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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그래도 고발하는 이유
[항고이유서] 부동산실명제 위반은 현재진행형 범죄, 공소시효 적용안돼
 
고은광순   기사입력  2008/01/21 [14:42]
*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는 지난 10월 26일 재단법인순복음선교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인근 전, 답, 대지 중 많은 부동산이 조용기 목사(이하 경칭 생략)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기각당하자 이에 부당성을 지적하며 항고한 이유를 보내와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2007년 10월 26일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아래 종추련)는 순복음교회의 조용기목사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아무개 검사는 2007년 12월 18일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명의수탁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나 본건은 최종적으로 2003년 9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고발을 각하한다고 하였다.
 
이에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각하이유가 법적근거와 세간의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는 바이다.
 
공소시효(公訴時效)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를 정하는 이유는
1)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건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거나
2) 오랜 시간이 지나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이거나
3)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범인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종추련 고은광순 공동대표가 조용기 목사의 명의신탁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대자보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에는 법을 어기고 명의를 신탁하고 수탁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하고 있는 지속범죄, 현재형 범죄이다. 2008년 1월 21일 현재에도 조용기목사는 현재진형형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살인이나 강도처럼 1회의 범죄발생행위가 아니므로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대한민국 검사가 이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명의신탁과 명의수탁의 증거는 지금도 등기소에 새파랗게 살아있다.
 
서민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이 부동산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 사법, 입법부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치솟는 이때에 부동산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만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버젓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고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해놓은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게으르고 몰지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오랜 시간이 흘러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고 있어서 공소시효를 적용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들은 부동산의 불법매입이후 나날이 불어나는 재산에 희희낙락하고 있다. 종교기관, 종교인의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해 행정, 사법부가 눈을 감는 동안 1억의 돈을 투자하여 1000억의 재산으로 불리는 종교인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본 사건에 대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이 분명함을 인지하고도 공소시효를 핑계대면서 그 뒤로 숨어드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공소시효 이전에는 무엇을 했는가? 더욱이 위에서 보듯 이 사건이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일까?

▲고은광순 종추련 공동대표와 이드 사무처장이 10월 26일 오후 조용기 목사를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대자보
 
고등검찰청은 아무쪼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를 잘 살피고, 부동산에 관련한 부정의한 행위들로 서민들의 삶이 피폐화된 사정을 고려하여  종교문화의 건전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힘을 실어줄 것을 부탁드린다.
 
2008. 1. 21.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 (김상구, 박광서, 홍세화, 고은광순, 김형태, 손혁재, 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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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1/21 [14:4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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