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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네티즌, "한인 세탁소 소송한 판사 물러나야"
바지 한벌 분실에 6천5백만 달러 소송건 워싱턴 행정판사에 비난 높아
 
권순정   기사입력  2007/05/03 [01:24]
바지 한벌 때문에 6,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미국 법조인의 태도에 미국 네티즌들의 시선이 따갑다.
 
워싱턴 D.C.에서 세탁소 3곳을 운영하는 정모씨 부부는 워싱턴 행정법원 판사인 로이 피어슨(Roy Pearson) 씨의 바지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한국 돈 약 600억원에 이르는 소송에 휘말렸다.
 
이 소식을 처음 전한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리스트 마크 피셔(Marc Fisher)에 따르면, 피어슨은 2005년 5월 현지 행정판사로 임명받았고, 임용과 함께 첫 출근 날 입을 양복을 정 씨 부부에게 맡겼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정 씨 부부는 피어슨의 바지 한 벌을 분실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피어슨은 세탁소의 벽에 붙어 있던 '고객만족 보장'과 '당일 수선'이라는 문구를 문제삼아 끝내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피어슨이 요구하는 6,500만 달러에는 바지 분실에 따른 불편, 소송 비용, 정신적 고통, 다른 세탁소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 렌트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피셔의 표현을 빌자면, '세탁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어느 새 소송비만 수만 달러에 이르는 그야말로 '거대 사건'이 돼 버린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지 웹사이트에 올라 온 현지 네티즌들의 댓글은 피어슨 씨에 대한 비난 일색이다.     © OnlineBee (웹사이트 화면캡쳐)
 
이에 네티즌 'Alexandria'는 "차를 빌려 타고 세탁소에 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 근처에도 분명히 세탁소가 있을텐데 굳이 차까지 빌려서 세탁소를 가야하나? 가게에 스위스산 치즈가 떨어지면, 스위스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것인가?"라며 피어슨의 터무니 없는 요구를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 'Charlottesville'은 "행정판사라는 사람이 시간이 남아도는 모양"이라며, "피어슨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서 한 발 다 나간 네티즌 'Au Park'는 "정부 당국이 공직자인 피어슨의 행동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자신의 글에 이같은 네티즌 반응이 이어지자, 피셔 자신도 댓글을 달며, "법원 기록에도 '피어슨은 시간이 남아돈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 사건을 맡은 판사조차 피어슨의 태도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워싱턴포스트의 스포츠부장도 비슷한 일로 세탁소 주인을 고소한 적이 있지만, 분실된 옷 가격의 일부를 받는 선에서 끝났다”고 소개하면서, "하지만, 이 사건으로 피어슨이 직장을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한 전직 수석행정판사는 워싱턴포스트에 보낸 독자편지를 통해, "법조인으로서 로이 피어슨의 소송을 보고 있자니 정말 괴롭다"며, "내가 이 사건을 맡고 있다면, 피어슨에게 소송을 기각할 것은 물론, 세탁소 측의 소송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수백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것"이라며 분개했다.

[관련링크]
1. 워싱턴포스트 마크 피셔의 칼럼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7/04/25/AR2007042502763.html 
2. 네티즌과 마크 피셔의 댓글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discussion/2007/04/24/DI2007042401148.html  
3. 멜빈 웰스 전 수석행정판사의 독자편지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7/04/29/AR2007042901149_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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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5/03 [01:2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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