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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 선고‥"공익 해할 목적 없었다"
[제2보] 긴급체포 약 100일 만에 석방
 
심훈   기사입력  2009/04/20 [14:20]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20일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지난 1월 7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지 약 100일 만인 이날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허위라고 할 지라도 박 씨는 이 글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사 박 씨가 허위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박 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30일과 12월 29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외화 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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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4/20 [14:2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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