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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가 은폐한 진실
[진단] 하나로의 제안 ‘보험료 1만1천원’은 무리, 환자 양극화만 양산할 것
 
김미숙   기사입력  2010/06/25 [02:23]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를 내건 시민회의(이하 국민건강보험 시민회의) 준비위원들은 뭔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국민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들도 모르는 내용인데도 이를 공부하지 않고 허풍을 떨어대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일단 국민의 시선을 끌고, 구호에 혹한 일정 인원이 구성되면, 그들을 통해 국민들로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하면 국민이 원하는 보험과 의료정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판이다.  

국민건강보험 시민회의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로 받으려면 지금보다 국민 1인당 월 평균 1만1천 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를 기적이라고까지 했다.

그래서 3자(가입자, 회사, 세금)가 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와 영리보험사의 ‘의료실손보험’으로 낼 보험료 중 보험가입자에게 어떤 조건이 얼마나 유리한지 검토해 봤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가입자, 회사, 정부세금 3자가 나눠 내,
가입자 100.0% 보험료 다 내는 영리보험보다 좋다?

국민건강보험료로 5만원을 내는 40세 직장 가입자(A)의 예를 들어보자. 회사(B)도 5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준다. 그리고 정부에서 가입자와 회사에서 낸 보험료를 더한 보험료(10만원) 기준 20.0%의 보험료(2만원)를 세금(C)으로 국민건강보험료에 더해 준다고 한다.

합이 12만원이다. 3자가 각각 나눠 낸 보험료로 이 가입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내는 총 의료비 기준 평균 60.0%의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나머지 40.0%의 의료비는 가입자 혼자 부담이다.

만약 나머지 40.0%의 의료비도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으려면, A 3.3만원, B 3.3만원 C 1.3만원을 더 내야 한다. 총 20만원의 보험료를 3자가 나눠 내면 총 의료비 10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물론 A의 주머니에서 직접 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8.3만원으로 3자가 내야 할 보험료(20만원) 기준 41.7%로 총 보험료 기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주장은 원래 20만 원을 내야 의료비 100.0%를 지급할 수 있는데, 내는 보험료는 총 보험료 기준 41.7%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58.3%는 회사와 정부 세금에서 내기 때문에 영리보험사에서 영리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100.0% 내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한 것이다.

의료비 100.0% 줄게, 20만원이나 낼래, 2만1천원만 낼래  

정말 그럴까? 확인해 보자. 똑 같이 의료비를 100.0% 다 받는 조건으로 국민건강보험료는 20만원, 영리보험사의 의료실손보험의 보험료는 2만1천400원으로 계산된다.  

가입자는 40.0%의 가입자 부담 의료비를 ‘영리보험’으로 해결하기 위해 영리보험사의 ‘의료실손보험’을 가입했다. 사고의 원인이 질병이든, 상해이든 입원과 통원 시 발생한 총 의료비 중 60.0%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주면, 이를 뺀 나머지 40.0%는 영리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조건이다.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8천560원(2009. 3. 기준, 입원 시 최고 지급 한도 5천만 원, 통원 시 최고 30만원, 3년 갱신형)이다.  

총 의료비가 1천만 원이라면, 국민건강보험료 12만원을 받은 국민건강보험은 600만원의 보험금(의료비)을 주는데 반해, 8천560원을 받은 영리보험사의 의료실손보험은 400만원의 보험금(의료비)을 주는 셈이다.  

총 의료비 기준 40.0%에 추가로 60.0%를 더 받는 조건으로 더 내야 할 영리보험사의 의료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1만2천840원이다. 총 의료비 기준 40.0%를 받는 조건에 대한 보험료 8천560원에 의료비 60.0%를 더 받는 조건에 대한 보험료는 1만2천840원, 이 두 보험료를 더하면 2만1천400원이다.  

의료비 100.0%를 받기 위해 가입자 혼자서 8만3천을 내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에 비하면 영리보험사의 의료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 비율은 25.8%에 불과하다. 회사와 세금으로 내는 보험료를 더하면 가입자가 내는 국민건강보험료는 8만3천원이 아닌 20만원이다.

이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영리보험사의 의료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10.7%에 불과하다. 여기에 영리보험사 의료실손보험은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윤과 보험계약을 영리보험사에 소개하는 모집인의 수당 등이 의료기관에 내야 할 가입자 부담 의료비만큼이나 더해져 가입자보고 내라 한다. 이를 감안한 의료실손보험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20만원에 비해 5.0% 정도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보험료일 것으로 추정된다. 영리보험사의 의료실손보험의 보험료로 1만원만 내면 의료비 100.0%를 다 받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온다.

영리보험사 ‘의료실손보험’, 총 보험료 1만원이면 의료비 100.0% 전액 지급?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 회사, 정부가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 혼자서 내야 하는 영리보험사의 의료실손보험(금융감독원 공식 이름이다)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데, 3자가 나눠 낸 국민건강보험료보다 영리보험사의 의료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국민건강보험료 3자 부담 조건이 가입자에게 더 불리하다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1만1천원의 기적’은 뭔가 잘못된 계산법에 의한 것이거나,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가 거품이 많아 오히려 뚝뚝 내려야 할 이유가 숨겨져 있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내민 1만1천원에 대한 조건은 분명 영리보험사 의료실손보험보다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영리보험사에서 ‘의료비’가 지급되는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을 ‘민간의료보험’이란 이름으로 정의하며 이에 대한 보험료로 가입자는 1년에 12조원을 영리보험사에 내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 성격에 준하는 ‘의료실손보험’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3자가 낸 국민건강보험료와 비교한 것이다.

모든 병원비를 영리보험사 의료실손보험 하나로?

물론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3자가 나눠 내더라도 가입자 1인이 100.0% 다 내는 영리보험사의 보험료가 더 저렴하니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가 아니라 ‘모든 병원비를 영리보험사 의료실손보험 하나로’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영리보험사의 이면을 알면 결코 영리보험사의 보험으로 국민의 의료비를 내자고 할 가입자는 아무도 없을 일이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의료비는 무조건 국민건강보험으로 받는 것이 좋다며,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준 보험금(의료비)은 100.0%여도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의료비 기준 50.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보험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100.0% 내자’를 주장하기에 앞서 ‘보험’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출발해야 국민건강보험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모든 병원비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NO
"모든 환자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OK
국민들로부터 나온 의견으로 방향을 정해야  

영리보험사의 의료실손보험은 보험사가 감추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의료실손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 100.0%’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한다. “국민건강보험 100.0% 선불제를 촉구하(2007. 12. 29일자 대자보 http://bit.ly/bYFziI)에 썼던 글에 반하는 글로 변심한 것인가라고 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다만 영리보험사에 역풍을 맞을지도 모르는 ‘통계’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다수 국민을 기망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보험맹인 자신들부터 좀 더 보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후 바른 의견을 낸 후 국민과 토론하여 나온 결과물로 ‘모든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100.0%를 받자’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이거야말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준)이 기대하고 있는 '기적'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보험료'는 모든 가입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보험금(의료비)'은 '국민건강보험 환자'일 때만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니, '의료비 100.0% 다 주는 국민건강보험 환자'만 '윗목 환자'고 국민건강보험 환자가 아니라면 '아랫목 환자'가 될 일이이다. '환자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주장에 대해 맞장구를 칠 수 없는 이유다.  

국민이 보험과 의료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공부한 국민에게서 나온 의견에 따라 향후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일방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보험료만 더 내라고 요구하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준)의 운동방법은 틀렸다. 또한 내용도 동의할 수 없다. 이대로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는 매우 곤란할 일이다.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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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6/25 [02:2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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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나라 2012/10/19 [00:44] 수정 | 삭제
  • 본문의 의료실손보험은 실손의료특약보험으로 수정합니다.
  • 김미숙 2010/06/28 [22:20] 수정 | 삭제
  • 님이 말씀하신 치아 치료비, 당연히 포함된 '전국민의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모든 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평생 한 번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비용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환자는 비용 부담 없어 좋고, 의사는 임플란트 수술 횟수를 늘려서 기술연마에 좋고,임플란트 기기에 대한 기술력 또한 발달해 전세계에서 임플란트 하면 스웨덴을 알아주게 만들었답니다. 이게 바로 '세금의 힘' 아닐까요? 스웨덴은 의료비뿐만이 아니라 치료기간 발생되는 '소득'도 일정부분 보전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세금'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울나라 공무원은 렌즈를 하거나 안경을 맞추는데도 선택적복지제도에 의해 구매액의 일정 부분을 세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되는데 일반 국민은 않된다는것이 말이 될까요?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 예비복지사 2010/06/28 [16:56] 수정 | 삭제
  • 이제 곧 사회복지사로 현장에 가길 원하는 중늙은 총각입니다. 이런 기사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 역시 교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아이들 양육비는 전액 국고의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세금의 인상이나 또는 공단에 대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만1천원 올리면 다 해결된다는 기사는 봤어도 뭘 어찌해야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는데 이 글을 읽고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글 많이 부탁합니다.
    아울러 어느 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비 지출에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치아 치료가 1위더군요. 이런 문제도 건드려서 국민들에게 어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냉정한 글 감사하고 더욱 깊이있는 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