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헌재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조속히 선고하라"
재외동포 언론인들, 헌재 앞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조속한 선고요구 시위
 
임동현   기사입력  2007/06/01 [19:29]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재외국민참정권연대 회원들은 1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했다. 재외동포기자들이 헌법기관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선관위가 준비기간을 6개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 법이 개정되어야 12월 대선에서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재외국민 참정권의 위헌 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재외국민참정권연대 회원들은 1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요구하면서 항의시위를 했다.  ©대자보

양관수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상임집행위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5월 31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선고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며 “민주화가 된 지도 20년이 되었지만 유신정권 때 없어졌던 참정권을 여전히 갖지 못하고 있다. 아직 대한민국은 재외국민에게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OECD 국가 중 한국과 터키만이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고 있다”라며 참정권 확보의 당위성을 말했다.
 
▲양관수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상임집행위 위원장(사진좌측)이 성명서를 읽고 있다.     © 대자보

양 위원장은 이어 “위헌 여부를 밝혀야 6월 말 법개정이 가능하며 올 대선에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위헌 여부 선고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 날 시위에 참석한 김재수 변호사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보통선거, 평등선거 원칙에 엄연히 위배되는 것이며 헌법학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며 “참정권 제한은 엄연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외국민들이 국방, 납세의 의무에서 면제된 상황에서 참정권을 주기가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 가족이 이민을 갔을 경우 연기가 가능한 것이지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각자가 사는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면제된 것이 아니다. 재외국민이고 병역을 필한 사람들마저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은 엄연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6월 안에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이 위헌으로 판결되고 이로 인해 선거법이 개정되면 약 300만 명의 재외국민들이 올 대선부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모두 선거에 참여할 경우 대선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7/06/01 [19:29]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