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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240만명 투표권 행사..대통령 당락 바꾼다
 
홍제표   기사입력  2009/01/30 [09:08]

차기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국민 300만명 가운데 우리 국적을 가진 240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선거에서 40만표가 당락을 가르고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몇 십표에서 몇 천표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재외동포들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어마어마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밤 전체회의를 열어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제한을 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대책으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19살 이상 우리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한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적인 해외 체류자의 경우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여야간의 의견이 엇갈린 선상 투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투표 방법과 관련해서는 공관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체시설에 재외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논란이 됐던 우편투표는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의 이러한 합의에 따라 재외국민 300만명(일시 체류자 155만명, 영주권자를 포함한 국외 이주자 145만명) 가운데 선거권을 가진 240만명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관위의 조사 결과 167만명 정도가 선거인 등록을 신청하고 실제 투표에는 134만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표의 표심이 돌출 변수로 등장한 것으로, 어쨌거나 해외동포의 참정권 확대라는 선거사의 획을 그을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240만표의 가치란 대통령의 당락을 바꿀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다.
 
지난 1997년 12월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15대 대선은 39만여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2002년 12월의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57만여표로 이긴 것을 볼 때 재외동포들의 240만표가 승자와 패자를 바꿔놓을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해외동포들은 실제로 10%가량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에 프랑스는 40%이상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재외동포들도 3,40%정도는 투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의 재외동포들은 미국의 정계에 진출해 자신들의 권익을 찾기보다는 한국 정치권을 겨냥하는 사람들이 많아 투표 참여율이 더 높아질 개연성도 있다.
 
또 정당득표율로 의석을 정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재외동포 240만 명의 힘은 아주 크다.
 
240만표는 1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재외동포들 가운데 정치 성향이 강한 동포들은 이러한 표를 무기로 한국 정당들에 비례대표 후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하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모국에서 세금과 병역의 의무도 지지 않는 해외동포들이 참정권이라는 권리만 행사한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긴했더라도 국민의 가장 큰 의무인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지지않은 동포들에게 투표권만을 준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객관적인 표심의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재외동포들은 보수성향이 다소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한나라당이 크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이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재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을 주자고 목소리를 키운 것도 재외동포들의 보수성향을 분석한 결과다.
 
문제는 투표권을 주더라도 재외동포들의 불법선거운동과 투표용지 수송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엄연한 불법선거운동과 불법적 투표권 행사를 미국에 사는 동포들에게는 불법이 아닐 수 있다.
 
미국식 선거풍토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또 선거감시를 할 요원들과 투표소의 설치문제 등도 논란거리다.
 
재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전향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이번 기회에 재점검해볼 시점이 됐다.
 
그들에게 정착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며 살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조국의 국민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재외동포정책도 이번 기회에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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