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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과 조망권 파괴 위법건축허가! 헌법소원의 대상!
일조권과 조망권 파괴하는 위법건축허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박상준   기사입력  2012/05/02 [13:52]
법원은 수십 년 전부터,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한 분쟁에서 항상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 판례(2004.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한다.” 라고 적시하고 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사정을 건축 설계 및 건축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건축사들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들은 건축설계를 할 때, 일조권에 대한 이와 같은 법원 판결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법원 판결을 준수하지 않고 접수되는 건축허가 서류 심사에서 시청과 구청의 건축과 직원들은 매번 건축허가를 내주어 왔다. 그렇게 법원 판결을 어긴 위법한 건축허가와 건축공사로 인해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 및 소음과 먼지 등과 같은 생활방해로 인한 피해로 야기되는 민원이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과 구청의 건축과 공무원들조차도 왜, 법원 판결을 준수하지 않는 것일까? 최소한 건축허가에 대한 허가권자인 건축과 공무원들만이라도 법원의 판결을 준수코자했다면, 위법한 건축허가와 건축공사를 막아 국민들이 겪어야 할 피해와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원 판결은 구속력을 지닌 최종 유권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왜 준수되고 있지 않는 것인가! 건축사나 시청 및 구청 건축과 공무원 등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아도 훗날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책임을 회피할 마땅한 변명이 존재하는 것일까?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1항(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의하면,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이라는 법조항이 있다. 건축사나 시청 및 구청 건축과 공무원은 바로 이 조항을 가지고, 일조권의 분쟁이 생겼을 시에, 항상 자신들은 건축법을 준수했다고 항변해 왔다. 그러나, 건축사나 건축과 공무원들은 알 것이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런 항변에 대한 명백한 법원 판결, 즉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한다.”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라는 것은,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8시~오후4시 사이의 총 일조 시간 4시간 이상, 또는 오전9시~오후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를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라고 법원 판사들이 판결을 내려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건축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민원담당 이강환 계장은 이렇게 말했다.
"건축을 지을 때, 높이 4미터 이하이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띄고, 높이 8미터 이하이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띄고, 높이 8미터를 초과하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 띄면 되죠.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기속행위입니다. 재량행위가 아니죠. 맘대로 할 수 없어요."
기속행위란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본인이 대답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본인은 재량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속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행정처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그 조항 뿐만 아니라,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8시~오후4시 사이의 총 일조 시간 4시간 이상, 또는 오전9시~오후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를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라고 판결 내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법정 소송을 통해 다투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4층 건물이 지어지면 사시사철 햇볕이 들어오던 2층 단독주택은 동지날 1층은 고사하고 2층도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오지 않아요. 즉, 법대로 하면 4층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내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법원 판례를 무시한 위법한 건축허가 심사를 그대로 방치한 다음, 손해를 발생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위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후, 그 손해와 고통은 국민들 보고 소송을 통해 처리하라는 것입니까? 분명 법원 판결이 존재하고 그 판결대로 법집행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법원 판결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위법한 행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검찰청에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까?"
"예."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구청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구청은 그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흥분했다.
"그렇다면, 당신 집 앞에 이렇게 원룸 지어도 건축허가 내 줄 거요?"
공무원은 말이 없었다. 본인이 말했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건축허가 심사에서 법원 판결을 준수하여 인용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심사에서 법원 판결을 준수하여 달라는 겁니다. 공무원이 법대로 법원의 유권해석인 판결을 준수했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생기겠습니까? 법대로 공정하게 국민 입장에 서서 처리해주십시오."

공무원이 간 후, 곰곰이 생각했다. 왜 법원의 판결을 준수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일이 전국적으로 전 국민에게 빈번히 발생하고, 수많은 국민들은 억울한 피해를 당해야 하는가! 법이 불완전하거나 법이 헌법을 준수하지 못해, 위법한 행위를 야기할 만한 틈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1항으로는 헌법에서 명시하는 국민의 기본권(권리)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니,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1항만으로는 헌법의 이념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1항(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주택 옆에, 높이 h 미터인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자. 건물 높이의 0.5 배 이상만 띄어서 건물을 짓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동지날 태양이 가장 쨍쨍하게 내려쬘 때, 높이 h 미터인 건물로 인해, 건물높이의 1.73배인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다. (그림자 길이 = 건물높이/ tan 30도= 1.73*건물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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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짓고자 하는 건물의 건물 높이 h 의 0.5배 거리에 어떤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주택)은 동지날에는 그림자 속에 갇혀 버린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조권은 수인한도의 한계를 넘어 철저하게 침해되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천공조망권도 심각하게 침해당한다. 고개를 최소한 50도 이상 꺾어야만 답답한 건물 위에 있는 하늘을 간신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짓고자 하는 건물의 건물 높이(h)의 1.73배 거리를 띄워야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8시~오후4시 사이의 총 일조 시간 4시간 이상, 또는 오전9시~오후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이상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원은 하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을 해석함에 있어, 최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법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한다.”
즉,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1항만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령은 결국은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밖에 없다. 법원은 헌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1항에 일조권의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항목을 추가하여 헌법에 합치하도록 법해석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최종적인 법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인 법원의 판례가 항상,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한다." 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고,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관한 일조에 대하여 기술한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2항 2호의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대목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사와 건축 담당 공무원은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므로, 자영업자인 건축사와 건축 담당 공무원은 법원의 판결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럼으로 인해,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1항과 관련된 일조권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모르고 있는 건축전문가가 아닌 수많은 국민들은 결국,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1항만을 근거로 한 위법적인 건축허가와 건축공사의 피해자가 되어 왔다는 것이다. 피해를 당했기에 민원을 제기하고 탄원을 하는 국민에게 건축사를 비롯해 건축담당 공무원들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와 권리를 전혀 인지시켜주지 않았기에 국민들의 피해는 수십 년 동안 전국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헌법은 최상위법이다. 이 법에 위배되는 법은 모조리 결국은 수정 또는 폐기되기 마련이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35조는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3.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 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법의 유권해석 기관인 법원의 판례(판결)를 배척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1항에만 집착하는 건축사와 건축담당 공무원의 건축허가와 건축공사는 명백하게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1항만으로는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하기에 법원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1항에 사회통념상 일조권 수인한도 항목을 넣어, 가능한 한 헌법에 합치적으로 법해석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영업자인 건축사는 일조권에 관한 문제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1항만 적용시키고 있다. 따라서, 법을 명백하게 하여 건축사나 건축 담당 공무원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헌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1항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1항은 헌법의 이념을 준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자영업자인 건축사나 건축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법적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민들에게도 법적 판단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1항은 수정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 만약 수정되어야 한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1항을 "짓고자 하는 건물의 건물 높이(h)의 1.73배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8시~오후4시 사이의 총 일조 시간 4시간 이상, 또는 오전9시~오후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이상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인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1항을 "짓고자 하는 건물의 건물 높이(h)의 1.73배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로 개정했다고 가정하고, 2층 단독 주택 옆에 12. 9 미터의 4층 원룸 건물을 지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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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1항을 "짓고자 하는 건물의 건물 높이(h)의 1.73배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로 개정했다고 가정하면, 2층 단독 주택 옆에 4층 원룸을 지어도 일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그럼 4층 원룸이 드리우는 그늘 진 땅은 어떻게 합니까? 꽤 넓어 보이는데요?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인구밀도가 엄청 높잖아요. 보니까, 거기에다가도 건물 한 채는 지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다. 그늘 진 땅에도 특별한 분쟁없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그늘 진 땅에 단독 주택을 지어보자. 물론, 짓고자 하는 건물의 건물 높이(h)의 1.73배 거리 이상을 정북에 있는 건물로부터 띄워야 한다. 대신, 지어지는 건물은 그늘 속에서 지어지므로 건물 가격이 몹시도 싸질 것이다. 물론, 건물을 사려는 사람에게 건물이 싼 대신 일조권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 살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선택의 권한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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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건물들과 일조권 등에 관련된 어떠한 분쟁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자연 생태계에 법칙이 있듯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헌법 이념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더 지혜로운 법안이 헌법의 틀 안에서 조화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국가는 신뢰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만약, 기존의 건축법 시행령대로,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1항을 "짓고자 하는 건물의 건물 높이(h)의 0.5배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를 적용시키면, 2층 주택 옆에 4층 건물을 지으려는 시도를 하면, 사시사철 햇볕을 쬐던 기존의 2층 단독주택이 4층 건물이 지어짐으로 인해, 그늘 속에 완전히 잠겨버린다. 그러면, 건물의 재산적 가치도 당연히 하락하고, 양지에서 살던 사람이 음지 속에서 살게 됨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는 건강상태까지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는 불합리하면서도 부당한 경우가 생겨버리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기존에 살던 단독주택의 소유자에게서 그들이 선택한 주거환경에 대한 권리를 빼앗아 버린 것이다. 즉,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 빼앗겼기에 당연히 다툼과 충돌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1항만 놓고 보았을 때는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1항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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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 미국은 수백 년에 이르러서도 인구가 3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나 미국보다 땅덩어리가 적은 중국은 13억이 훨씬 넘는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이라 불리는 모든 복지국가는 땅덩어리 비해 인구가 적다. 한마디로 말해 인구밀도가 적다는 것이다. 인구밀도가 적다는 것은 그들이 유지하는 룰이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강하게 지켜내고 있다는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일조권을 향유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0.5배 이상 띄워라하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들은 일조권을 향유하기 위해 2배 이상 띄우고 그늘 속에는 집을 짓지도 말라하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리되면, 룰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구밀도가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좁은 방에 빵 한 조각을 떨어뜨리면, 바퀴벌레 몇 마리만 모여들지만, 좁은 방에 빵을 수백조각 떨어뜨리면, 바퀴벌레가 수천 마리가 모여드는 것과 같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산아제한도 없는 옛날에는 혹독한 자연환경에 의해 인구수가 조절되어, 한반도에 5백만 명도 인구가 살지도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과학이 발달된 오늘 날, 자연환경을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다. 인구수를 늘리려면 대한민국이나 일본처럼 좁은 땅에 엄청나게 늘릴 수도 있다. 또는 미국이나 기타 복지국가처럼 자연환경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만든 인위적인 룰을 만들고 조절하여 인구수를 조절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 되지 못한 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지향하는 헌법의 룰이 아니라, 탐욕의 룰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대한민국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는 아니다.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인구수를 자신들의 영토에 알맞게 적절하게 조절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룰(조건)을 만들고, 그 룰을 지키면, 그 룰에 맞게 인구수도 조절되기 마련이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 등의 복지국가는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분쟁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택과 주택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게 넓다. 잔디도 깔고 농구장도 만들 정도다. 미국은 땅이 넓어서 그렇잖아? 라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다.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했다면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구는 거대한 땅덩어리에 비해 적다. 유럽 등을 비롯해 복지국가는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로 인해, 그에 맞게 인구수도 적절하게 조절되어 균형상태(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인구밀도가 높지가 않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서, 2천만 명이던 인구가 순식간에 5천만 명이 넘어버렸다. 왜냐하면, 저급 노동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아예 저급노동인력만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에서 들여오고 있다. 인간의 노동을 저급으로 이용하려고 집중하다 보니, 노동력의 착취가 발생하고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이 파괴되었으며 그로인해 산업재해가 전 세계에서 1위에서 3위로 오락가락할 수준이다. 현재까지도 말이다. 탐욕이 있는 곳엔 항상 억울한 희생과 울분과 불신이 넘쳐나기 마련이다. 즉, 국가의 근본인 국민들간의 신뢰가 무너져 간다는 것이다. 저밀도 저층 아파트에서 고밀도 저층 아파트로! 저밀도 고층아파트에서 고밀도 고층 아파트로! 만원버스(인원이 가득찬 버스) 속에 더 많은 승객을 태워 돈을 벌 요량으로 인간을 밀어 넣는 것과 같은 것이다. 땅이 좁으니 계속 인간을 밀다보면 인간이 샌드위치처럼 밀려서 허공까지 밀려 버리는 것과 같다. 저 높은 허공에다 밀어 넣어 버리는 것이다. 밟고 올라가고 밟고 내려오는 상황! 인구밀도가 극도로 높다는 것은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예산의 1/4~1/3배에 이르는 120조에서 200조가 대한민국 토건사업에 뿌려진다. 수천만 국민의 삶의 질이 땅파기에 매달려, 국민의 삶을 단순 노가다로 소모시켜 버리고 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끊임없이 땅이 비좁을 정도로 꽉꽉 채워 짓고 나서 팔아먹으려면 좁디좁은 땅덩어리에서 농사지을 땅도 부족해 식량의 태반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얘를 낳아라! 얘를 낳아라! 외쳐대고, 그렇게 증가한 인구수만큼 인구밀도는 증가해 끊임없이 부딪히며 삶의 질은 저하되고, 불신만 깊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값진 가치관은 바로 헌법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기본권 사상을 말이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을 위배하면서 까지, 극도로 탐욕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탐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추구하고자 했던 헌법의 룰은 지켜지지 않고, 끊임없는 충돌과 분쟁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지고 국민 불신이 깊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걸까!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도미노처럼 더 큰 탐욕만이 가득 찰 뿐이다. 그리되면 우리가 당면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여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 적용되고 있는 룰이 헌법의 룰인가? 아니면, 탐욕의 룰인가? 탐욕의 룰이 전국토를 유린하고 있기에 수천만 국민들이 위법한 건축허가와 건축공사로 인해 끊임없는 피해로 고통을 당해왔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탐욕의 룰로 지어지는 건축공사로 인해 지어지는 건물마다 일조권 분쟁, 조망권 분쟁, 층간소음 등 어떤 건물도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법이 없다. 이대로 놔둘 것인가!
인간답게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누리고 살고자 한다면, 탐욕의 룰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지키며 행복을 추구하는 헌법의 룰로 다시 되돌려 놔야 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리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건축허가와 건축공사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헌법의 이념을 심어야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십 년간 현실적으로 침해해 왔고, 법원의 명백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침해할 소지가 큰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1항에 대한 수정 또는 폐기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 헌법 3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한다면, 국가와 국민또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탐욕의 룰을 물리치고,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지향하는 헌법의 룰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준 : 전 경문전문학교 교수 임용. 전 정보통신기업 비와삼시스템 대표. 2002년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수료(국내외논문 20여편.특허1 실용신안 1 저서 2편 등), 전 한양대학교 강사. 저서:::sf소설 "우주의 항문 화이트홀" 외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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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5/02 [13:5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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