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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가 질병이라던 대통령, 동성애 인정?
청와대 "성적지향 차별금지 명시된 법령 준수해야"
 
이계덕   기사입력  2012/07/08 [20:53]
청와대 "모든 국민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법률 준수해야"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비서관 국민권익비서관 원론적인 답변
 
청와대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비서관 국민권익비서관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필자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3일(화) 답변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국민들이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가 담겨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앞서 박원순 시장은 "모든 국민은 성적지향으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존중하고, 성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이어 경상남도,경상북도,경기도 등 전국에 시·도에서 성적지향에 의해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원론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임기전 '동성애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질병'이라고 말했던 현 정권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한편,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주장하는 광고는 지하철과 대중교통 관공서 게시를 신청한 결과, 신청한 곳중 구만 제외하고 모두 걸렸다. 서초구의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주장하며 광고를 반려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하철 광고 거절건과 관련해 '동성애 등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차별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합의종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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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08 [20:5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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