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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비판 정점, "20년전 좀비법, 인터넷통제 안돼"
[종합] 검찰 항소방침, 한나라 '無 논평'…'사이버 모욕죄' 등 영향 미칠듯
 
취재부   기사입력  2009/04/20 [16:15]
[2보(종합) : 20일 오후 10시 50분] "표현의 자유 침해에 경종 울려"
 
정보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해 법원이 20일 무죄 판결을 내리자, 야권과 시민사회진영이 이명박 정부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검찰 지도부의 총사퇴 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그러나 법원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위 사실 인식'과 '공익 침해 목적'에 대한 법리해석의 오해가 있다는 판단이다.
 
■ 야권 이명박 정부 '맹성토', 한나라당은 '無 논평'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국민들이 겪었던 충격과 상심, 그리고 국제적인 망신을 돌이켜 보니 이명박 정권의 행태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명박 정권의 막무가내식 표현의 자유 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MBC 신경민 앵커의 교체와 YTN 해직기자 사태 등을 거론, "정권차원의 언론탄압과 표현의 자유침해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은 이제 미네르바 무죄판결을 계기로 새출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CBS노컷뉴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랜 가뭄에 봄비가 내리 듯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며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 평범한 인터넷 논객을 하루아침에 공익을 해치는 죄인으로 몰아 마녀사냥 한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항소 방침을 밝힌데 대해선 "죄 없는 사람을 구속해 본인과 네티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표현의 자유를 유린한 검찰은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며 "비상식적이고, 파괴적인 인터넷 여론통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처럼 당연하고 명백한 사실을 구속 수사, 재판까지 진행해서 확인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검찰 지도부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부인하지 말라"며 "검찰 지도부는 총사퇴로 국민 앞에 사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밝힌 야권과 달리, 그간 '미네르바'를 강도높게 비판해온 한나라당은 이날 저녁 10시 까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윤상현 대변인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법원 판결에 존중한다"는 입장 만을 표명했다.
 
■ 참여연대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한 것은 아쉬운 대목"
 
시민사회진영도 논평을 내고 검찰 수사에 날선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국민의 표현 행위에 대해 무리한 법을 적용한 검찰 행보에 이번 판결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데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국민을 위협하는 행태는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로, 검찰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이 무리하게 적용한 전기통신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는 전세계적으로도 폐지되거나 사문화되는 추세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이 조항을 비록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기는 하였지만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한 것은 아쉽다"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오늘의 판결은 법원이 허위사실유포죄 '허위'와 '공익을 해할 목적'을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이로써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무리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이버 모욕죄 등에도 영향 미칠 듯...진중권 "좀비법으로 처벌하겠다니"
 
한편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따른 국가신인도 하락을 이유로 그간 미네르바의 유죄를 거듭 주장해온 검찰로선, 이날 법원 판결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비록 법원판결 직후 검찰이 항소 방침을 밝힘에 따라, 1심 결정에 대한 판단 여부는 상급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지만,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지적대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여론 통제는 이미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상황.
 
검찰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박씨가 자신의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법원 판단은 오류"라고 지적했지만,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정점에 달하고 있어, 검찰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진중권 중앙대 교수     ©CBS노컷뉴스
무엇보다 '인터넷 여론 통제'의 대명사로 간주됐던 미네르바 사태가 무죄로 결론남에 따라,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등 정부여당 발 '인터넷 규제'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현재 검찰의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MBC <PD수첩> 수사에 대해서도 직간접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이날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애초에 미네르바를 체포, 구속, 기소한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며 "MBC <PD수첩>의 경우도 이와 똑같이 허무 개그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네르바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치 수준을 만방에 드러낸 국제적 망신이었다"며 "그나마 이번 판결이 더 큰 망신을 막아준 셈이지만,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은 미네르바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if나 but이 없는 깨끗한 사과"라고 촉구했다.
 
진 교수는 "도대체 20년 전에 만들어져 존재조차도 모르고 지내던 좀비법을 들이대서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도 우스운 없는 일이지만,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체 무슨 수로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그런 글을 올렸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것인지 황당하기 그지 없더니, 결국 이런 행복하나 허무한 결말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1보 : 20일 오후 4시 15분] 미네르바 무죄, 법원 'MB 국제망신' 제동
법원 "미네르바는 허위 인식도, 공익 해할 목적도 없었다" 판시
 
100일 만에 풀려난 미네르바, '표현의 자유' 논란 거셀 듯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결국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미네르바는 지난 1월 7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의해 긴급체포돼 1월 10일 구속수감된 지 100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CBS노컷뉴스

유 판사는 이날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박 씨에게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박 씨의 지난해 12월 29일 글이 게시된 직후 달러 매수량이 증가해 정부의 환율 방어정책 수행을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매수 증가가 박 씨의 글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이를 인정해도 정도를 계량화할 수 없어 단순한 개연성 정도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네르바 박 씨는 작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의 글을 올린 것이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라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지난 1월 7일 긴급체포됐고, 1월 10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수감됐었다.

'인터넷에 글 좀 썼다고 감옥 가둔다는 불만' 처벌하려던 검찰 '굴욕'

또 지난 4월 13일 1심 공판에서 검찰은 "미네르바가 국민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박 씨가 '인터넷에 글을 좀 썼다고 감옥에 가둔다는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마땅히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었다.

결국 오늘 법원의 무죄 선고로 검찰의 미네르바 구속이 무리한 것으로 판명돼 또 다시 표현의 자유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사이버 모욕죄 등을 신설해 네티즌의 정부 비판 글을 통제하려던 한나라당의 입법 전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법원 판결 직후 "사법부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CBS노컷뉴스

지난 1월 검찰이 미네르바를 체포·구속할 당시에도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까지 '희한한 뉴스'라며 '한국의 언론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한국이 과연 민주국가가 맞느냐.'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 때문에 네티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네르바 구속은 '국제적 망신'이라는 자조 섞인 비난이 쏟아졌다.

박 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오늘 무죄 선고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시국을 감안할 때 과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우려도 했었는데, 현명하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 준 유 판사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촛불집회 이후 인터넷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는데, 사법부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어 준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윤증현 "미네르바 고발한적 없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네르바의 무죄 선고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우리가 고발한 적은 없으며 검찰에서 인지 수사를 했다"면서 "당시 우리도 증인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도 "국제금융국 과장이 검찰에 출두해 당시 환율 상황에 대해 참고 증언을 했다."고 부연 설명하며 발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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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4/20 [16:1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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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92 2009/04/21 [17:35] 수정 | 삭제
  • 검찰이 항소한다고? 빈대도 낮짝이 있지
  • 낮별 2009/04/20 [22:28] 수정 | 삭제
  • 아무도 고소 고발를 하지 않았슴에도 검찰 스스로 표현의 자유라는 공익를 구속 억압한 검찰이 이제 공익를 해한 죄로 검찰스스로를 구속 수사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