 귀에다 걸 수는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법의 상위법과 합치되도록 해석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법의 최상위법은 헌법이니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게 해석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어떤 법이 정해진 취지를 알면서도 그 법을 왜곡하여 남용한다면, 그것은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의 가장 중요한 "고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범법행위이다.

국회법 제 48조 7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또한 공직자의 윤리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조항이다. 따라서, 국회의장과 여, 야 교섭단체 대표는

국회법 제 48조 7항에 의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 연관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임위원회를 선임하려고 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원칙인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 누가 원칙과 관행을 파괴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국회의 기득권세력들이 관행과 원칙 그리고 법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자발적으로 정무위에 가고자 한다고 해도 안철수 의원이 자신이 일군 기업의 최대주주로 있는 한, 국회법에 의해 갈 수가 없다. 안철수 의원에게 국회법 제 48조 7항에 반하는 상임위로 가라고 요청하거나 선임하려 하는 것은 범법에 불과한 것이다. 즉, 안철수 의원은 국회법에 의해 재산권이 보장되는 조건으로 선임위의 선택폭이 좁아지는 제한을 받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국회법에 의해 기업과 연관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정무위 등을 갈 수도 없지만, 만에 하나 정무위에 가고자 할 일이 생긴다면, 국회법 제 48조 7항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직접 매도하거나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주식을 백지신탁을 한 다음, 국회법 제48조 7항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을 만든 후에 정무위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안철수 의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하는 것이지, 타인이 종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안철수가 일궈낸 안랩이란 기업은 다른 기업과 달리 특별한 기업이다. 보통,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성장하는 배경을 보면, 경영이나 경제 등 문과출신들이 자신들의 인맥을 동원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씨가 움터 싹이 나서 성장하는 묘목같은 기업(연구진들)에게 약간의 돈을 지불하고, 그 묘목을 자신들의 집에다 옮겨 심고 취득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약탈에 불과한 행태라, 그 사회와 국가에 올바른 정신과 가치가 자랄 수가 없다. 그러나, 안철수가 일궈낸 안랩이란 기업은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한 안철수 의원이 세상에 씨를 뿌린 것이다. 그 씨를 보고, 몇몇의 자들이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의해 자라난 기업이다. 한마디로 안철수란 과학자에 의해 태어난 씨가 안철수란 사람에 의해 끝까지 성장해온 것이다. 안철수연구소(현, 안랩)이란 회사가 비록 안철수연구소의 구성원들에 의해 무럭무럭 성장해왔지만, 씨를 만들어 뿌린 안철수라는 과학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고 커왔다는 것은 몹시도 중요한 것이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외치는 창조경제란, 결국 과학자들이 기업을 일구고 끝까지 그 기업과 함께 성장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재산권외에, 특별히 과학자들에게 헌법으로 보호하는 권리가 있다. 헌법 제 22조 2항에는 이런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22조 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말이다.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언급하는 기업과 연관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직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 신탁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가치보다 더욱 더 우위에 있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 비록 정무위를 갈 의향이 없지만, 앞으로 안철수 의원이 정무위를 희망하거나 선택하게 될 때에도, 모든 법을 구속하는 최상위법인 헌법 제22조 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에 의해 국회법 제 48조 7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으리라 본다. 즉,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안랩)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헌법 제 22조 2항에 의해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와 항상 함께 하는 과학자의 작은 씨앗과 열매마저도 보호하겠다는 헌법 제22조 2항의 가치인 것이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는 안철수 의원에게 국회법 제 48조 7항에 의해, "정무위로 가라"라고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을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가 일궈낸 안철수연구소(안랩)이란 기업이 과학자 안철수의 권리로 인정된다면, 헌법 제 22조 2항에 근거하여, 국회법 제 48조 7항이나 공직자윤리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상임위를 희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안철수는 과학자로써 자신이 일궈낸 안랩의 주식을 헌법의 보호아래 그가 자신이 일궈낸 안랩의 주식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의 주식은 헌법에 의해 보호받을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 누가 원칙과 관행을 파괴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국회의 기득권세력들이 불법하고 부당하게 안철수 의원에게 범법을 행사하고 있었을 뿐이다.


* 글슨이 박상준 : 전 경문전문학교 교수 임용. 전 정보통신기업 비와삼시스템 대표. 2002년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수료(국내외논문 20여편.특허1 실용신안 1 저서 2편 등), 전 한양대학교 강사. 저서:::sf소설 "우주의 항문 화이트홀" 외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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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5/14 [04:0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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