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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신문 <문화일보> 자진 폐간하라!
14일 문화일보 앞 시민여성단체 긴급기자회견.. '폐간촉구' 성명 줄이어
 
김철관   기사입력  2007/09/14 [14:24]
언론·여성·인권단체들이 <문화일보>의 신정아 씨 알몸 사진 공개를 선정적 언론보도라면서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신문로 문화일보 사옥 앞에서 ‘신정아 씨 관련 인권침해와 선정보도 규탄 언론·여성·인권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3일자 석간에 보도된 문화일보 신정아 씨 알몸 사진 공개를 선정적 보도”라고 규탄했다.

▲신정아 씨 알몸을 게재한 문화일보에 대한 여성 언론단체들이 항의하는 뜻에서 문화일보를 찢고 있다.     © 대자보

이들은 “문화일보는 9월 13일 3면에 신정아 씨 알몸 사진을 게재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고려하지 않는 선정적인 보도행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특히 이번 문화일보의 신정아 씨 관련 ‘성로비 의혹’ 제기 및 알몸사진 게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심각한 언론인권 침해 행위라면서 문화일보는 폐간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최창규 수석부위원장이 문화일보의 신정아 알몸게재 보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대자보
최창규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인사 발언에서 "문화일보는 선거때마다 특정후보를 위한 정파적 보도로 일관한 언론이었고, 소설 <강안남성> 등 선정적인 편집으로 지탄을 받아왔다"면서 "최근 이명박 후보의 '못 생긴 여자' 발언에는 침묵하면서 신정아 씨 의혹에는 알몸을 내보였다"며 문화일보의 보도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여성민우회 권미혁 대표도 "도대체 여성 누드와 사건의 본질이 무슨 상관이냐. 신정아 씨가 남자였어도 누드 사진을 걸었을 것인가"라며 문화일보의 반여성주의적 시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외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문화일보의 몰지각한 알몸사진 게재를 비판했으며, 독자들의 구독거부 및 기업들의 광고거부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문화일보를 찢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날 규탄 기자회견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여성의전화, 언니네트워크, 언론노조,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이 참여했다.

한편, 14일 오후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는 “문화일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조사 과정에 있고,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신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면서 누드 사진을 게재한 점은 국민의 지탄을 받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14일 오후 문화일보 사옥 앞에서 알몸보도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문화일보를 찢어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 대자보

이어 “언론사들은 사이버 관음증을 유발하는 신씨 사진 게재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문화일보의 보도를 인용해 사진을 게재한 일부 일간지와 인터넷언론사, 포털 역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터넷기자협회는 문화일보의 신씨 인격권 침해 보도와 관련해 ▲문화일보는 신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진 보도에 대해서 신씨와 국민에게 사과 ▲일부 일간지와 인터넷언론사들은 문화일보의 누드 사진을 직접 게재하는 방식의 인용보도 중단 ▲인터넷 포털사들은 문화일보의 누드사진과 이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포하는 누리꾼들에게 삭제 요청 등 사진유포 확산 차단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세울 것 ▲누리꾼들은 인격권 침해를 불러오고 있는 신씨의 사진에 대한 검색, 재게재, 유포 등의 행위 자제할 것 등을 언론사 및 포털, 누리꾼들에게 촉구했다.

지난 13일 저녁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범수)도 '포르노에 근접한 문화일보 폐간하라'는 제호의 성명을 통해 “만약 신정아 씨가 ‘성로비’를 했고, 그것이 범죄행위가 되며, 심지어 성관계를 담은 사진이 있다 하더라도, ‘물증’이랍시고 그 사진을 공개하는 것조차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하물며 ‘성로비’의 어떠한 증거도 되지 않는 ‘누드사진’을 싣는 문화일보의 행위는 결코 정상적인 언론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문화일보의 보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법적 책임이든, 사회적·도덕적 책임이든, 독자들의 자발적이고 광범위한 구독중단이든 행위에 걸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오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 6개 단체도 긴급 성명을 내고 문화일보의 폐간을 촉구했다. 성명을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낙인찍힌 여성에게 사생활이 없다는 건 이미 한국사회에서 상식이 됐다”며 “문화일보의 보도는 여성인권에 대한 매우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화일보는 해당 기사를 즉각 삭제 및 공식 사과 ▲문화일보 관련기자와 편집진은 총사퇴하고 문화일보사 폐간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지 말 것 ▲언론은 불필요한 개인 사생활 취재를 일체 그만둘 것 ▲여성 대상 사이버성폭력과 인권침해적 언어폭력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직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인터넷기자협회 성명] 포털.인터넷언론사, 신씨 인격권침해 사진유포 차단해야
- 인격권 침해.사이버 관음증 유발하는 인용보도, 검색어 게재, 퍼 나르기 자제해야
- 문화일보와 일부 언론, 포털의 신정아씨 사진 보도 유감

 
문화일보의 신정아씨 사진 보도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먼저 신씨의 학력위조 의혹으로 시작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일부 권력 실세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법당국이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화일보>의 신정아씨 사진 게재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 문화일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 조사 과정에 있고,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신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면서 누드 사진을 게재한 점은 국민의 지탄을 받는 행동이다.
 
신씨의 사진과 관련 왜 촬영했는지, 유출 경위며 이를 문화일보에 제보한 문화계 인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등 온갖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문화일보가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면 이는 자충수다. 
 
문화일보의 보도를 인용해 사진을 게재한 일부 일간지와 인터넷언론사, 포털 역시 비난을 면치 못한다. 인터넷기자협회는 특히 인터넷언론사들의 자제를 요청한다. 진보와 개혁, 소수자 인권, 여성보호 등에 기존 매체와 차별성을 보여 온 일부 인터넷매체까지 조회 수 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일보의 보도를 인용, 사진을 게재했다면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문화일보의 신씨 사진 게재는 명백히 인격권 침해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대의로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문화일보는 사진 게재에 대해서 신씨의 허락이라도 받았단 말인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언론사들은 사이버 관음증을 유발하는 신씨 사진 게재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지금 인터넷 포털에는 신씨의 사진과 이를 묶은 동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불과 며칠 전에 6개 인터넷언론단체가 모여서 뉴스콘텐츠저작권자협의회를 결성하고,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방지 노력 등을 결의했다.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언론사들은 신씨 사진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이번 문화일보의 신씨 사진 보도 파문에 대해서 인터넷기자협회 등 언론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여성단체의 여론을 직시하고 있다. 언론계의 한 주체로서 인터넷기자협회는 올바른 사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로써 여성단체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자 한다. 인터넷기자협회는 뉴스콘텐츠저작권자협의회의 참여단체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이성적인 대처를 뉴콘협이 해 줄 것을 끝으로 당부한다.
 
문화일보의 신씨 인격권 침해 보도와 관련, 인터넷기자협회는 다음과 같이 언론사 및 포털, 누리꾼들에게 촉구한다.
 
1. 문화일보는 신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진 보도에 대해서 신씨와 국민에게 사과하라!
2. 일부 일간지와 인터넷언론사들은 문화일보의 누드 사진을 직접 게재하는 방식의 인용보도를 중단해야 한다.
3. 인터넷 포털사들은 문화일보의 누드사진과 이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포하는 누리꾼들에게 삭제 요청 등 사진유포 확산 차단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누리꾼들은 인격권 침해를 불러오고 있는 신씨의 사진에 대한 검색, 재게재, 유포 등의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2007년 9월 14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민언련 성명] 포르노에 근접한 문화일보 자진 폐간하라
 
마침내 누드 사진까지 등장했다. 우리 단체는 9월 13일 석간신문 문화일보를 보며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어쩌다가 한국 언론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1면에 당당히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란 제목을 큼지막하게 달고 한 장만 넘기면 실제 누드사진 두 장이 한 눈에 들어오게끔 만든 뒤, 그 위에 천연덕스럽게 “‘성로비’도 처벌 가능한가”라고 묻고 있는 문화일보를 보며 정작 우리가 묻고 싶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내고,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문화일보가 정녕 언론이 맞는가’라고 되묻고 싶다.

우리 단체는 문화일보가 신정아 씨와 관련해 제기한 ‘성로비 의혹’이 ‘한 건 터트리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작태로서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다고 규정한다. 문화일보는 그 근거로 신정아 씨의 ‘누드사진’을 제시했으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우리 단체의 판단으로는 신정아 씨의 ‘누드사진’을 입수한 문화일보가 ‘특종’으로 터트리기 위해 애써 ‘성로비 의혹’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문화일보의 기사에서 ‘누드사진’을 ‘성로비 의혹’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익명의 ‘미술계의 한 인사’가 “신씨가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각계의 원로급 또는 고위급 인사들에게 성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물증”이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문화일보는 이 한 사람의 ‘추측’으로부터 <‘성로비’도 처벌 가능한가>라는 기사로까지 나아갔다. 핵심은 ‘설혹 성로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렵다’, ‘부적절한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륜에 가깝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일보는 “이른바 ‘성로비’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자기들이 처음 문제제기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자가당착적인 보도로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다.
 
기사 자체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문화계 유력인사의 집에서 누드 사진이 여러장 발견됐다’고 하면서 ‘왜 그 유력인사가 누드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이 없다. 유력인사로부터 사진을 입수하면서 그 사람 집에 왜 사진이 있었는지, 그 사진이 어떤 경로로 촬영됐는지 문화일보는 묻지도 않은 것인가? 아니면 사진의 출처나 배경이 ‘성로비 의혹’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그냥 묻어둔 것인가?
 
‘누드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성로비 의혹’을 만들어 내다보니 문화일보의 기사는 자폐적이기도 하다. “신씨가 ‘성로비’로 사립대 교수직이나 비엔날레 감독직을 얻었다고 해도 뇌물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신씨가 문화계 인사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후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성로비’를 받은 쪽은 배임죄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신씨에 대해선 처벌이 곤란하다”며 ‘성로비 의혹’을 ‘가정’해놓고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신정아 씨는 ‘죄’를 짓지 않았을 뿐더러 신정아 씨가 ‘성로비’를 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만약 신정아 씨가 ‘성로비’를 했고, 그것이 범죄행위가 되며, 심지어 성관계를 담은 사진이 있다 하더라도, ‘물증’이랍시고 그 사진을 공개하는 것조차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하물며 ‘성로비’의 어떠한 증거도 되지 않는 ‘누드사진’을 싣는 문화일보의 행위를 우리는 결코 정상적인 언론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
 
문화일보의 의도는 오로지 한 가지 일 것이다. “신씨가 맨몸으로 다소 쑥스러운 표정, 또는 무표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는” 사진에, “몸에 내의 자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내의를 벗은 지 한참 후에 찍은 사진”이라는 설명을 덧붙여 보여주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독자들의 관음증과 호기심을 최대한 자극해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것이다.
 
결국 문화일보의 천박한 저질 상업주의 때문에 한 사람의 사생활과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신정아 씨는 1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이 이렇게 뒤집어 놨는데 내가 앞으로 무슨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겠느나”며 “막말로 몇 사람 죽이고 도망 왔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죽고 싶은 생각뿐이다”고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신정아 씨가 아무리 학력을 위조했고, 권력을 배경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하더라도 정말 이건 아니다. 문화일보는 자신들이 ‘흥밋거리’로 제기한 의혹과 사진이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문화일보의 보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법적 책임이든, 사회적·도덕적 책임이든, 독자들의 자발적이고 광범위한 구독중단이든 행위에 걸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신문법 제4조는 ‘정기간행물 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신문법에는 제4조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하지만 제21조에서는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에 ‘6월 이하의 발행정지’나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번 문화일보의 보도는 신문법 제4조를 당연히 어겼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제21조에도 해당된다고 본다. 국민의 알권리와는 무관하게 단지 흥밋거리로 ‘누드’ 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윤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이미 문화일보는 연재소설 ‘강안남자’의 지나친 음란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지난 해 우리 단체 또한 문화일보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종합일간지에 <강안남자>와 같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보여주기 힘들 정도의 음란물이 실려도 되는 것인지, 이런 음란물이 종합일간지에 실렸을 때 이를 규제할 합리적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누드사진’ 게재를 포함해 우리 단체는 문화일보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다른 언론들이 문화일보의 이번 보도를 지금까지의 보도태도를 되돌아보는 ‘경종’의 계기로 삼아 줄 것을 요구한다.
 
사실 신정아 씨의 학력위조 의혹과 관련해 온통 ‘학력검증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떼거리 저널리즘과 냄비 저널리즘의 진면목을 보였던 한국 언론들이 마침내 신정아 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적절한 관계’에 이르러 갈 때까지 간 황색 저널리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밝혀야 될 진실이 뭔지, 굳이 밝힐 필요도 없고 드러내서도 안 되는 사적 보호영역이 뭔지, 아무 것도 분간하지 못한 채 오로지 ‘한건주의’와 ‘낙종에 대한 우려’에만 사로잡힌 한국 언론들을 보며 우리 단체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문화일보 외에 다른 언론이 이 같은 사진을 입수했다면 십중팔구 문화일보와 비슷한 보도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문화일보의 ‘누드사진’ 보도는 나오자마자 각종 매체를 통해 인터넷 최고의 관심사가 되었다. 마치 경쟁하듯 신정아 씨의 오피스텔과 변양균 전 정책실장의 숙소를 보여주고 그 거리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분홍빛 e-메일’에 담긴 ‘사연’을 얻어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언론들의 경쟁이 결국 문화일보의 ‘누드사진 게재’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언론들은 부디 자중하고, 또 자중하라.
 
8월 13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민우회, 여성단체연합 등 여성 6단체 성명]
언론점입가경, 문화일보 신정아 씨 누드사진 전재에 경악한다.

오늘 9월 13일자 문화일보 3면에 신정아씨의 누드 사진이 전재되었다. 문화일보 웹사이트는 방문자 폭주로 사이트가 다운되었다. 어떻게 문화일보가 특종이랍시고 사건과 전혀 무관한 개인의 나체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비판하는 기사도 채 올라오기 전에 사진이 합성인지 아닌지, 몸을 살펴보니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의 생존자가 아닌 것 같다는 세심한 분석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언론들,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 싶은가.

학력위조를 권하는 사회풍토에 대한 비판과 자성으로 이어지던 애초의 사건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 그리고 그들의 관계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학력위조를 권하는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폭탄이고, 기사거리고, 어마어마한 장사거리가 되었다. 언론의 보도윤리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사라졌다. 이메일 아이디가 공개되고, 이메일 제목이 공개되고, 집의 거리가 계산되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시콜콜 기사화되었다. 사건의 본질을 짚어내는 것과 한참 거리가 먼 사적관계에 대한 추측성 기사가 난무한다. 그리고 오늘, 문화일보 누드사진 전재 기사에 이르렀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낙인찍힌 여성에게 사생활이 없다는 건 이미 한국사회에서 상식이 되었다. 특히 돈과 권력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여성이 어떻게 그 자원들을 획득할 수 있었는지 믿을 수 없어하며, 성을 매개로 돈과 권력에 접근했다고 결론짓는다. 사회적으로 뉴스가 된, 젊고 미모의, 권력과 부를 쥐었다고 간주되는 여성에 대해 모든 기자와 네티즌들이 판관이 되어 사생활을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파헤치고, 욕설과 비난을 조금의 제한없이 쏟아낸다. 지금 주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댓글 사이버 성폭력을 보라. 이에 경쟁적으로 기사와 자료를 제공하면서 황색 저널리즘의 잔치를 펴고 있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묻고 싶다. 이 인권침해적인 취재 보도 무한경쟁이 정녕 국민의 알권리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오늘의 문화일보 누드 전재 보도 사건을 인권의식의 실종,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여성 인권에 대한 매우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깊이 재고하기 바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한다. 
 
 - 문화일보는 해당 기사를 즉각 삭제하고 공식 사과하라
- 문화일보 관련기자와 편집진은 총사퇴하고 문화일보사는 폐간하라
-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지 말라
- 언론은 불필요한 개인 사생활 취재를 일체 그만두라
- 여성 대상 사이버성폭력과 인권침해적 언어폭력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직시하라
 
                          2007년 9월 13일
서울여성의전화  언니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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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9/14 [14:2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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