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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기갑 공소장 변경 요청받았지만 거부" 논란
재판부가 검찰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구두로 이뤄져
 
조기호/조근호   기사입력  2010/01/20 [09:36]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 당초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으나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법원과 검찰의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1심 선고를 내리기 전 서울남부지검에 공소장 변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당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나 국회 경위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부가 인정할 만한 혐의로 바꾸라는 것이었다.
 
즉, 강 대표가 국회 경위의 멱살을 잡는 등 물리력을 사용한 점은 분명한 만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안이었다.
 
다만 이같은 제안은 공식적인 공판 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검찰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구두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의 이같은 제안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검찰이)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만약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면 내가 재판부였더라도 유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변경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폭력 혐의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다 스스로 발목 잡힌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제기된 주장을 부인했다.
 
특히 한 대검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설사 공소장을 변경했더라도 유죄를 인정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읽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공소장 변경을 제안한 당사자로 알려진 이동연 판사는 모든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했다.
 
앞서 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해자가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인정돼야 하지만 당시 국회 경위나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며 지난 14일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서울남부지검은 "국회폭력 사건에 부당하게 면죄부를 준 것은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 항소를 제기했다"고 이례적으로 항소 제기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며 법원의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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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20 [09:3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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