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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가 사실이면 물러나야" 대법원장 '탈세 의혹'
대한변협, 추가해명 요구… 검찰 고위 관계자 "고의성 없어 보여"
 
김정훈   기사입력  2007/01/04 [06:48]
변호사 시절 탈세 의혹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변호사협회가 추가 해명을 요구하는 등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2천7백여 만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 4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여러분들이 모두 궁금해하고 있으니 직접 얘기를 해야 되겠다"면서 세무 대리를 맡은 세무사 사무실의 착오로 신고 대상 가운데 한 건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이긴 하지만 지금 그 책임을 돌린들 무슨 득이 되겠느냐"며 "그래서 3일 오후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물러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누락 사실을 생각지 못해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며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장의 직접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은 물론 대다수 변호사는 거액의 신고누락이 가능한 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해명을 요구하는 등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한변협 신현호 공보이사는 "만약 (신고누락이 아니라) 탈세가 사실이라면 물러나야 한다.10원이라도 탈세가 있다면 옷을 벗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한편 법원과 대립각을 세웠던 검찰은 공식적은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세금을 많이 내다보면 실수로 누락될 수도 있다"면서 "대법원장의 경우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이용훈, "세무사 단순 실수"… 물러날 의사 없다
4일 오전 기자간담회 자청·해명…30만원 자문료도 기재 "2천만원 고의 탈세했겠느냐"
 
이용훈 대법원장은 세금 탈루는 세무사 직원의 실수 때문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공식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장은 그러나 자신은 세금 탈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 때문에 빚어진 일"로 "이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으며, 이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직을 버리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세무사 사무실의 이기 과정에서 누락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해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내비췄다.

60억 원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면서 3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받은 것조차 모두 기재했는데, 2천여만 원을 고의로 탈세했겠느냐는 것이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이긴 하지만 지금 그 책임을 돌린들 무슨 득이 되겠느냐"며 "그래서 3일 오후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진로 매각을 주도한 골드만삭스 계열사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세 번이나 거절했지만 외국 자본이라고 차별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사건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또 세금 탈루에 대한 자료 유출 경위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법검 갈등과 관련돼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은 무한대의 검증을 받는 자리"라며"누구도 탓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아울러 "이번 일이 개인적으로는 섭섭하지만 무한대의 검증으로부터 자신있어야 사법부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을 믿어달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한나라 "탈세 의혹 대법원장으로 부적격" 
  
한나라당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세금 탈루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외견상 드러난 사실로 봐서는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대법원장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언론사들이 탈세 의혹에 대한 취재에 나서자 담당 세무사의 실수라고 하면서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것은 사실 관계야 어떻든 뒷맛이 개운치 않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잘 생각하기 바라고, 실적 없는 외치보다는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와 법조계 화합을 위해 내치를 다져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이재기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 변호사 시절 '탈세'
2004년 변호사 시절 수임료 '5000만 원' 신고 안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받은 수임료 중 일부를 세무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2004년 6월 진로 정리 사건과 관련해 상고심에서 이겨 골드만삭스 계열사로부터 받은 성공수수료 5,000만원에 대해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작년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누락된 5,000만원에 대해 국세청에 사후신고를 하지 않아 2,000여 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원장측은 세무사가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을 실수로 누락한 것 같다고 해명했으며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 옷을 벗겠다"고 말한 바 있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벗겠다'던 대법원장,세금 탈루
2004년 변호사 시절 수임료 5천만원 신고 안해… "세무사 실수로 누락" 해명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료 5천만원에 대한 세금 2천 7백여 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료에 대한 세금 수천만 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법원장이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세나인베스트먼트 측으로부터 진로의 법정관리 관련 사건 4건을 수임한 것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이다.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수임료와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모두 2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2004년 6월 상고심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5천만 원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연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대법원장은 소득세 36%와 주민세 3.6% 등 모두 2천 7백여 만원을 탈세한 셈이다.

대법원 김종훈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지난 2004년 7월 이 대법원장의 세무 관련 자료를 받은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건이 누락됐을 뿐, 고의로 탈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또 "당시 세나인베스트먼트는 국내 지점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의 5천만 원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영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이를 따로 옮겨적는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3일 오후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고 뒤늦게 2천 7백여 만원을 납부했다.

앞서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변호사 시절의 탈세 의혹이 제기되자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 옷을 벗겠다"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한 바 있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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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1/04 [06:4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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