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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국현 대표에 최후통첩…불응시 강제구인 방침
 
고영규   기사입력  2008/08/18 [18:34]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빠르면 오는 20일쯤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19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문 대표의 변호인에게 전화로 최종 소환통보했으며, 문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21일쯤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4월24일 이후 8차례에 걸쳐 문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으나 문 대표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문 대표가 앞서 기소된 창조한국당 이모 재정국장과 함께 이 의원이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는 데 영향을 끼친 정황이 포착돼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문 대표에 대한 강제구인 방침은 유사 사건인 친박연대 '돈 공천' 의혹에 대해 법원이 최근 유죄를 선고, 더이상 기다릴 명분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 문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 재정국장 등 2명에 대해 비례대표 2번 배정을 대가로 6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문 대표는 후보등록 전날인 지난 3월24일 이 의원을 만나 '비례대표 2번을 주겠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말했고, 후보등록 다음날인 같은 달 27일에도 '당 재정이 어려우니 재정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그동안 공판에서 "당채를 담보로 당에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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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8/18 [18:3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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