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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서울시 구의원 당선자 재산공개
평균 신고재산은 10억7천6백만원
 
이백수   기사입력  2010/09/01 [10:58]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만열)은 2010년도 6.2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서울시 구의원의 재산등록사항을  ’10.9.1자로 서울시보에 공개하였다.

공개근거는 ▸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날(7.1)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5조의 규정과 ▸ 신고한 재산등록 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대상은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419명중 연임(134명)을 제외한 285명이다.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10억7천6백만원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신고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서는 ’10.11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앞으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들이 등록한 재산을 더욱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산신고액 상위자 명단>                                                 (단위 천원)

순위

소속

직 위

성명

재산신고액

비 고

1

강남구의회

구의원

조 성 명

40,927,949

최초신고

2

양 천 구 의 회

구의원

장 영 기

10,604,928

최초신고

3

동작구의회

구의원

홍운철

7,533,439

최초신고

4

마포구의회

구의원

장영숙

7,424,144

최초신고

5

송파구의회

구의원

남창진

5,748,376

최초신고

<재산신고액 하위자 명단>                                                 (단위 천원)

순위

소속

직 위

성명

재산신고액

비 고

1

서초구의회

구의원

김학진

△668,950

최초신고

2

성동구의회

구의원

이길경

△120,195

최초신고

3

강남구의회

구의원

전공석

△63,292

최초신고

4

성동구의회

구의원

윤순영

△61,000

최초신고

5

노원구의회

구의원

정병옥

△50,260

최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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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9/01 [10:5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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