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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미FTA의 '위험한 건강권'
[진단] 盧정권의 의료산업화 정책 계승한 李정권 의료개혁은 '재앙'
 
안일규   기사입력  2008/02/26 [01:54]
축하한다, 여러분의 ‘건강권’ 집어삼킬 재앙정권 출범을!
 
드디어 李정권이 출범했다. 그런데 어쩌리. 대선 후보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민영보험 활성화와 당연지정제 완화, 국민건강보험의 약화의 의지를 보였고 영리법인 병원 설립 추진계획까지 내놓았다. 인수위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병/의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료정책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모든 사회 영역의 활동이 자유로워야 하며, 병의원도 예외는 아니다(자유시장주의) ②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병의원에는 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재정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재정 절감) ③일부 병의원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진료를 하게 되면 병의원의 수입이 좋아지고, 국가의 세금 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세수 증가) ④병의원이 특정한 진료내용을 중심으로 의학수준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고수익 구조를 만들며, 해외 수출이나 외자 획득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의료산업화 논리)(고병수,2008)

의료 민영화 재앙의 첫 단추, 당연지정제 완화·폐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돼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한겨레.2008) 

요즘 특정 병원들 사이에서 돈 안되는 환자들은 받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나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에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간 진료비 청구실적 자료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청구내역이 5천만원 이하인 곳이 서울시내 성형외과는 99.4%(0원 : 93%), 치과는 53.8%(0원 : 7.5%), 피부과의 경우 28.9%였으며 이명박 정부의 당연지정제 완화로 건강보험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건강보험 중심인 내과는 5천만원 이하인 곳이 5.1%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로 병의원들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특정 고수입 진료만 하려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아말감과 같은 건강보험 적용 급여대상이 아닌 비급여 대상인 금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계 분위기는 상당수 병원으로 번져 당연지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완화 강도를 높일 것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보험 가입을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으로 하다 상위층의 국민건강보험 ‘강제성’을 문제 삼고 의사협회의 헌법소원이 되풀이 될 것이다. 상위층은 결국 국민건강보험에서 이탈하고 고가의 민영보험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결국 국가건강보험 가입의 ‘강제’성을 없애고 ‘자율’에 맡기게 된다.

자율에 맡겨진 보험 가입은 결국 의료양극화를 불러온다. 상위층은 ‘고가’의 민영보험에 들어 초호화 병원에 특실신세를 질 것이다.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 서민과 노동자는 민영보험 가입조차 ‘퇴짜’맞고 건강보험에 들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내던 건강보험이 재정 상당수를 차지하던 상위층이 빠져나감으로써 재정악화문제가 대두된다. 결국 이는 보장범위의 축소와 약화, 이는 서민과 중산층, 서민과 노동자의 ‘건강권’의 약화로 이어진다.

민영보험 대신 건강보험 넣으면 ‘국민 건강 시대’ 열어

2007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는 18조 7천억, 진료비로 나간 보험금은 21조 6000억이라 한다. 이는 1000원을 내고 1115원의 혜택을 받은 셈이라 한다. 더 받은 만큼의 돈은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민영보험 시장은 이에 절반인 연간 10조이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1.8%(2006)다.

민영보험 보험료로 들어간 10조를 건강보험으로 끌어온다면 무상의료가 가능하다. <미디어오늘>은 분석 기사에서 암보험시장 3조원의 1/3만 건강보험 재원으로 늘려도 건강보험으로 암 질환 100% 무상진료가 가능하다고 말한다.(2004년 암 질환 의료비 2조 1천억/건강보험공단 1조-환자 1조 1천 부담)

李정권이 당연지정제 완화와 민영보험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체계 모델로 가려는 미국 의료제도는 감기로 병원가면 30만원이상 내야 하는 ‘최악의’ 의료 국가다. 미국은 국민의료비로 GDP 15.3%를 사용하면서도(OECD 평균 약 9%/한국 5.6%) 건강지표는 선진국 중 최하위에 일부 항목은 우리나라보다 못하다.(복지국가 소사이어티,2007.91)

더불어 국민 16%(4600만)가 의료보험이 없으며 의료 양극화가 가장 심한, 국민 만족도도 최하위, 의료비 단가는 최상인 ‘서민과 중산층, 서민과 노동자를 파탄’내고 기업하기 힘들다며 재계까지 불만을 터뜨리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의료산업화 정책은 의료재앙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이끌고 있는 이들에게 정태인 교수는 “재경부나 삼성은 건강보험이 비효율의 원흉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이들의 교과서인 미국에는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 없다. 찢어지게 가난하거나(medicaid) 늙은 사람들을 위한(medicare) 의료보장제도(전체 국민 30% 미만에 해당)가 있을 뿐"이라 한다.(정태인,2007)

외국 대형병원이 병원 ‘접수’한다

참여정부에 의해 실시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은 최근 ‘의료산업화 추진’을 통해 국내 환자 진료 허용 논란이 불기도 했다. 이미 법적으로 ‘건강보험 예외’인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법인 의료기관들에 대해 당연지정제 완화와 국내 환자 진료 허용은 공적 의료체계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병원 혹은 이와 합작한 병원과 그렇지 않은 대다수 병의원, 영리법인 허용으로 인해 투자를 유치한 일부 잘나가는 병의원과 그렇지 않은 대다수 병의원, 민영의료보험과 계약관계를 형성한 유명 병의원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지방병원 및 동네의원, 민영의료보험 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최신의 고급병원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일반 병의원 등으로 의료공급체계의 계층화, 양극화가 촉발, 심화될 것이라 평가한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2007.87)

보험회사가 보험처리 승인해야 병원에서 치료해준다

이렇게 盧정권의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재정경제부가 허용한 ‘영리의료법인’도 문제다. 영리의료법인과 민영보험사가 직접 계약(후심사제 더 확대)을 체결하여 환자들이 내는 ‘개인부담금’을 정산토록 하는 제도 도입 검토 중이라 한다.

이는 의료비 가격을 민영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정하는 것인데 결국 환자들은 민영보험사의 ‘이윤’과 의료기관의 ‘이윤’ 모두 합법적 보장해줌으로써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게 된다. 그도 그럴 법 한 것이 비싼 보험료를 선불로 받고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은 크게 낮춰야 이윤이 보장되기 때문이다.(김미숙,2007) 이러한 보험은 “돈 없음 죽어라”는 것이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치료 받고 자동 정산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개인부담 의료비는 치료 이전에 민영보험사가 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해야만 치료받을 수 있다.(미국 의료체계를 보여주는 Sicko에서 자주 보셨을 것이다)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김미숙 회장은 이를 의료기관이 손해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 확답 없이는 어떤 의료행위도 하지 않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입증하기도 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의 산물 ‘실손형’의 또 다른 재앙

흔히 민영보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실손형’ 보험의 활성화이다. 기존의 ‘정액형’과 달리 실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이 지불한 나머지 금액을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해지면/쇠퇴되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쇠퇴되고/강해진다.

실손형 보험은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회사 수익이 결정되고 보험회사는 신체검사와 나이에 따른 차별을 둬 젊고 건강한 사람만 골라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정말로 건강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외되거나 혹은 매우 비싼 값을 치루는 것이다.

또다시 ‘한미FTA’가 문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의 의료산업화 정책만 막으면 될 게 아니다. 바로 한미FTA라는 거대한 산도 막아야 한다.

한미FTA 시대에서 무상의료 등의 건강보험 강화는 민영 보험 가입자들의 해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외국계 보험사들이 꺼내는 카드는 바로 ‘투자자-국가 제소권’이다. 이로 인해 소집된 중재단에서 국가정책에 의해 투자자 이익이 명백히 훼손되었다면 국가는 투자자에게 매기기도 힘든 보상금을 물어야 하는 ‘굴욕’을 당한다. 게다가 미국형 FTA의 특징으로 ‘과거로 갈 수 없는’ 레칫 조항은 투자자-국가 제소권과 맞물려 통제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

盧정권 정책 계승한 이명박, 이에 맞서 의료 공공성 강화만이 살 길이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참여정부가 의료비 본인부담을 공공성이 아닌 민간영역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로 내건 ‘의료산업화’ 정책. 여기에 핵심이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2007.86)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盧정권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계승한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민영보험 대신 건강보험을 넣으면 최저 암에 대한 무상의료, 최대 의료 전체에 대한 무상의료 시대가 열릴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다.

“민영보험 낼 돈 건강보험에 보태시고 국민 '건강' 시대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명박을 뽑으신 것처럼 부에 대한 욕망 성취하시고 감기 한 번 치료에 30만원 지불하시겠습니까?”

* 계속 이어집니다.

* 참고 자료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시대왔나 <미디어오늘>

민영의료보험 감싸고 도는 언론의 이중성 또는 모순 <미디어오늘>
‘돈 안되는 환자 사절’…갈 곳 없는 건강보험 <한겨레>
보험회사가 죽어도 알려주지 않는 진실 <대자보, 김미숙>
한미FTA와 의료법 개정, 건강보험 안전할까 <대자보, 정태인>
‘건강보험제’ 완화, 경부운하와 맞먹는 대형사고 <오마이뉴스, 새사연>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올바른 길인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복지국가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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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2/26 [01:5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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