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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조망권 등 위법건축허가로 국민 불신도 증가!
평온한 주거생활권을 파괴하는 위법건축허가 남발로 국민불신만 증가
 
박상준   기사입력  2012/04/23 [01:22]
대법원 판례(2004.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한다.” 라고 적시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명백하게 판례는 햇빛을 쬘 권리를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조권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고 존엄하게 살 권리를 누리기 위해 이미 소유권과 비슷한 물권적 권리로써 법률과 판례로서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조권 등을 비롯한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 기본권(환경권)들이 무시되고 파괴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왜 그러할까?

그 까닭은 자영업자인 건축사에게 건축허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위임해버렸다는 것이다. 건축사가 도면을 작성하고 서류를 접수하면 구청 주택과 직원은 허가를 내주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지금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건축허가에 관련된 분쟁사례를 예로 들어 보겠다.
전주시 덕진구 주택과 직원인 전창호 씨가 말하기를, "건축허가는 건축사가 합니다. 건축사가 도면작성하고 서류제출하면 우리는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물었다.
"실질적으로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상태라면, 뭐하려고 건축허가제가 필요합니까? 그냥 등록만 하면 되지요. 전창호씨에게 건축허가 권한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세세하게 뭔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

"건축사가 허락을 내주면 우리는 내줘야 합니다. 건축사가 서류를 접수하면 우리는 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실질적으로 건축사가 내준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하려고 따로 등록제나 허가제로 나눕니까? 건축사가 법에 맞게 서류를 접수하면 내 줄 수 밖에 없다면 그것은 등록제나 허가제나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되면 건축사가 법을 해석해버리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건축물을 지을 때 주변이웃 간의 이해관계(상린관계) 등이 얽히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면 주택과 공무원이 상황을 조사한 다음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상황이면 내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공무원에게 허가권을 주었을 때는 그 만한 책임과 역할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자영업자인 건축사에게 법의 해석을 맡겨버린다는 것은 결국 건축사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건축과 관련된 법을 해석해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면 건축사들이 내린 자의적인 해석을 마치 법효력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이 짓기 위해, 과연 국민이 누려야할 행복추구권이나 존엄하게 살 권리인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보호권 등을 제대로 건축사가 적용해 줄 것 같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의 침해를 받는 이해당사자인 국민이 외쳐대고 개입하지 않는 한, 역학적으로 절대로 제대로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영업자인 건축사는 어떻게 하든지 집 설계를 많이 해야 돈을 버는 구조다. 최소한의 법만 적용해야 더 많은 주택을 설계하고 짓게 하여 돈을 버는 구조라는 것이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주택을 설계하고 짓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주는 더 넓고 더 높은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고, 건축사는 돈을 벌기 위해 건축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어떡하든지 법 해석을 건축주에게 유리하게 하여 집을 설계하고 짓게 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일조권만 예를 들어 다시 언급하자면, 이미 10여년 전 부터, 아니 오래전부터, 법원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한다.” 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판례에서도 일조권의 명백한 정의를 명시했듯,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 주변의 이해당사자(인접 토지 건물주, 이웃주민 등)와의 관계를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는 그냥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서 적용해 버린다. 이런 식으로 법적용을 하다 보니, 피해 주민(국민)들이 증가하고,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결국은 주민들끼리, 이웃들끼리, 국민들끼리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4층짜리 원룸(다세대 주택 등)을 신축하려고 할 때, 정북방향으로 2층 단독주택이 있다면, 건축사가 어떻게 할 것 같은가? 분명,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려는 시도자체가 위법이다. 높이가 10.9 미터인 4층짜리 원룸을 짓고자 한다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7미터를 벌려도 2층 단독주택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아예 1층은 고사하고 2층도 하루 종일 햇빛을 쬐지 못한다.

▲     © 박상준
동짓날 태양이 가장 높이 올라 햇빛이 가장 쨍쨍 내려 비출 때도, 윗 그림처럼, 1층은 물론 2층까지 햇빛에 잠겨버린다. (그늘이 지는 거리 = 건물높이 10.9 m / tan 29.5 = 18.9 m )

예전에는 2층 단독주택 옆에 1층짜리 교회가 있었기에 2층 단독주택은 사시사철 하루 종일 햇빛이 비추던 상태였다. 그런데, 교회 철거 후, 4층 원룸이 지어지면, 동짓날 기준으로 아예 하루 종일 햇빛을 쬘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수많은 판례에서 일조권의 경우,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8시~오후4시 사이의 총 일조 시간 4시간 이상, 또는 오전9시~오후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를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라고 판결내리고 있다. 이렇게 명백한 법 해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는 얼마든지 끊임없이 이와같은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구청주택과 직원에게 받아내서 위법을 저지르고 불법적인 건축을 행한다. 그들은 이렇게 항변한다.

"우리는 건축법을 지켰다.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조항이 나온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걸 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다. 라고 말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 어떤 판사들도 건축사처럼 해석하지 않는다. 대법원을 비롯해, 최종적으로 법해석을 하고 그 유권해석에 법 효력을 발휘하는 판사들은 다음과 같이 일조권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한다.”

즉, 4층 원룸 등은 정북방향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 앞에 지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일조권만 따져도 말이다. 2층 단독주택 앞에 4층 원룸이 지어지면, 일조권 외에도, 사생활의 침해 및 조망권 침해도 발생한다. 하늘을 볼 수 있는 권리인 천공 조망권은 판례로서 오래전부터 인정되는 권리고, 한강 등을 바라볼 수 있는 경관 좋은 곳에 위치한 집은 경관 조망권까지 주장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위법행위라고 판례가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는 끊임없이 자의적으로 위법한 법해석 및 법적용을 시도하고 있고, 그들의 위법한 법해석 및 법적용을 구청 주택과를 비롯해 시청 건축과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받아들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건물이 100개가 지어질 때, 지어지는 건물의 이해당사자들은 침묵하기 때문이다. 아는 법지식도 없고, 아는 지식이 있다 해도 여유도 없고 재판을 할 돈도 없기 때문에, 위법하고 불법적인 피해를 당하면서 억울함만 호소할 뿐이다. 그리고 이웃과 주민, 국민들은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한다.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짓밟으면서 사는 것을 경험하고 분노한다. 국민들 간에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생기면 이것은 국민의 집인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가둬 놓고 있는 감옥이 되는 것이다. 궁민(불쌍한 국민)을 가둬 놓는 감옥은 국가가 아니라, 국옥(국민들을 가둬 놓는 감옥)인 것이다. 누가 무엇이 국가를 감옥으로 만드는가!? 바로 탐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고 위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법은 돈이 있는 자가 돈을 싸 짊어지고 와서 돈을 뇌물 제공하듯 제공하는 자에게만 판결을 내려주고, 눈을 감고 있다. 판결은 오직 돈 폭탄이 터질 때만 간혹 한번씩 내려진다. 그러하기에 자영업자인 건축사는 얼마든지 자신들이 법해석을 자의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내려도 무방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판사가 내린 법해석을 접하는 것보단, 자영업자인 건축사가 적용하고 있는 법해석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인 자신들을 위해하는 법적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괴로워한다. 건축사의 목소리만 여기저기 들리고 실질적으로 법효력이 있는 판사의 판결의 목소리는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찾을 수 없는 지경이니 말이다. 그러나, 판사는 항상 한목소리로 건축사가 자의적으로 일조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해석은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린다.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할 권리를 추구하는 헌법 이념에 맞는 법해석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아나운서 한성주 씨가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고 낸 소송이 있다. 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일조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한성주 씨의 집은 지대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3층짜리 건물로 인해 1층의 일조권이 침해를 받는다. 따라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조원철 수석부장판사)는 방송인 한성주(37)씨가 유명 건축가 이창하(55)씨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씨는 신축 중인 지상 3층 건물 중 지상 2층을 초과하는 건물 신축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유명 건축가 이창하 씨가 자신은 건축법대로 건축했고, 공무원이 건축허가를 내줘서 지었다고 항변해도 법원의 결정은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로 최상위법인 헌법에 합치적인 법해석을 내린다. 그래야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는 최종권한이 있는 판사들은, 건축사들이 주장하는 "정당하게 건축법에 따라 지었다."라는 주장을 폐기하고, 판사들은 건축사들에게 명백하게 판결로서 고지하고 있다.
"너희들은 자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말이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자영업자인 건축사들은 끊임없이 집을 지어,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기 위해 치열하게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해석을 적용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퍼트린 위법한 법해석을 정당한 법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건축허가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건축사인 자신들에게 위임된 상태나 마찬가지처럼 돌아가기 때문이다.

예전의 부산지법 판례를 보면, 부산 남구 대연6동 주민들이 신축중인 D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침해를 입고 있다며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일조권 피해 아파트 25층 부분을 12층으로 18층 부분은 9층으로 낮춰 시공하라고 결정해버린다. 그러면, 건축사나 시공사는 똑같은 주장을 한다. D아파트 시공관계자는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신축하는 만큼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건축 관련 법규 준수여부는 일조권침해의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한 가지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이를 지켰다고 하여도 수인 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피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라는 판사의 판결이 내린다. 판결문 에서는 예정대로 아파트가 결정될 경우 일반 주거지역인 인근 소형 아파트 주민들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일조권 피해가 발생한다. 즉, 25층을 12층으로, 18층을 9층으로 반 토막 내버리는 판결을 내린다. 바로, 일조권 문제만 따져도 말이다. 법원의 판결은 한결같이 최상위법인 헌법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은 가뭄에 콩 나듯 돈 있는 자들이 움직여야 나올 뿐이다. 다람쥐 쳇 바퀴 돌듯, 선생님이 "약한 여자를 괴롭히는 것은 나쁜 일이다."라고 해봤자, 선생님이 없는 대부분의 시간은 학생들의 약육강식의 논리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선생은 수업시간에만 얼굴을 내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자에게 약자를 지킬 권리를 줘야 하듯, 위법한 건축허가로 지어지는 건축으로 인해 끊임없이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에게 그들을 지킬 제도적 장치와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한성주씨처럼 부(돈)가 있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조차도, 건축물이 올라가고 난 뒤에서야 자신의 권리를 뒤늦게 알고, 겨우 재판(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었다. 왜 그러할까? 왜? 위법한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에 미연에 막아, 자신의 주거환경을 지켜낼 수는 없었을까?
왜? 수많은 아파트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파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대한 아파트가 지어지는 중에서야, 뒤늦게 서야 피해를 입고 나서야 알게 될까? 이렇게 전국토가 위법한 건축 허가 처리로 인해, 전 국민의 탄원과 분노로 물들어간다면, 그 국가에 불신이 커져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신뢰가 무너진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뢰가 무너진 국가는 국가(국민의 집)가 아니라, 약육강식을 강요하는 국옥(국민들의 감옥)일 뿐이다.

어떻게 해야, 위법한 건축허가를 막고, 어떻게 해야 위법한 건축 공사를 막아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주변에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다. 민법 217조에 의하면, 생활방해금지라는 조항이 있어,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지역에 건축물이 지어진다는 것은, 일조권, 조망권 등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삶에도 커다란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허가 서류가 접수가 되면, 곧바로 건축허가 심사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청, 시청 주택과, 건축과 직원들은 건축허가에 대한 정보를 그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면 이해당사자들이 될 사람들과 그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면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될 주민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항상,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대책마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이 된다. 그런데, 구청 주택과 공무원, 시청 건축과 공무원들은 어디서 건물이 지어지더라도 그 소음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당사자나 이해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런 중대한 사실을 가벼이 여기거나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에, 건축사가 건축허가만 내면 마치,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인 것처럼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주민들과 국민들의 끝없는 민원과 탄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과연 이런 식의 일처리가 국민의 재산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민의 봉사자로써의 공무원의 책임있는 자세인가!

건축물이 지어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건축물이 지어지는 곳의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그러나, 구청 주택과 공무원, 시청 건축과 공무원은 어디서 주택이 지어지든, 건축물이 지어지든 전혀 피해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과 국민들의 피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주민들과 국민들의 민원과 탄원을 가벼이 처리한다. 여기서부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을 나몰라라 하고 세금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한, 주민과 국민들은 항상 피해 당사자가 되고, 피해를 당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해진 상태로는 제대로 대응하기도 힘든 상황이 된다. 즉, 국민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건강, 생명 등을 빼앗기거나 잃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법한 건축허가로 인해 주민과 국민이 피해를 당한 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약해진 상태로 힘겹게 대응할 수 밖에 없도록 방치하는 제도적 시스템은 극도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제도적 시스템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서류가 접수가 되면, 시청, 구청 주택과 공무원들은 건축허가 심사 전에, 한 달 정도의 기한을 두고, 건축이 지어지는 동안 또는 지어졌을 때 피해를 입게 될, 주민들과 이해당사자에게 건축허가 접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하고, 그리고 주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이 향유하는 권리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건축허가 서류 접수에 대한 정보를 인지해야 할 대상인 이해당사자와 주민들에게 서류 심사 전에 충분한 기한을 두고 미리 알려, 구체적인 판단 사안에 해당하는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에 관한 건축허가 불허 조건이 되는 사실이 있는지, 또는 임산부, 노약자, 병자 등 공사가 진행되면 생명 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는지도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항을 명시적으로 전국에 제도적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알듯이, 타인에게 제공해야 될 권리도 알게 되어,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가치관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주시 덕진구 주택과 공무원 전창호씨에게 본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허가제와 등록제는 엄연히 많은 차이가 있다. 허가를 할 만한 사안이라면,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사가 설계도면이나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했다고 해도, 전창호 씨는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지역을 둘러보고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혹, 공사가 진행되면 그 소음과 굉음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생명이 위독해 질 수 있는 임산부나 노약자, 병자 등이 살고 있지 않는지도 알아야 한다. 만약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충격 등으로 인해, 임산부가 유산할 수도 있고, 노약자나 병자들의 건강이 더욱 더 악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설혹, 건축사가 내민 건축허가 요구 서류에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해도, 건축이 진행될 곳의 주민들의 상황까지 살펴, 건축의 시기 등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건축허가제란 이와 같은 것이다. 임산부들이 건물을 짓는 소음과 굉음으로 인해 유산된 얘기를 들었다. 건물을 짓고자 하는 곳에 임산부가 살고 있고, 그 임산부가 지속적으로 몇 달간 소음과 굉음에 시달린다면, 유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엄연히 사실이다. 이처럼, 건축과 공무원들이 신경 써야 할 중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건축허가제가 있는 것이다."

본인은 다음(DAUM)이란 포탈사이트의 댓글에서 미친 듯이 자신의 아내가 원룸공사로 인해 유산되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을 저주하는 사람을 보았다. 그는 공무원에게 사정을 설명했다고 했다. 과연, 그런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은 그 공무원에게 미필적 고의로 인한 태아 살해 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법적으로 태아 살해 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법한 건축허가와 건축 공사 그리고 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무성의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삶이 망가져 가는지 아는가!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은 주변에 심각한 소음과 먼지 등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구청, 시청 공무원 등은 이해당사자들과 주변 주민들에게 건축허가가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지하고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는 건축사가 아닌 건축허가에 대한 책임 있는 공무원이 모든 상황을 인지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2010년 8월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이버상담실->유사사례의 게시판에 접수된, 상담번호:1000606475의 내용을 보면, (출처:

http://klac.or.kr/content/view.do?cc=290&code=19&order=bcCode%20desc&vc=304247)

▲     © 박상준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스트레스로 임산부가 유산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노약자를 비롯해 병자 그리고 임산부 등 수많은 국민들이 위법한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로 생명을 잃은 경우도 적지가 않다.

"내 땅에다 내 맘대로 건물을 짓는데, 너가 뭔데 상관이냐?" 라고 외쳐대는 건축주가 적지가 않다. 건물을 지을 때는 아무리 적법하게 지어지는 건물일지라도 건물이 지어지는 곳의 주민들에게 소음과 굉음,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병자나 노약자, 그리고 임산부 등 건물공사로 인해 특별히 생명 등이 위험에 처할 요인이 있는지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사가 건축허가 서류 접수를 하면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이것 자체도 위법한 것이다. 왜냐하면,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상린관계(이웃간의 관계)가 몹시도 중요한 것이 건축공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허가 서류 심사 전에,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충분한 기한을 두고, 건축허가서류가 접수된 내용에 대한 정보와 이해당사자들과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기득권)를 고지하고, 건축허가가 났을 경우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굉음, 먼지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등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임산부나 노약자 그리고 병약자 등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 놔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사가 자신들의 임의대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존엄할 권리"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에 속하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판사들의 판례에서 명시했듯이 엄연히 위법행위이고, 그 위법행위를 알고서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구청, 시청 주택과, 건축과 공무원의 행위도 위법행위이다.

더불어 사는 국민! 행복과 인간의 존엄을 추구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법한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국민들의 불신이 증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연간 건축시장의 규모가 120~200조에 이른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은 전국토를 땅파기로 몰두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 시스템이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파괴하고 국민의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면, 국가가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인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올바르게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의 주장이 본인만의 하소연이 아니라, 국민들의 하소연과 일맥상통하고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 전주시 덕진구청 주택과[(063) 270-6666]에 전화 한 통화 씩 해주셔서, 건축허가 시스템을 바꿔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행복과 인간의 존엄을 위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건축 허가 시스템을 대한민국 전국에 만들어 봅시다.

박상준 : 전 경문전문학교 교수 임용. 전 정보통신기업 비와삼시스템 대표. 2002년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수료(국내외논문 20여편.특허1 실용신안 1 저서 2편 등), 전 한양대학교 강사. 저서:::sf소설 "우주의 항문 화이트홀" 외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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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23 [01:2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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