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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응] "일부 특공대원들의 진술"
"망루서 화염병 투척 보지 못했다" 특공대원 진술 일축
 
조근호   기사입력  2010/01/15 [19:06]
검찰은 용산 참사 당시 "망루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일부 경찰 특공대원의 진술은 "작전 위치에 따라 목격내용이 다른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 검사는 15일 오후 용산참사 피고인측 김형태 변호사의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치에 따라 목격 내용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특공대원들은 '망루 안에서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투척해 특공대원의 몸에도 불이 붙었다'고 진술했다"며 "일부 특공대원의 진술이 화재원인의 대부분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1심법원도 당시의 긴박한 상황과 소화기 분말로 시계가 넓지 않았던 점에 비춰 화염병을 보지 못했다는 일부 진술은 다른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현장 상황을 제대로 전달 받았다면 작전을 중단시켰을 것'이라는 경찰 지휘부의 진술에 대해서도 비극적 사고가 난 뒤 "진압 과정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사후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현장 상황을 잘 보고 받았으면 중단시켰을텐데 특공대원들이 업무를 잘 수행하겠다는 공명심에 이런 상황을 유발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도 "망루 안에 시너를 축적하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보고받았다면, 내가 결정권자였다면 중지시켰을 것이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 지휘부의 진술 대부분은 '도로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급박한 상태라 진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농성자들이 망루 안에서 시너를 끼얹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아울러 "당시 일부 장비가 구비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작전 진행에 문제가 없었으며,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장비가 부족한 상태의 작전 진행을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당시 농성자들이 다량의 시너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에서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화재는 경찰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의 밖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오늘 김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은 검찰에서 이미 살펴본 것이고, 1심법원도 충분히 검토해 선고를 한 것"이라며 화재원인과 과잉진압 등에 관한 변호인 측 주장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에 나타난 "경찰 지휘부의 진술은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면책증거가 아니다"며 "유무죄와 관련없는 기록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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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15 [19:0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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