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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위원장, '정부 입맛대로' 직원퇴출 논란
행안부 시정 요구에 상임위 개최 없이 단독 처리
 
최인수   기사입력  2009/10/06 [14:51]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권위 직원을 직권 면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모(45) 홍보협력팀장은 지난달 30일 대기발령을 받은 뒤 6일 면직됐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별정직 운영원칙에 어긋난다며 시정 요구를 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팀장의 면직은 중요 인사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도 열지 않고 현 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들이 이번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와 인권위의 독립성 논의를 위해 임시전원위원회를 열자고 했지만 현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 위원장은 대신 오는 12일로 예정된 전원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지만 인권위원들은 이날 오전 임시로 인권위원 간담회를 갖고, 대응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씨의 면직을 시작으로 별정직을 중심의 인적 청산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인권위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함께 나영희 인권교육본부장 등 국장급 간부 1명과 팀장급 간부 4명 등 별정직 5명도 이날 인권위를 떠나게 된다.
 
이들은 지난 4월 행안부의 인권위 인력 21% 감축 방안에 따라 감축 대상 인원 44명 가운데 포함됐으며, 그동안 6개월의 유예기간을 얻어 인권위에서 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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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0/06 [14:5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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