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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솜방망이 처벌…"법원이 성추행 부추겨"
'성추행' 박명수 前 감독·최연희 의원 각각 집유·선고유예
 
김중호   기사입력  2007/07/06 [20:12]
법원이 여자 농구선수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감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성범죄에 대해 잇따라 가벼운 처벌을 내리면서 여성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한양석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명수 전 우리은행 농구팀 감독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박 전 감독은 지난 4월 우리은행팀의 전지훈련지였던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서 소속팀 선수였던 A(19)양을 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감독이 여자농구단 감독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19살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10여년간 국가대표 여자농구팀의 지도자로 국위선양을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여성단체 "법원이 사실상 성추행 부추겨" 반발
 
그러나 여성단체는 이번 사건이 '팀의 감독이 미성년자인 선수를 강압적으로 성추행한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라며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에 반발했다.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최연희 의원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한 뒤 이번 판결까지 나오면서 법원이 사실상 성추행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이런 판결을 본 사람들은 아, 이 정도는 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성폭행과 성추행 간 양형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도 여성계는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고 '정조관념'으로만 성범죄를 판단하는 구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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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7/06 [20:1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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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 2007/07/07 [01:12] 수정 | 삭제
  • 자신들 딸들이 당했다고 해바요
    아마 법원서 그런판결 못내렸을껄???
    어이가 없을 뿐이네....
    배운사람들....
    권력있는 사람들이 더하는 세상...
    서민들 살 곳이 없네....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