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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유를 위해 우린 해적질을 한다"
최문순 의원, 유럽의회 의원인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와의 토크쇼
 
임순혜   기사입력  2010/10/21 [10:19]
▲ "지금의 저작권 존속기간(사후 50년)은 너무 길다"는 아멜리아 의원     ©임순혜

10월20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최문순 의원 주최로 내한한 유럽의회 의원인 스웨덴 해적당의 아멜리아 의원과의 토크쇼 ''인터넷 자유를 위해 우린 해적질을 한다'가 진행되었다.
 
아멜리아 언더스도테 의원은 23세의 대학교 2년생으로, 스웨덴 해적당 출신으로 작년 12월에 유럽의회 의원으로 임명되었다.
 
해적당은 "정부 규제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체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문제로 보아 "저작권 페지와 특허권 폐지"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정부나 기업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시장에 맡기고, 개인 스스로 선택해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진적인 정책을 내어놓고 있는 스웨덴 정당으로,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7.13%를 얻어 2명의 의원수를 확보했다.
 
 
▲ '인터넷 자유를 위해 우린 해적질을 한다', 유럽의회 의원인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와의 토크쇼     © 임순혜

최문순 의원 주최로 진행된 유럽의회 의원인 스웨덴 해적당의 아멜리아 의원과의 토크쇼 ''인터넷 자유를 위해 우린 해적질을 한다'는 서울대 정상조 교수의 사회로, 아멜리아와 최문순 의원, 고려대 김기창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저작권문제, 저작권법, 온라인마켓, 라이센스, 특허, 프라이버시 등의 주제에 대해 서로 질문을 주고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저작권 문제에 대해 아멜리아 의원은 "지금의 저작권 존속기간(사후50년)은 너무 길다. 책이나 음악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다. 반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각각 필요한 기간 다를 수 있다. 저작권과 별도의 수익 창출 위한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창출해 내야 한다. 저작권은 한 국가 안에서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혁신을 저해한다.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로 저작권 줄이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사회자 서울대 정상조 교수와 토론자인 고려대 김기창 교수     © 임순혜

저작권에 대해 김기창 교수는 "비용 안받고 허락 안 받고 사용 할 수 없나? 공정한 사용대가가 무엇인가? 입법자가 고민해야 한다. 허락받고 사용하는 창작자 있을 수 있다" 며 "드라마 제작자, 저작권자는 허락받고 싶어한다. 소설출판사가 저작권있는지? 새로운 제도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 더 이상 법법자 몰아세우지 말고  나중에라도 저작권자가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저작권제는 사전 협상을 강요한다"며 "일단 법법자라는 약점 이용하여  어내리는 것은 불공정한 제재다. 사후에 공평하게 협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사후 저작권 승인을 받는것을 주장했다.
 
최문순 의원은 "저작권법이 싫다"며 저작권법에 대해 "쇠몽둥이를 때려서 막는법이다. 작년 22000명이 소송을 당해 16억 정도 벌금을 냈다. 국회는 쇠몽둥이를 방어하는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어  "힘든 이슈다. 철학적 관점이 잘못되었고, 독점법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정거래법과 정면 대치해서 잠정적 으로 보호하는 비보편적법이며, 경제적으로 이득이되는 법이라고 잘못 인식되었다. 저작권자체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존재자체가 없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토크쇼가 끝나고, 아멜리아와 최문순 의원     © 임순혜

특허폐지를 주장하는 해적당에 대한 물음에 대해, 아멜리아는 "특허라는 어떤 가치도 매길 수 없다. 특허를 자산과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특허가치 매길 수 없다. 어제보다 좋았다는 판단의 근거 없다. 특허가 혁신에 도움이 안 된다. 경제 파탄 요인된다. 중간점이 없기 때문에 특허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특허 관련하여 최문순 의원은 "대장금과 겨울연가  등 드라마가 돈벌이 된다 생각하는 순간 한류는 끝났다. 대장금과 겨울연가 같은 작품 안 나온다. 문화가 돈벌이와 결합해서는 안된다. 반성하고 좋은 작품 만들어야 한다. 저작권 개념 한류개념 없었다. 그런 개념 없어도 돈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창 고려대 교수도 "CAT라는 회사는 참신한 기술을 가진 회사가 6개월을 살아남으면 특허 소송을 건다. 도전자를 사전에 밟는 용도로 특허가 사용된다"며 "특허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특허제도는 변호사나 변리사를 위한 제도이지 창작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청소년의 불법다운로드 관련해 발언하는 고등학생     © 임순혜

아멜리아는 플로어에서 한 청소년이 "청소년 10명중 7명이 불법 다운로드해서 영화를 본다. 교육용 책은 복사 허용해도 제본은 불법이다. 말도 안되는 저작권법 어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 안 한다"는  청소년의 불법 다운로드 제재 관련해 "어려서가 아니다. 사람이기 때문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공유하고 싶은 것이다. 창작 산업은 소비자와 문화 향유하지 않으면  혁신과 창의발전시키지 못한다. 현재 시스템은 나쁜 상황을 정당화 시키기대문에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멜리아는 진보네트워크와 크리에이트브커먼즈코리아, 정보공유연대, 네티즌단체등이 초청하여 18일부터 20일 일정으로 방한하였다.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고, 오후에 진보네트워크 주최로 성미산에서 아멜리아와의 토크쇼로 시민들과 대화했으며, 최문순 의원과의 토크쇼 이후, 20일 오후 2시30분 외교통상위원회와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 토크쇼가 끝나고 패널과 환담...     © 임순혜

▲ 최문순 의원이 전달한 선물을 풀어보는 아멜리아 의원     © 임순혜
▲ 기념 쵤영. 한국의 해적당?     © 임순혜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운영위원장, '5.18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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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0/21 [10: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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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물인 2010/10/25 [14:14] 수정 | 삭제
  • 재산에는 부동산과 동산 그리고 유통수단인 화패, 그리고 지적재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법으로도 만들어져있고, 산업화를 촉진하기위해 특별하게 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각종 특허권 등이 있다. 일단 재산이 생기면 성을 쌓기 마련이다. 현대사회는 그 축성이 금융권에 의탁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그런데 이 지적재산권이란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때..흐흐 반야심경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모든 지적재산은 공사상으로서 공유다. 그런즉 말을 만들면 지적재산즉시공유 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