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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노회찬 대법 유죄 판결 부당하다
민언련, 인기협 등 언론단체 성명..황교안 법무 내정자 문제지적
 
김철관   기사입력  2013/02/17 [17:54]
안기부 도청 삼성 엑스파일 떡값 검사를 폭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민언련, 인기협 등 언론현업단체들이 대법원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공동대표 신태섭, 박석운)은 지난 16일 대법원 노회찬 의원 유죄 판결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권력의 거수기로 전략했냐”면서 “시대의 요구와 맞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뇌물을 준 혐의가 짙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수사 결과 발표 닷새 전 한 번의 서면조사를 받은 걸 전부로 해서 불기소 처분했고, ‘떡검’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공익적 요구에 따라 진실을 알렸던 이들을 기소해 유죄를 선고 받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삼성이라는 경제 권력에 굴복한 검찰은 물론이거니와 앞뒤가 맞지 않는 죄목을 들씌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처사를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법원은 노 의원의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누리집에 올린 행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을 적용해 유죄를 확정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든 누리집에 공개하든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는 마찬가지인데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여 의원직마저 박탈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비법은 통신비밀 보호라는 법익을 과도하게 강조해 이를 공개하려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위헌소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치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있어, 이 법은 정치인의 정상적인 정치활동마저 위축시키고 탄압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통비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크게 반성하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진보정당 죽이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도 15일 성명을 통해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게시판도 개방형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신문·방송사도 이미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게시하고 있어 인터넷과 언론사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마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와 인터넷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해 하나는 무죄로 하나는 유죄로 판시한 것은 분명 모순이라 할 수 있다”면서 “노회찬 의원이 인터넷에 떡값검사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명한 것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 소지가 있어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를 충족하므로 노 의원의 폭로는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 옳았다, 하지만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판결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기부 엑스파일에 등장한 위법의 당사자들, 이른바 떡값검사와 재벌회장, 재벌임원 등 범법자들은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도둑이야' 소리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향후 사법부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대법원의 판단이 매우 부당한 판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제식구감싸기식 판결, 기득권보호적인 판결로서 두 번 다시 이러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성명] 

'떡값 검사 폭로' 노회찬 유죄선고 문제 있다 
언론 공개는 '무죄'고 인터넷 공개는 '유죄?'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이하 인기협, 회장 김철관)는 14일 이른바 ‘안기부 엑스(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며, 아울러 박근혜 당선인에게 노회찬 공소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지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이날 대법원(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노 의원에 대해 소위 떡값검사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몇 가지 면에서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판결이다. 

우선, 노 의원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무죄이고 인터넷에 올린 것은 유죄라고 판결한 부분이다.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정보화시대에 이 인터넷 게시판도 개방형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신문·방송사도 이미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게시하고 있어 인터넷과 언론사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마당에 언론사와 인터넷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해 하나는 무죄로 하나는 유죄로 판시한 것은 분명 모순이라 할 수 있다. 

또 노 의원이 인터넷에 떡값검사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명한 것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 소지가 있어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를 충족하므로 노회찬 의원의 폭로는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 옳았다. 하지만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판결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안기부 엑스파일에 등장한 위법의 당사자들, 이른바 떡값검사와 재벌회장, 재벌임원 등 범법자들은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도둑이야' 소리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향후 사법부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 자명하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매우 부당한 판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제식구감싸기식 판결, 기득권보호적인 판결로서 두 번 다시 이러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마지막으로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새 정부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돈과 권력에 기대어 왜곡된 기소권과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난을 받는 법원 등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이며 확실한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2월 15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 

대법원,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했나 
‘통비법’ 개정으로 권력감시 기능 되살려야 


오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는 ‘삼성 X파일’을 폭로하면서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던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삼성 X파일’ 관련 사건을 보도했던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셈이 됐다. 

이른바 ‘삼성 X파일’은 2005년 MBC 이상호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대선을 앞둔 1997년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를 도와야 한다는 내용의 대화가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사이에 오갔고, 이후 불법 정치자금을 이 후보에게 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삼성이 떡값이라는 명분으로 검찰 간부들에게 불법 로비 자금을 보냈다는 의혹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뇌물을 준 혐의가 짙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수사 결과 발표 닷새 전 한 번의 서면조사를 받은 걸 전부로 해서 불기소 처분했고, ‘떡검’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익적 요구에 따라 진실을 알렸던 이들을 기소해 유죄를 선고 받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삼성이라는 경제 권력에 굴복한 검찰은 물론이거니와 앞뒤가 맞지 않는 죄목을 들씌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처사를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노 의원의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누리집에 올린 행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을 적용해 유죄를 확정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든 누리집에 공개하든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는 마찬가지인데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여 의원직마저 박탈시킨 것이다. 

현행 ‘통비법’은 본래 정보·수사기관 등의 불법도청을 막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 법이 인정하는 정당행위 기준은 ‘통신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공중의 생명·재산 등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등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일 때’ 등으로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다. 이 법은 통신비밀 보호라는 법익을 과도하게 강조해 이를 공개하려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위헌소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특히 정치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 이 법은 정치인의 정상적인 정치활동마저 위축시키고 탄압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대폭 개정을 통해 위법성 조각 사유와 형량 등을 대폭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률 자체의 문제점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 현행 ‘통비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 자체가 국가기관의 불법 도청을 막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국가기관이 아닌 언론인과 정치인에게 주로 사용돼 왔다는 점이다. 검찰과 사법부는 ‘통비법’을 엉뚱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적용해, 공익적 제보자들과 이들의 제보를 이용해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처벌하는 데 악용해 왔다. 그 결과는 언론 고유의 책무인 ‘환경감시 기능’의 붕괴, 국민주권의 토대인 ‘국민의 알 권리’의 훼손, 국가와 대기업 등 사회적 강자의 성역화라는 역사적 퇴행이다. 

떡값을 주고받은 삼성 사람들과 검사들은 다 빠지고 폭로한 언론인들에 이어 노 의원이 다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된 것은 법과 정의에 관한 상식에 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노 의원이 공개한 것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이 검찰을 돈으로 관리하려고 모의하는 대화내용과 그 대화에 거론된 검사들의 명단이었다. 노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는 보호돼야 할 사생활은 전혀 없었고, 재벌이 돈으로 검찰을 관리하려는 내용만이 있었다. 노 의원의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임무를 지닌 모든 국회의원에게 권장해야 할 일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국내 최대 재벌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떡값’을 이용 검찰이라는 사정기관을 제 사람 부리듯 하려는 행태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와 같은 요구들은 어느샌가 사라질게 될 것이 뻔하다. 국가가 불법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엄벌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비호하는 이율배반적인 법 집행을 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1심과 2심에서 범한 잘못을 바로 잡을 기회 스스로 저버리고, 공적 영역에서조차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닌 권력집단의 손을 들어 주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 

우리는 시대의 요구와 맞지 않는 ‘통비법’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미 국회는 ‘통비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18명을 포함한 159명의 의원들이 대법원 선고를 통비법 개정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하기도 했다. 차제에 국회가 나서 ‘통비법’ 개정 논의를 진지하고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이번 노회찬 의원의 경우처럼 법상식에 부합하는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부당하게 처벌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될 일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크게 반성하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번 판결이 ‘진보정당 죽이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의 다수가 진보정당 국회의원들이다. 김미희 의원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김선동․오병윤․이석기 의원, 진보정의당 김제남․박원석․서기호․정진후 의원이 줄줄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경우 지난 해 4.11 총선에서 공시지가 990만 원 상당의 토지 지분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반면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은 1억8000만 원 상당의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수백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황이 이러니 재판부가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을 한 것이라는 의심이 가지 않겠는가. 

사법부는 공정해야 한다. 사법부가 노회찬 의원 의원직 박탈 판결을 시작으로 ‘진보정당 죽이기’라는 역사적 퇴행의 범죄에 부역하는 최악의 사태에 대한 우려가 단지 기우에 그치게 되길 바란다. 만일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싹틔운 지 얼마 되지 않은 민주주의가 다 자라지 못하고 종말을 맞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사법부는 그것은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역사적 퇴행이자 범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3년 2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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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17 [17:5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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