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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장관의 ‘실언시리즈’ 언제까지 가나?
[진단] 1세대 1주택 양도세 없다는 것은 엉터리, 미·일 양도소득세 부과
 
홍헌호   기사입력  2008/07/23 [16:20]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 "집을 옮길 경우 재산은 늘어나지만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닌 만큼 국제적으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며 "한정된 국토로 인해 제도가 도입됐지만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다.
 
그러나 강장관의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의 1세대 1주택 소유자들도 엄연히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이들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고 있을 뿐이다.
 
2004년에 한국조세연구원이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장근호 저)에 따르면 1997년 연방소득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액 전액을 교체투자, 즉 다른 주택구입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하는 제도)가 소득공제제도로 바뀐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자도 후자도 비과세제도인 것은 아니다.
 
1997년 미국이 과세이연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바꾼 이유는 과세이연제도가 은퇴 후 집을 팔아 노후를 즐기려는 고령층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과세이연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은퇴한 고령층들이 노후를 즐기기 위하여 집을 팔고 더 이상 대체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과세 연기 과정에서 누적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일시에 다 내도록 했기 때문에 고령층들의 세금 부담이 매우 컸었다.
 
그래서 미국은 1997년 연방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거주주택의 매매나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 중에서 독신의 경우 25만 달러, 부부의 경우 50만 달러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게 하는 소득공제제도를 채택하게 된다. 다만 이 때 거주주택은 매매이전 5년간 최소 2년은 납세자의 주된 주거지여야 하며 이러한 공제규정은 매2년간 한번 매매할 때만 적용된다.
 
이런 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보면 2007년 현재 양국의 1인당 GDP 차이가 2.5배 정도 나므로, 우리나라 독신의 경우 양도차익 중 1억원, 부부의 경우 2억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셈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이 재정포럼 2002년 8월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 <주택시장의 문제점과 조세정책방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개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3,000만 엔까지 주택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역시 일본의 사례도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보면 2007년 현재 양국의 1인당 GDP 차이가 2배 정도 나므로, 우리나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억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양국의 1세대 1주택자 모두 공제범위 이상의 양도차익을 남긴 경우 일정한 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 필자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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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7/23 [16:2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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