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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직 상실 위기
공천대가 금품수수…재판부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
 
심훈   기사입력  2008/11/12 [18:15]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 의원, 김노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2일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선거운동 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천을 대가로 십억 원대의 금품을 건넨 김노식 의원과, 양정례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정례 의원에 대해서는, "모친 김순애 씨의 금품제공 행위에 소극적으로 동조한 점을 감안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2일 실형을 선고받은 서청원 의원과 김노식 의원, 김순애 씨에 대해서, 국회 의원 신분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친박 연대 비례대표 1,2,3번인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 친박연대의 "빌린 돈" 주장 일축 
 
재판부는 "김노식 의원 등이 당에 제공한 돈은 빌린 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20여 가지의 이유를 들며 "공천의 대가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천 직전에 십억대의 금품이 오간 점, 돈이 건네진 뒤 양정례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이 곧바로 확정된 점, 검증이 안 된 양정례 의원이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점, 김노식 의원이 여성의 몫인 3번에 배정된 점, 신생정당인 친박연대의 극심한 자금난" 등을 대가성의 정황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친박연대 측이 증거로 제시한 차용증에 대해서도 "언론의 공천 헌금 보도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차용증에 대한 말이 전혀 없었다"며 "대여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반환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기부했거나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정치권력과 재력가의 결탁…민주주의 근간 위협"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방치할 경우 정치권력과 금력(金力)이 결탁돼 결국 돈이 있는 자가 정치권력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1인 1표에 기반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남 부장 판사는 "서청원 대표 양정례 의원 등 피고인들은 국민에게 충격과 불신을 안겨주고도, 갖가지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며 "이에 상응하다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까지 공천헌금을 받는 정치 관행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서청원 대표에 대해서는 "공당의 대표로서 회의에서 공천헌금을 언급하고 공천과정을 지휘, 감독했고 본인은 비례대표 2번에 들어갔다"며 "당이 받은 돈은 서 대표가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47조2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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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1/12 [18:1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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