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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김앤장', 법망 피해 이익 극대화하고 있어"
MBC 라디오 뉴스터치 인터뷰, 김앤장은 ‘보이지 않는 막강한 권력’
 
안일규   기사입력  2008/01/28 [01:37]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공저자 임종인 의원(무소속)과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이 지난 27일 방송된 MBC 라디오 주말 시사프로그램 ‘뉴스터치’(한창완·양희성 진행)와 인터뷰했다.

이 방송에서 임종인 의원과 장화식 위원장은 책을 낸 동기와 김앤장의 사회적 문제들, 탈세의혹, 제제 방안 등을 말했으며 본지가 ‘법률사무소 김앤장’ 서평(“‘문자해고’의 원조, 재벌기업의 홍위병 ‘김앤장’”)에서 지적했던 김앤장이 민생파탄과 노동탄압의 앞잡이에 서온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왜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

임종인 의원은 이 날 인터뷰에서 김앤장이 로펌이 아닌 법률사무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 소속 변호사 규모 2위인 광장, 태평양보다 2배에 달함을 들며 “법률상 로펌(법무법인)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도 로펌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법적-실질적 형식이 불일치함에 따라 김앤장이 여러 법망을 피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김앤장이 법률사무소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함께 협의하고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로펌이며, 김앤장이 법적으로 로펌이 아닌 점을 활용하여 쌍방대리를 한다고 주장했다.(로펌은 쌍방대리를 할 수 없다)
 
▲지난 27일, 임종인 의원과 장화식 위원장이 김앤장 문제에 대해서 MBC 라디오 '뉴스터치'와 인터뷰했다.     © 임종인의원 홈페이지

로펌과 법률사무소를 넘나드는 김앤장

김앤장은 최근 ‘납세자의 날’ 4번 표창으로 8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김앤장은 현재 어디에도 등록되어있지 않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탈세의혹에 대해 임 의원은 “하나의 법인이 아닌 공동사업자 형태로 국세청에 하나의 단일 사업자로 등록돼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이지만 법률상 어떤 책임도 없다”고 말했다. 그 결과 김앤장은 매출액, 소득 등에 대해 공표하지 않아 수임료, 재무구조, 영업상황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쌍방대리 때는 개인변호사 집단, 납세자의 날 표창에는 로펌 김앤장으로 표창을 받았음을 언급하면서 임 의원은 “법률 해석을 업으로 하는 변호사 집단이 법률의 틈새를 교묘히 자기 이익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앤장은 ‘신자유주의 시대 법률서비스’

외환위기를 통해 한국 최대 법률사무소로 급부상한 김앤장의 비결에 대해 임 의원은 “기업의 대규모 합병, 해외매각, 구조조정”으로 요약했다.

임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IMF와 민주정부들의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정책(급격한 금융 자유화 정책을 대표로 한)으로 외국 거대 금융자본의 무혈입성에 돕는 게 김앤장의 역할이며 김앤장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법률서비스를 ‘못하는 것이 없는 무소불위의 천문학적인 사업’으로 만들 것이라 우려했다.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해야 한다

이 날 인터뷰에서 임 의원은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와 제2조(“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를 언급하면서 고객의 이익과 만족은 변호사법상의 공익성을 충족시키는 가운데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앤장은 일반 민사, 형사 사건은 일체 하지 않고 공공의 법률을 정의실현 수단이 아닌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하고 재벌과 투기자본 이익 보장에 앞서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진단이다.

임 의원은 ‘회전문’인사와 김앤장의 인맥을 동원한 로비를 막아야 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현재 자신이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과 변호사법개정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퇴직공직자가 기업체나 로펌 등의 재취업금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변호사법개정안은 퇴직판검사의 퇴임2년 전 근무지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인터뷰에서 임 의원은 김앤장의 양심과 정의에만 맡길 수 없으며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적, 제도적 장치로 공직자윤리법 강화, 로비스트법 제정을 제시하고 로비스트법 내용으로 ①로비스트와 만난 정부당국자 이름, 로비내역, 보수 등을 공개하고 성공보수는 금지 ②미국처럼 로비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음성적이고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영향력을 상당부분 억제 ③더불어 이를 위반할시 쌍방모두 엄정하고 엄격한 법적책임도 병행을 제시했다.

임종인, “사회 정의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설 것”

인터뷰 말미에 임 의원은 최병모 전 민변회장의 발언을 인용 “변호사는 사람을 죽였으면 죽인 것을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해야지, 살인을 안 한 것으로 판결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것이 허용되는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 임 의원은 “우리사회가 정의에 대해 목말라 한다는 걸 증명”해준다며 “나는 그런 사회의 요구에 따라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한 목마름, 갈증 해소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 설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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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1/28 [01:3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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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님이 2008/01/30 [15:34] 수정 | 삭제
  • 완전 매국노가 따로 없구만요,,, 이러고도 지금껏 무사했단 말입니까? 김앤장의 본색이 그러하다면 그냥 있어서 이거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가? 이나라 법치는 다 어디로 간거죠?
  • zzz 2008/01/29 [21:53] 수정 | 삭제
  • 김대중 정권과 함께 대우그룹, 기아자동차, 하이닉스, 외환은행, 동화은해 ㅇ등을 GM사나 혼다, 마스타시, 론스타 같은데 팔아넘긴 주범 김앤장은 국민의 손에 심판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