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국의 정치시평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미친 소 협상' 한미FTA와 '인간광우병'
[한미FTA 역사쓰기 16] 미국소와 '부적절한 만남', 주저앉은 '건강주권'
 
김영국   기사입력  2006/10/25 [17:16]



한미FTA가 뭐냐고 묻거든 '미친 소'를 보라

한미FTA 본질이 뭐냐고 묻거든, 고개를 들어 ‘미친 소 협상’을 보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여러 면에서 한미FTA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심술궂은 놀부처럼 끝이 없다’는 것, 한미FTA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미국 다국적 기업의 탐욕, 한미FTA가 결코 상품 수출만의 협상이 아닌 국민의 먹거리에서 인간광우병 전염까지 일상의 삶에 뼈속까지 관통하고 있는 협정이라는 점, 농산물 분야는 이미 충분히 열어 준 쌀이 문제가 아니라 쌀 이외의 농산물 전체에 대한 개방이 핵심이라는 것, 따라서 쌀 개방만은 막겠다고 강조하는 한국 정부의 립서비스는 다분히 ‘생색내기용 생쇼’라는 것 등을 두루 증명해주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2006년 1월 9일부터 진행한 고위 실무급 협상을 통해 1월 1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부위와 절차 등 수입 재개 조건을 타결지었다. 이로써 지난 2003년 12월 27일 미국내 ‘광우병’(공식명칭:BSEㆍ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우해면양뇌증) 발생으로 2년여간 금수 조치가 취해졌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방침이 확정됐다.

다만,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수입될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에 한정되며, 구체적인 수입 허용 부위는 등심, 안심, 목심, 사태, 양지머리, 뼈를 제거한 갈빗살, 늑간살, 우둔살, 부채살 등이다. 당초 수입금지 대상으로 알려졌던 차돌박이는 수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LA갈비 등 뼈가 붙은 상태의 갈비나 소머리, 소꼬리나 우족은 수입이 계속 금지되고, 혀, 내장, 볼테기, 가공 부스러기 등 각종 부산물, 소시지, 햄버거 패티(햄버거 빵 사이에 들어가는 고기) 등 육가공품과 분쇄육, 횡격막 부위인 안창살, 설육인 제비추리 등도 수입금지 대상이다.

특히 SRM(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으로서 모든 연령의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vertebral column), 편도, 회장원위부(소장의 말단부 2m 정도)도 수입금지 대상이다. 따라서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도축되는 소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SRM(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소의 각 부위 가운데에서 특히 이들 부위(뇌에 66.7%, 척수 26%, 척주 6.4%, 내장 3.6%)에 많은 것으로 밝혀져 특정위험물질(SRM)이라 불린다.

또한 양국은 이 협상에서 미국이 광우병에 대응해 동물성 사료 금지 정책을 본격 시행한  ‘1998년 4월 이후에 태어난 소’(2006년 기준 8살 이하의 소)에서 광우병이 재발한 경우에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다시 금지하고 안전성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8살 이상의 소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 반입용 미국 현지 소 도축장에 대한 우리 검역관의 승인 권한을 인정해 우리 정부가 승인한 작업장에서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미국 쇠고기의 수입 재개 절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입안예고 및 법령규제심사 → 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검토 및 확정.공표(수출검역증서식 승인) → 미국 수출작업장 현지점검 및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당초 예정대로라면 행정절차상 2개월여 정도 소요될 것을 감안, 2006년 3월 말 전후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2006년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또다시 세 번째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되고, 6월 7일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점검 결과 위생관리 상태가 허술한 점 등이 발견되면서 수입 재개 조치가 계속 미뤄졌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2006년 9월 8일에야 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36곳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리고, 이어 9월 1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이를 승인.공표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의 본격 수입 재개 및 국내 유통은 실제로 가공·운송과 검역·통관 기간을 감안 ‘2006년 10월부터’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과거 수입산 쇠고기 시장의 70% 가까이를 점유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면서 향후 한우 시장에 적잖은 충격이 예상되며, 식품 안전 문제가 한미FTA 등 통상 논리나 미국이라는 힘의 논리에 밀렸다는 비판과 비난도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제 전국한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축산단체들은 물론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까지 정부의 수입 재개 방침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의 보고서에서조차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광우병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 결정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과 국민의 건강을 맞바꾼 것으로 현 정부의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미국 상원의원들의 협박성 편지에 굴복해 수입 재개를 서두르고,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수입 재개를 논의했던 정부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한 정부의 태도는 미국엔 ‘굴욕’, 한국 국민엔 ‘통상 독재’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마저 성에 차지 않았다. 미국 정부의 협상대표는 물론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악명 높은 다국적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로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 상원의원들까지 나서 단체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 등을 요구하며 경고성 편지를 보내는 등 한미FTA를 미끼로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를 협박했다.

심지어 미국의 쇠고기 공세는 자국내 광우병 재발 소동, 수출작업장 위생관리 부실 발각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뻔뻔해졌다. 미 농무부는 최근 아예 우리 농림부에 공문을 보내 “미국 쇠고기에서 뼛조각, 연골, 척추돌기 등이 설사 포함(발견)되더라도 수입을 승인하라.”고까지 요청했다. 한국과 이미 합의한 조건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겠다는 심보다.  

한편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2006년 8월 4일 ‘한미FTA 농업계 대토론회’에서 “한미FTA로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주요 농산물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쌀을 제외한 주요 농산물 25개 품목에서 연평균 1조 8580억 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쇠고기는 40%의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 가격이 28.6% 떨어지며 이때 국내 한우 가격은 평균 8.7% 내려가고, 연간 생산액은 최소 1960억 원에서 최대 5300억 원(평균 3629억 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와 재개 과정(일지)/ '관련자료 및 보도기사' 모음

 
광우병, 인간광우병(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어떤 병인가

광우병, "동물성 사료가 주 원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임박함에 따라 광우병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일반인이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싼 정부와 전문가 및 시민단체 간의 공방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광우병에 대한 상식과 관련 전문용어들을 알아둬야 한다.

광우병(공식명칭:BSEㆍ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처음 발생한 것은 1986년 영국에서이다. 이 병에 걸린 소는 침을 흘리고 비틀거리는 등 증상을 보이다가 뇌에 스펀지처럼 작은 구멍이 생겨 이내 죽는다. 뇌가 스펀지처럼 되기 때문에 ‘소해면양뇌증(牛海綿樣腦症)’이라고도 한다. 발병하면 2주에서 6개월 사이에 죽게 되는 치명적인 병이다. 현재로서는 치료방법이 전혀 없다.

광우병과 인간광우병(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단백질의 일종인 프리온(prion)이 변질된 ‘변형 프리온(prion)’으로 밝혀졌다. 프리온은 정상적인 단백질이지만 변형된 프리온은 동물이나 인간의 뇌 속에서 축적되면 세포를 파괴하고 조직에 스펀지 구멍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변형 프리온은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전염성을 가지고 스스로 복제를 하며, 종(種)간의 벽을 넘나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상 프리온은 건강한 소의 체내에도 있지만 변형 프리온이 소 체내에 들어가면 정상 형태의 것이 이상형으로 변해서 광우병이 발병한다. 특히 변형 프리온은 일반적인 소독법으로는 파괴되지 않으며, 압력솥에다 끓여도 살아 남아 조리과정에서 이를 없애기도 불가능하다.

이 변형 프리온이 소에게는 광우병(BSE)을, 양에게는 스크래피라는 질병을, 인간에겐 변형 크로이츠펠트·야곱병(vCJD)을 일으키는 것이다. 프리온 질환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흔히 광우병은 소만 걸리며, 사람은 광우병 쇠고기만 먹지 않으면 괜찮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전염성 해면양뇌증이라 불리는 광우병은 소와 인간뿐만 아니라 염소, 양, 사슴, 영양, 고양이, 치타, 호랑이, 생쥐, 다람쥐, 원숭이, 밍크 등 많은 동물들이 걸린다. 심지어 돼지, 닭, 타조에서도 광우병이 확인되었으며, 물고기도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특히 쇠고기와 함께 인간이 즐겨 먹는 돼지에서도 실험적으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먹인 '동물성 사료'가 주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때문에 광우병은 소를 빨리 살찌우기 위해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 사료를 먹여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힌 대가로 생긴 ‘동물의 복수’라고도 한다.

따라서 광우병에 걸린 동물의 뼈나 고기를 갈아서 만든 육골분(肉骨扮) 사료를 먹이는 경우에 광우병에 주로 걸린다. 육골분(肉骨扮)이란 동물의 뼈나 고기, 내장 등의 부산물을 갈아서 ‘가루’로 만든 것을 말한다.

특히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되새김질 동물(반추동물)’의 고기와 뼈 등이 들어있는 동물성 사료는 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에게 투여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되새김 동물이란 같은 뜻을 가진 한자를 써 ‘반추동물(反芻動物, ruminants)’이라고도 하며 소과, 사슴과, 산양, 면양, 기린과, 낙타과의 초식동물을 말한다.

또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은 주로 소의 뇌, 척수, 비장(지라), 골수, 내장 등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은 더욱 먹어서는 안된다.  

이처럼 광우병은 주로 입으로부터 감염된다. 또 식품뿐 아니라 수혈과 장기이식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수혈을 통해 인간광우병이 감염된 사례가 최근까지 3건이 발견돼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단순한 접촉이나 공기를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인간광우병(vCJD), "21세기 가장 위험한 전염병, 어린이 특히 주의"

인간도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은 경우 ‘인간광우병’(공식명칭: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이 발병할 수 있다.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뇌의 단백질 이상으로 신경세포가 파괴돼, 스펀지처럼 뇌에 구멍이 숭숭 뚫려 제대로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 등 치매 증상을 보이다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vCJD도 사람이 BSE에 감염된 소를 먹을 경우 병원체인 ‘변형 프리온(Prion)’ 단백질이 인체에 들어와 감염ㆍ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복기가 긴 데다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뇌 조직을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진단을 내리기도 어렵다. 따라서 최근 <사이언스>에 발표된 혈액 검사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 인간광우병 진단은 사후 부검에 의한 조직 검사로만 가능하다.

이처럼 광우병은 종간 장벽을 뛰어넘어 인간에게도 인간광우병을 유발하지만 현재까지 치료약이 전혀 개발되지 못했다. 인간광우병은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어김없이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100%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간광우병이 21세기에 가장 위험한 전염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인간광우병도 1995년 영국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2006년 6월 30일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간광우병 사망자만 하더라도 183명이나 된다.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200명 안팎이지만, 광우병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은 14,000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광우병은 잠복기가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30~50년)에 이르기 때문에 한 세대 뒤에 ‘광우병 공포’가 전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향후에 광우병이 문제가 될 경우 현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일생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vCJD 환자는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등에서 발견됐으며 이중 영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vCJD)의 발생이 보고된 적은 없지만, 2001년 국내에서도 2건의 인간광우병 의심 사례가 발견됐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부검을 못해 최종 진단을 내리는 데는 실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웃한 일본에서도 광우병이 발생되었고 세계적으로 영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결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 쇠고기 압력, "배후에 부시 정치자금줄, 악덕 ‘초국적 농축산 독점기업’"

미국 정부는 2003년 ‘광우병 파동’으로 자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등 미국산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에 강한 압박을 해왔다.

미국은 또 가축질병의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도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해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 기준을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입맛대로 안전 기준을 바꾼다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전문가들조차 국제수역사무국이 권장하는 기준도 절대적인 안전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압력의 배후에는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이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미국의 ‘초국적 농축산 독점기업’이 있다. 타이슨푸드, 카길, 스위트프는 미국 육류 가공의 상위 3대 기업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육가공 산업의 60%를 차지한다. 이들 기업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이전에도 국내 수출 물량이 가장 많았던 기업이다.

식량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들 메이저 농축산 기업들은 거액의 정치자금으로 의원들을 매수하고 있으며, 전직관료 등을 로비스트로 고용해 미국 정부의 정책까지 결정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 한미FTA를 미끼로 한 미국 정부의 압박도 이들 미국 축산업계와 현 부시 행정부의 유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건 더이상 비밀도 아니다.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미국 축산업계가 기부한 선거자금의 80%는 공화당 후보를 위해 쓰이고 있는 형편이다.

또 이들 메이저 축산기업은 제3세계 독재정권과 결탁해 검은 정치자금을 반대급부로 제공하면서 부당한 폭리를 취했다는 구체적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1976년 박정희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미국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박동선 스캔들’의 배후에도 ‘카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축산국가로 2006년 7월 1일 현재 미국 내 소의 총 사육두수는 1억 570만 두에 이른다. 미국의 쇠고기 산업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1880억 $에 이르며, 140만 명이 쇠고기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미국은 연간 3500만~45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는데, 이 중에서 90%는 미국 내에서 소비하고 있다. 나머지 10%만을 외국으로 수출하며, 수출 물량의 90%를 일본, 한국, 멕시코에서 소비했다.

2003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은 일본이 25만 1200톤으로 1위, 한국이 21만 8100톤으로 2위, 멕시코 19만 6000톤으로 3위였다. 이 물량은 당시 한국의 전체 쇠고기 수입량 29만 8천 톤의 73%나 된다.

그런데 2003년 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수출이 중단되자, 미국의 쇠고기 가격은 무려 15%가 폭락했다. 쇠고기 가격의 폭락은 목장을 경영하는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동물약품, 사료, 도축장, 육류가공 및 수출업체, 육류 유통업체, 외식산업 등 연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초국적 농축산 독점기업의 타격이 심했다.

이렇게 경영위기에 몰린 초국적 농축산 독점기업은 부시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상원의원 등에게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 한미FTA의 4대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최근엔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뼛조각이 들어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배후에도 이들 기업이 있었다는 게 정설이다. 
  
미국, 대통령 협박 이어 "미친 소 뼈까지 먹어라" 
          
미국은 한.미 양국 정부가 2006년 1월 13일 어렵게 타결,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조건에 조금도 성이 차지 않았다. 그 후에도 미국은 한미FTA를 미끼로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며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를 협박했다.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뼈 없는 살코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키로 했는데, 뼈 없는 쇠고기는 우리나라의 과거 전체 수입 물량 중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미국측이 계속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 농업협상대표는 2006년 4월 12일 “한미FTA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가 이슈화 되기 전에 한국이 (알아서) 쇠고기 전면 수입 문제를 처리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또 미 의회를 중심으로 2006년 5월 24일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악명 높은 다국적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로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 상원의원 32명이 “만약 한국이 뼈 있는 쇠고기와 찌꺼기 고기를 포함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관련제품 '전부'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의 FTA 체결에 필요한 의회의 지지를 얻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압력성 서한을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보냈다.

급기야 8월 4일에는 색스비 챔블리 공화당 의원(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과 톰 하킨 의원(민주당 농업위원회 대표) 등 미국 상원의원 31명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한미FTA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미국과 FTA 협상 진전에 앞서 미국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해결하는 데, 노 대통령의 각별한 개인적인 주의(attention)를 요청한다.”는 경고성 서한을 ‘노무현 한국 대통령’이라고 수신자까지 구체적으로 지명해서 보냈다.

그러나 한편으론 미 상원의원들이 단체로 일국의 대통령을 향해 고압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무례는 ‘4대 선결조건’과 떼놓고 설명하기 힘들다. 즉, 이들은 4대 선결조건 중 하나인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노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 것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외교 및 통상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입을 모은다.

한미FTA가 미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원(100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기도 어렵다. 거기에다 타이슨푸드, 카길 등 미국의 거대 축산기업들이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의회에 강력한 로비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FTA 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별개”라며 “미 상원의원들의 이번 서한 전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티즌 등 일반국민들은 “한미FTA 자체를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렇게 굴욕적으로 해야 한다면 차라리 포기하자.”는 등 미국측의 고압적인 자세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보다 못한 우리 국회는 뒤늦게 여야 국회의원 36명이 2006년 9월 4일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의 쇠고기 공세는 자국내 광우병 재발 소동, 수출작업장 위생관리 부실 발각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기는커녕 더 뻔뻔해졌다.

미 농무부는 9월 25일 한국 농림부에 공문을 보내 “소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뼈를 제거할 때 뼛조각, 연골, 척추돌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이 검역 과정에서 설사 발견되더라도 수입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마디로 한국과 이미 합의한 조건마저 지키지 않겠다는 심보다.

미 농무부가 우리 정부 쪽에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은 타이슨푸드, 카길 등 미국 거대 축산기업들의 로비와 요구를 반영한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들 기업들의 작업장은 전기톱을 이용한 대규모 도축방식,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작업속도 때문에 정확하게 뼈를 발라내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어려워 가공 과정에서 뼛조각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2006년 5월 수입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로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곳도 바로 이들 회사의 작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축산신문> 2006년 6월 12일자는 “농림부가 2006년 5월 점검한 37곳의 쇠고기 수출작업장 중 7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명됐다.”며 “문제의 7곳 작업장은 타이슨푸드(3곳), 카길(2곳), 스위프트(1곳), 워싱턴비프(1곳) 소속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2006년 9월 11일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최종 승인.확정했음에도 미국 수출업체들이 ‘일단 시범케이스는 피하자.’며 선적을 늦추고 눈치를 살피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한국의 수입 검역 과정에서 뼛조각 등이 발견되면 제품 일체가 반품되고 해당 수출작업장의 수출 선적이 중단되기 때문에,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뼛조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선적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도 2005년 12월 1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다가 2006년 1월 20일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에서 광우병 유발 위험물질인 등뼈(脊柱)가 붙어있는 사실이 발견돼, 수입 재개한 지 한달여 만에 곧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다시 전면 금지해버렸다. 또한 홍콩도 2006년 3월 10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작은 뼛조각이 발견되자 잠정적으로 수입금지 조처를 내리는 등 다른 국가에서도 뼛조각은 큰 논란이 됐다.

현재 한-미 간에 합의된 수입 위생 조건을 보면, 등뼈 등 특정위험물질(SRM)이 확인되면 미국산 쇠고기 전체가 수입중단되며 뼛조각 등 수입금지물품(SRM이외)이 확인되면 해당 수출작업장의 수출 선적이 중단된다.

그러나 이처럼 미국측이 뼛조각이 들어있는 살코기까지 수입을 승인해달라고 공식 요구해옴에 따라 쇠고기 수입 문제가 다시 한-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쇠고기 수입을 한미FTA의 선결조건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오만함과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일본이 재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 한다면 '무역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반면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광우병 위험을 핑계로 수입량 확대 조치를 연기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였다.  

<마이니치신문>이 2006년 8월 3일 워싱턴 발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마이크 요한슨 미국 농무부 장관은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는 물질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발견될 경우) 일본이 다시 수입을 금지한다면 그것은 '무역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은 이런 요한슨 장관의 ‘엄포’에 대해 “만약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다시 전면 금지한다면 의회에서 대일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시무시한 광우병을 초래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이처럼 미국의 안하무인격인 정치적 압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한미FTA가 서로 관련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더 한심한 한국 정부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2006년 8월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와 한미FTA 협상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말했다.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도 2006년 9월 3일 경향신문 기고에서 “일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가 한미FTA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왜곡된 주장이다.”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대외경제위원회 보고서, 미 의회조사국과 미국 정부 산하 ‘국제무역위원회’(USITC) 보고서, 미 상원의원 31명이 노 대통령에게 보낸 쇠고기 수입 관련 경고성 서한 등에서 보듯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FTA의 4대 선결조건이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한사코 아니라고 우기는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특히 2006년 2월 9일자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는 “20개월 미만 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로 수입을 제한하기를 원했던 한국의 협상가들은 그들의 제안보다 후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우리 정부는 일찍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노력할 만큼 했다. 그러나 번번이 발목을 잡은 건 다름아닌 ‘미국’이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무려 세 번이나) 미국산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이다. 이 바람에 우리 정부는 어쩔수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기회를 번번이 날려(?)버린 것이다.

실제 2006년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또다시 발견됐는데, 문제는 이 소의 출생기록조차 없어서 출생 시점이 1998년 4월 이전이라는 것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광우병 확산 정도를 파악할 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가 지연되었다.  

이 경우 치열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원래 치열조사를 할 때는 출생기록이 있어야 하고, 또한 나이가 5세 이상이 되면 치아로는 정확한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지 마모 상태만 봐서 하는데, 이건 비과학적 방법으로 추정하는 형태다.

이런 논란 때문에 머리뼈도 간접 참고자료로서 활용해야 하는데도 미국은 머리뼈를 모두 땅에 묻어버렸다가 우리 정부가 확인차 이의 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다시 파내서 치열조사를 해 사진을 보내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그만큼 한국 정부를 농락한 것이다.

설사 세 번째 광우병 소의 출생일이 1998년 4월 이전이라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시민·사회단체는 미국과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1998년 4월’ 시점이 광우병 안전에 대한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광우병 예방을 위해 1998년 4월 이후 도입한 ‘되새김 동물에 대한 되새김 동물 사료 금지 원칙’은 국제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처신이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세 번째 광우병 소의 나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자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소의 나이를 확인하려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세 번째 광우병 소가 ‘별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우리 정부는 애초 “치아감별은 객관적이지 않다.”, “아쉬운 쪽은 미국 정부이므로 입증을 위해 미국에 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갑자기 소의 치아감별을 위해 전문가협의회를 만든 뒤 ‘잠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데 이어, 4월 19일에는 현장 점검차 미국 앨라배마주까지 전문가를 파견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강력한 압력에 밀려 눈치를 보다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일까지 대신해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그 후에도 미국의 압력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농림부는 2006년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수의과학검역원과 농림부 소속 전문가 3명을 문제가 된 미국 내 수출작업장에 파견, 작업환경 개선 여부를 점검했다. 이같은 정부의 신속한 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정부가 2006년 4월 미국 광우병 소 나이 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현지 조사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9월 6~9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한미FTA 3차 본협상이나 9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선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니나 다를까. 2006년 9월 8일 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36곳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리고, 이어 9월 1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36곳을 승인.공표했다. 이로써 2006. 1. 13일 한·미 양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을 타결한 지 8개월 만에 수입 재개를 최종 확정지었다.

농림부 "현지조사 결과 공개 안한 건, 미국 수출업체에 피해 줄까봐…"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결정하면서 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협의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또 국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역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자 “회의록을 작성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까지 일삼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농림부의 해명이었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2006년 9월 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회의록이 작성된 게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사람들이 몰려와) 다운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
  
김창섭 과장은 또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을 현지 조사한 결과 부적합 작업장 명단을 공개하지 못한 것은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체가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 때문이었다.”며 어이없는 답변을 어어갔다. 미국 거대 농업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우리 정부의 전문가 검토보고서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정부가 수입 재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006년 9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농림부 자문기구로 참여했던 ‘BSE(광우병) 전문가 그룹’이 가축방역협의회에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보고서(2005.11)’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2005년 2월과 4월, 6월에 열린 한미 BSE 전문가 회의에서 우리측 전문가들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요구한 조건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2006년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당시 우리측 BSE 전문가들이 ▲한국은 광우병 미발생국이므로 일본보다 강한 조치 원함 ▲동물용 사료에 SRM(광우병 위험물질) 사용 금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예찰강화프로그램 기간 연장 ▲도축 시 모든 연령 소에서 SRM 제거 ▲소의 개체식별시스템 조기 시행 등 5가지 조건을 요구했지만 결국 이 가운데 1가지(도축시 SRM 제거)만 반영된 채 협상이 타결됐다고 주장했다.  

한―일, '쇠고기 대처법' 너무 달랐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타결한 쇠고기 수입 재개 조건은 일본과 비교하면 더욱 아쉬운 점들이 발견된다.

2003년 한국과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같았지만, 이후 재협상을 통해 조정된 수입조건은 큰 차이가 났다. 정부가 한미FTA를 의식해 그만큼 수입 재개를 서둘렀기 때문이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를 수입하는 반면, 일본은 20개월 이하만 수입한다. 20개월 이하는 지금껏 광우병이 발견된 적이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30개월 이하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사례와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병원체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를 내세워 수입 소 연령을 낮췄다.

여기에다 일본은 소의 나이를 측정하는 미국식 ‘치아감별법’도 과학적이지 않다고 주장해 출생기록이 없는 소는 12~17개월짜리로 더 낮췄다.

미국 현지 물량을 고려할 때 한국에는 20~30개월 사이의 미국 소가 집중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껏 영국과 일본에서 20~30개월 사이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사례는 21건에 이른다.

우리 정부의 협상가들도 광우병 발생국가인 일본의 이런 수입조건을 미국과의 협상 전에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테이블에서 처음엔 2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를 수입하겠다고 미국측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국측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국측이 제안한 국제기준(30개월령 이하 살코기)을 수용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여전히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에는 광우병 병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30개월 이하 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내세워 국민을 안심시키려 한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 미국의 입맛대로 쇠고기 교역조건(안전기준)을 낮추려는 국제수역사무국에 맞서 일부 시도(조치)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정부는 또 30개월 분류의 기준이 되는 치아감별법도 쉽게 받아들였다. 그런데다 ‘일본은 광우병 발병 국가이고 우리는 청정지역이다.’는 유리한 조건도 살리지 못했다. 우리가 오히려 일본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협상 결과는 광우병 비발생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치욕적인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일본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했다며 거짓말을 했다.

협상 과정의 투명성에서는 더욱 차이가 많았다. 일본 정부는 각종 공청회·토론회·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여태껏 공청회도 한 번 없었고, 관련 전문가들의 회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2006년 1월 20일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에서 광우병 유발 위험물질인 등뼈(脊柱)가 섞여있는 사실이 발견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당일부터 전면 금지해버렸다. 이에 대해 일본 외상은 21일 “미국의 검사체제가 허술하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에서 문제가 된, 등뼈가 붙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업체에는 미국 정부 검사관이 상주하고 있다. 더구나 이 쇠고기에는 미국 정부의 검사필 증명서까지 첨부돼 있었다. 미국 정부의 쇠고기 검사 과정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농림부는 “미국측의 실수로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수입재개 일정을 바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강변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정부가 FTA의 관점에서 벗어나 재협상을 통해 일본처럼 쇠고기 안전 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이중 잣대 "부메랑"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안감힘을 쓰다보니 여러 면에서 자기모순적 주장을 하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광우병 발생 국가라는 이유로 유럽, 일본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 일본에 대한 기준을 미국에 적용한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미국 정부가 광우병 예방을 위해 1998년 4월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되새김동물(반추동물)에게만 동물성 사료 금지’ 정책은 국제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되새김 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에 대해 육류사료를 허용하고 소에게도 동물성 사료의 완전 금지가 아닌 부분 금지 조치만을 취하면 광우병 위협은 막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유럽, 일본의 경우는 미국보다 훨씬 엄격한 ‘모든 농장 동물에 대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훨씬 더 엄격한 검역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면 더욱더 그렇다. 결국 우리 정부는 똑같은 광우병 발생 국가인데도 나라별로 상호 모순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자 캐나다 정부도 2006년 9월 25일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 허용을 요구해 한·캐나다 FTA 타결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캐나다는 “국제수역사무국에 따르면 생후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는 광우병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한국 정부가 여전히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기술적 장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정당화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강행하면서 ‘안전하다’고 내세운 주장들이 미국보다 안전 기준이 더 까다로운 다른 광우병 발생 국가들에겐 ‘그렇다면 우리도...’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형평성을 들어 수입 재개를 요구하는 확실한 빌미를 준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캐나다산 쇠고기와 미국산 쇠고기는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1998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도 광우병이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캐나다와 동일한 사료정책을 쓰고 있는 미국도 1998년 이후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는단 보장이 없는 것이다. 미국도 이미 광우병 발생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정부가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가 한국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차단해야 함에도 ‘(미국의 경우엔) 나중에 발생하면 그 때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한국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게 되면 과연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과 관료들이 그 때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궁금해진다. 문제는 광우병은 한 번 발병하면 이를 막기도, 치료도 어려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고 만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으니 한국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일본은 무려 20여차례 광우병이 확인된 광우병 발병국가이나 한국은 광우병 청정국가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광우병 천국' 만든 영국 정부와 '판박이'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와 농림부는 낙관론만 늘어놓기 바빴다.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은 2006년 9월 21일 청와대브리핑에 기고한 ‘농업개방, 과연 건널수 없는 강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2004년 기준으로 농림업 생산액의 90%를 구성하고 있는 37개 폼목을 선정 미국과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쌀을 제외할 경우 ‘농업 생산 비중의 2%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이 수석의 글은 사실 농림부가 2006년 6월 작성한 내부 보고서로 정부 관계자들이 회람한 것을 청와대 이 수석이 인용하여 ‘한미FTA를 체결해도 쌀만 빼면 2% 농산물만 문제’라며 아무런 문제 없다는 듯이 기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낙관론에 치우쳐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농업문제 전문가는 “일례로 귤은 생산액이 작고 경쟁력이 없지만, 개방되면 제주도의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온다.”며 “아울러 경쟁력 없는 품목의 생산비중이 2%라고 했는데 이 역시 신뢰할 만한 통계 수치는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세균 박사는 “경합·공존 품목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품목에 해당한다는 축산물의 경우 현재 관세율 40%에도 쇠고기 수입이 늘고 있다.”며 “3조 시장인 쇠고기 시장에서는 즉시 철폐시 3600억원, 5년이상 단계적 철폐시 이 액수의 절반 가까운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도 2006년 9월 25일 “실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미FTA에 의한 농업부문 피해연구결과」에 따르면, 쌀을 제외하더라도 2조 3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부 최고위층 인사가 어떻게 이런 허무맹랑한 글을 기고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노무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하여 국민들을 대하는 방식은 현재 광우병 천국이 돼버린, 20년 전의 영국 정부와 판에 박은 듯이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영국 정부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 무려 10년 동안이나 국민들에게 “광우병이 인체에 전염된다는 증거는 없으며, 광우병은 인체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쇠고기를 먹는 것은 안전하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영국 정부는 해면상뇌증 자문위원회(SEAC)에 압력을 가해 소위 전문가들이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홍보를 하도록 강요했다. 그뿐이 아니다. 1990년 5월에는 존 검머 농림부 장관이 자신의 어린 딸과 함께 BBC 방송에 출연하여 쇠고기가 안전하다며 직접 햄버거를 먹는 쇼까지 연출했다.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인간광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보건부 장관이 1996년 1월 26일 “광우병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다.”는 뻔뻔스러운 기자회견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이러한 대국민 사기극도 1996년 3월 16일 “젊은 사람에게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병한 것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은 것 때문.”이라는 과학적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과 박홍수 농림부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미FTA 정부협상단 수석대표 그리고 실무담당 공무원들과 어용학자들도 현재 똑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굳이 이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한미FTA 체결를 위해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강행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소중한 국익은 없다’는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쟁점'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논쟁의 핵심은 수입 재개 조건인 ‘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가 광우병에 안전한가에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쟁점이 정부가 광우병에 안전하다며 설정한 이 전제조건이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과 미국의 도축시설 위생관리 및 검사체계, 사료 관련 정책, 광우병 위험 부위(특정위험물질) 제거 수준 등이 매우 허술하다는 점에 집중돼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미국의 광우병 관련 정책들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음은 물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해 잇따라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입장, "규정 위반해도 살코기는 안전"

우리 정부의 일관된 주장의 핵심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라도 살코기에서는 광우병 병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뼈를 발라낸 살코기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광우병 위험과 관련하여 농림부는 2006년 9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살코기는 광우병에 안전한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 30개월 이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세계적으로 광우병은 약 19만 건이 발생하였으며, 30개월 미만 소에서 발생한 것은 24건으로 0.01% 수준이다.
○ 30개월 이하 소에서 발생한 것은 대부분 영국에서 사료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1996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며, 일본의 2건은 아직까지 사람에게 감염이 된다고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는 '비정형 광우병'이다.
○ 유럽과학위원회(Scientific Steering Committee) 전문가 보고서(2001)나 영국의 광우병 전문기관인 수의연구소(VLA)에서는 '광우병에 감염된 소일지라도 살코기에서는 광우병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 가축질병의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과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30개월 이하의 살코기에 대하여는 안전하므로 교역에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에 따라 안전하다고 하는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살코기만의 수입을 허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은 9월 3일자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과학적·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광우병을 의도적으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안전을 한낱 도구로 사용하는 매우 비도덕적인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며 시민단체를 매도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은 2006년 9월 9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살코기만 먹으면 '설령 광우병 관련 규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은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며 “뼈를 발라낸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론을 제기하는 학자는 어느 학문에서나 나올 수 있다.”고 말해 정부관료로서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자초했다.

이같은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박상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은 2006년 9월 참세상 등 언론 기고를 통해 “참으로 해괴망측한 변명과 비과학적인 내용으로 일관했다.”며 정부측 주장을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30개월 미만 소도 안전하지 않다", 정부.시민단체 "모두 인정"
  
그동안 우리 정부는 ‘30개월 미만 소’를 수입하면 광우병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 왔다. 그러다 최근에는 농림부 보도자료에서 보듯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정부도 이미 알고 있었다. 2005년 11월 농림부가 작성한 <미국 BSE 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라는 제목의 전문가 검토보고서에도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임상증상 발생율은 약 0.05%로 알려짐.”이라고 유럽의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보다 분명한 건 지금까지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최소한 24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경우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최소한 19건의 광우병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일본에서도 30월령 미만에서 2건의 광우병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표본추출 프로그램에 의하여 생후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독일 2건, 폴란드 1건 등 모두 3건의 광우병 양성을 확인하였다.  

사실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에서 20개월령 이하를 관철시킨 이유도 바로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20개월 미만의 소에서는 감염된 것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본이 완강한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자 미국측은 지육의 생리적 성숙도에 따라 연령 확인이 가능한 ‘A40' 등급의 수입을 허용해달라며 물러서고 말았다. A40 등급은 12개월~17개월령의 생리적 성숙도를 가진 쇠고기이며, 기껏해야 미국 내 전체 도축소의 8%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의 주장 중 “일본의 2건은 비정형 광우병이서 별 문제 아니다.”는 주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 박상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은 이를 두고 “비정형 광우병이기 때문에 그런 쇠고기는 사람이 먹어도 좋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비정형(atypical) 광우병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 진단을 받은 198,000마리의 소 중에서 비정형(atypical)의 광우병으로 보고된 것은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에서 발생한 10건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와 네덜란드 과학자들이 쥐의 뇌에 비정형 광우병 프리온을 접종하여 광우병이 전염되는 것을 확인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티에리 배론(Thierry G.M. Baron) 등의 학자들은 《Emerging Infectious Disease》2006년 7월호(Vol 12, No 7)에서 “비정형의 광우병 인자(H-type isolate)를 유전자 형질전환을 한 쥐(C57BL/6)의 뇌에 접종한 결과 종간 장벽(species barrier)을 뛰어넘어 광우병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도살 시 30개월 미만의 소는 광우병 검사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광우병 잠복기간이 4~5년 이상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광우병에 걸려 있는 송아지라 할지라도 발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유럽, 일본 등에서 소를 도살할 때 소의 나이를 떠나 모든 소를 조사하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따라서 광우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것이다.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주장하는, ‘30개월 이하 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도 최근 사무국의 태도를 보면 석연치 않다.

미국의 쇠고기 수출이 막혀 있던 2005년 5월, 사무국은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지금처럼 30개월 이하의 살코기는 광우병과 상관없이 교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미국의 수입재개 압력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다. 사무국은 그로부터 1년 뒤 또 기준 완화를 시도했다. 2006년 5월 ‘30개월 이하’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광우병 위험이 없는) 살코기’로 교역 대상을 넓히려고 했지만 일본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입맛대로 안전 기준을 바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국제수역사무국이 권장하는 기준이 절대적인 안전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세계적 과학자들, "살코기에도 광우병 물질 있다" Vs 정부, "살코기는 안전" 고집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관련해서 정부와 세계적 과학자 및 시민단체들 사이에 가장 대립되고 확연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살코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여부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라도 살코기만은 안전하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은 ‘살코기에도 광우병 병원체가 존재한다.’는 세계적인 광우병 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실 ‘광우병 전달 물질이 살코기에 없다.’는 전제마저도 과학적 검증이 안 된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의 가장 권위있는 의학 잡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는 “인간광우병이라 불리는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에 걸린 환자의 근육에서 광우병 유발 단백질로 의심을 받고 있는 프리온이 검출됐다.”는 논문이 실린 적이 있다. 이것은 소의 살코기에서도 프리온이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위스의 과학자 아드리아노 아구치(Adriano Aguzzi)는 지난 2003년 에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sCJD)에 걸린 사람 32명 중 8명의 근육에서 위험한 프리온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 소가 최초로 발견된 지난 2003년 12월 <월 스트리트 저널(WSJ)> 등은 “소의 살코기 안전성을 자신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WSJ는 “그동안 광우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온 단백질은 가축의 뇌조직, 척수, 내장 등에만 축적되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최근 소의 근육에 프리온 단백질이 축적돼 검출된 사실이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런 사실을 최초로 주장한 스탠리 프루시너 박사는 1997년 광우병과 관계된 프리온 단백질 연구로 노벨상 생리의학상을 받은 과학자다.

프루시너 박사는 살코기를 통해 프리온이 전파될 수 있으며, 저농도의 프리온이 상당량 축적됨으로써 광우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쥐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또한 일본 정부도 2006년 1월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공식 문서에서 “골격근(살코기)에도 광우병 프리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 문서에서 “일본의 경우, 살아있는 상태에서 광우병의 임상증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몇몇 말초신경 조직으로부터 검출된 사례가 2건이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광우병 감염 소의 근육(살코기)을 접종한 10마리의 쥐 중에서 1마리에서 광우병 병원체의 축적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보고(Buschmann, A & Groschup(2005),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192,934-942)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케케묵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내의 광우병 부검시설과 진단기술이 미약하여 일본으로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술전수를 받고 있는 것이 현재 객관적인 한국의 광우병 연구 수준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공식 입장을 부정할 만한 과학적 연구와 성과를 발표한 적도 없다.

그런가 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스크립스 연구소’는 2006년 7월 7일자 사이언스(Science)에 “쥐 실험을 통해서 프리온이 원인이 되는 새로운 유형의 심장병을 규명했으며, 변형 프리온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심장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즉, 변형 프리온이 혈액을 타고 신체 내부를 돌면서 '인간광우병(vCJD,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처럼 치명적인 뇌 손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런 스크립스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다. 혈액이 분포하는 한 살코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이언스>는 같은 호에서 광우병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혈액 검사를 통해 변형 프리온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 사실도 공개했다. 이것은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원인 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잠복기에도 혈액 속에 분포한다는 또 다른 증거다.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도 6월 15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유럽에서는 쇠고기 살코기를 먹인 고양이가 광우병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며 “이미 과학계에서는 살코기에도 '인간광우병(vCJD,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원인이 되는 변형 프리온이 섞여 있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최근 연구 동향을 설명했다.
  
정부가 한미FTA 성사를 위해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살코기도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의 근거가 된 농림부 산하 방역기술협회 전문가들조차 미국산 소의 살코기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스스로 안전하지 않다고 인정한 쇠고기를 국민에게 먹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쯤되면 노무현 정부가 신봉하는 ‘국제 기준과 과학’은 사이비 종교에 가까운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올 법도 하다. 살코기에도 광우병 감염 물질이 들어있다는 ‘과학적 연구 성과’들은 노무현 정부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이비 종교 과학’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이빨로 나이 판정 어렵다"

현재 미국은 소의 출생기록을 문서로 남기는 경우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관리 상태가 부실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나이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다. 미국 소는 출생기록이 거의 없고, 마지막 매매 기록만 있다고 한다. 매매 기록만으론 확인이 불가능하다.

원래 치열조사를 할 때는 출생기록이 있어야 하고, 또한 나이가 5세 이상이 되면 치아로서는 정확한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지 치아의 마모 상태만 봐서 하는데, 이건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추정하는 형태다.

일본 정부도 2006년 2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공식 제출한 문서를 통하여 “대부분의 나라가 출생기록을 동반한 전국 규모의 개체식별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 일본 정부는 치열판정으로는 8세 미만인지, 8세 이상인지를 판별할 수없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광우병이 발병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력추적제’를 쓰고 있다. EU나 일본의 경우에는 출생기록부터 이력추적제를 법률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과 일본, 캐나다 등에서 출생기록과 개체식별시스템을 전격 도입하여 이력추적제(traceability)를 실시하게 된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치아검사로는 나이를 판정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우리 정부(농림부)도 2008년부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이력추적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력추적제마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사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2005년 11월 29일 농림부 축산국에서 가축방역협의회 회의 자료로 준비한 문건을 보면, “미국 내 전체 사육두수 중 월령감별이 가능한 것은 15~20%.”라고 적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 농림부 문건에는 “(미국 내) BSE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추적 및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미국 소의 개체식별시스템의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직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농림부는 상식을 벗어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정부가 스스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해 온 치아감별법을 근거로 광우병 소의 나이를 추정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 보내온 사진 몇 장만으로도 치아검사법은 신뢰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미국 정부에서 똑같이 11살이라고 보낸 이빨 사진 두 장만 비교해봐도 치아검사에 의한 나이 판정은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늘어났다가 줄어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 농림부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미국 광우병 소의 나이는 사실상 '오리무중'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치아감별법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다른 자료를 내놓지 못하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거부할 수 있는데도 정부 스스로 그런 기회를 포기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위생관리·검사체계 "엉망"-"주저앉는 소까지 식용으로 처리"

우리 정부는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예찰검사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미국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무수히 많은 광우병 의심 소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심지어 미국 정부조차도 자신들의 광우병 검사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 또한 검역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특히 미국 내 식육처리시설이 광우병 감염 증상으로 추정되는 ‘주저앉는 소’ 20마리를 식육(식용)처리한 사실이 미 농무부의 자체 감사에서도 확인돼 충격을 줬다.

2006년 2월 1일자로 발표된 미 농무부 감사관(USDA OIG)의 미국 내 광우병 검역시스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2004년 6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감사대상 도축장 12개소 중 2개소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 를 식육(식용)처리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식육처리한 29마리 중에서 ▲유방염(mastitis) 1마리, ▲탈구(splay) 5마리, ▲외상(injury) 3마리 등 9마리를 제외한 ‘20마리는 왜 주저앉는 증상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주저앉는 증상은 광우병 걸린 소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흔히 광우병을 ‘앉은뱅이병(downer cow disease)’이라고도 부른다.

또 미 농무부 감사보고서는 ▲도축장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며,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육안검사로만 이루어지는 광우병 검사조차 전두 검사를 해야하나 단지 5~10%의 추출검사만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5년 2월 25일 미국회계감사원 보고서는 1만 4800개의 축산농장 중 2800개 농장이 99년 이후 미국의 불완전한 동물사료 금지조치조차 그 준수 여부를 한 번도 조사받은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언론이 전하는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의 실태는 더욱 충격적이다.《휴스턴 크로니클(Houston Chronicle)》은 2005년 7월 3일자 기사에서 “운송비용을 목장주가 부담해야 하고, 광우병 소가 한 마리라도 발견되면 목장 전체가 방역 대상으로 지정되어 소를 팔 수 없기 때문에 목장주들이 광우병 의심 소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보고하는 대신 그냥 도살 후 묻어버린다.”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공익 시민(Public Citizen)」과 「식품 및 물 감시(Food and Water Watch)」등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미국 농무부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한 광우병 관련 위반 사례에는 미국 기업들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나 '나이 확인'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소비자연맹은 이러한 농무부 보고서조차도 믿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 소비자연맹은 “미 농무부에서 검사한 소들의 나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농무부의 검사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믿기 어려우며, 광우병 고위험 지역에서 별도의 조사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 농무부에서 행한 검사는 육안 검사였으나, 87% 소가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육안 검사의 의미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미국 정부의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조차 광우병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고,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광우병 공포가 심각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노무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미국 사료정책, "필연적으로 광우병 노출"

유럽과 일본 등은 이미 기존 사료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농장 동물에게 되새김 동물의 고기와 뼈 등이 들어있는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는 새로운 사료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도 2006년 6월 26일 미국과 동일한 현재의 사료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농장 동물에게 되새김 동물의 고기와 뼈 등이 들어있는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는 새로운 사료정책을 2007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런데 유독 미국만은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초국적 농축산 독점기업의 반발로 이 정책의 도입이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아직까지도 1997년 8월 도입한 ‘되새김 동물의 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되새김 동물에게만 금지’하는 사료 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광우병 예방을 위해 199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되새김동물(반추동물)에게만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는 정책은 국제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조치이다. 쉽게 말하면 98년 4월의 미국 정책은 동물성 사료를 쓰되, 그 사료를 소한테는 주지 않고 닭이나 돼지한테는 줘도 된다는 분리 정책을 취한 것이다.

특히 현재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이 사료정책은 이미 1988~1990년 사이에 영국에서 실시했다가 무려 27,000마리가 광우병(BSE)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실패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영국은 기존 정책을 전부 폐기하고 모든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법률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료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닭, 돼지, 개 등의 동물에게는 되새김질 동물의 고기와 뼈로 만든 사료를 먹이게 함으로써 교차오염(cross-over)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사료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교차오염이란 되새김질 동물의 고기와 뼈 등이 들어있는 닭, 돼지, 개용 사료를 소에게 고의 또는 실수로 먹임으로써 광우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미국에선 동물성 사료를 돼지나 닭에게 먹이고 그 다음에 그 돼지나 닭의 육골분 사료를 소에게 먹이는 일이 있다. 게다가 농장에서 실수로 사료가 뒤바뀌거나, 혹은 고의로 사료를 섞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즉, 돼지나 가금류용 육골분 사료가 더 싸고, 살을 더 찌울 수 있기 때문에 농장측에서 소에게 고의로 동물 사료를 투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거기에다 미국에서는 광우병 감염원으로 알려진, 소의 혈액생산물이 여전히 소의 사료로 허용되고 있고, 육골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가금류 퇴비(poultry litter) 사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있다.

가금류 퇴비는 닭 사육시 닭장 바닥에 쌓인 닭의 배설물, 깃털, 그리고 먹지 않고 버려지는 사료 등을 원료로 만드는 거름이다. 식약청위원장 레스터 크로포드 박사는 가금류 퇴비는 30% 가량의 육골분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미국의 현행 사료정책은 교차오염으로 인해 광우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물성 사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주 미량의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사료에 섞이게 되는 교차오염에 의해 광우병을 유발할 수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광우병 예방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후진국인 셈이다.

사실 미국조차도 ‘농장 동물에 대한 육류사료 완전 금지’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새로운 사료 규제 조치 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위한 법률을 입법예고만 했을 뿐,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초국적 농축산 독점기업의 반발로 이 정책의 도입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미국 식약청(FDA)은 돼지나 닭 등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들어있는 사료의 투여를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사료정책을 2004년 7월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미국 축산기업의 반발로 이 입법 조치는 시행되지 못했다.

이후 미 식약청은 2005년 10월에 특정위험물질(SRM) 전체가 아니라 그 중 뇌와 척수만을 돼지나 가금류에게 금지하는 법안을 새롭게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 법안도 역시 미국 축산기업의 반발로 현재까지 시행조차 못하고 있다. 사실 2005년의 새로운 입법(안)조차도 BSE를 예방하기에는 불충분한 정책이다.

우리 농림부 축산국에서 2005년 11월에 작성한 <전문가 검토보고서 : 미국 BSE 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 문건에서도 1980년~2003년 동안 “캐나다 이외 BSE 위험국으로부터 육골분 689톤(Eurostat, 2,230톤)이 수입되었으며, BSE 발생국으로부터 생우 및 육골분을 수입한 실적이 있어 BSE 병원체가 미국 내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파견한 미국 현지 조사단은 미국의 농장이나 사료공장, 그리고 렌더링공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수출용 작업장 37군데에 대해서만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렌더링(Rendering )이란 쇠고기를 도축하고 남은 폐기물에 열을 가해 지방, 단백질 등 유용한 물질을 회수하는 과정을 ‘우아하게’ 표현한 용어이다. 공장 폐기물과 핵 폐기물까지 상품으로 만들어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계는 쇠고기 도축 쓰레기를 육골분 사료로 가공하여 판매해왔다.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윤만을 추구하는 공장식 축산업에 의해서 광우병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의 현지 조사의 대상은 한국과 판이하게 달랐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수출용 작업장 35곳뿐만 아니라 농장 5곳, 사료공장 2곳, 렌더링공장 1곳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실효성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원산지표시제' 필요

우리 정부(농림부)는 2006년 1월 23일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면서 “2007년부터 연면적 300㎡(90평) 이상의 음식점에서만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를 시범 실시하고, 2008년부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도 9월 27일 경향신문 토론대담에서 “소비자가 쇠고기의 품종과 사양 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2008년부터 모든 한우로 확대하고, 2007년부터 시행되는 ‘식육원산지표시제도’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눈앞에 두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두 제도의 시행에 따른 실효성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1~5% 미만의 한우에서만 이력추적제(Traceability)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도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란 소의 출생연월일, 품종, 사료정보, 병력 및 접종내역, 생산자정보, 도축장까지의 출하방법 등 해당 소의 사육에 대한 정보들을 정부가 통합·관리해 소비자들이 전국 어느 매장에 가더라도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력추적제는 다른 농·수산물에도 그 도입이 확산될 움직임이다.

‘쇠고기(식육) 원산지 표시제’란 음식점에서 쇠고기의 원산지와 품종을 의무적으로 메뉴판에 표시해야 하는 제도다. 지금은 등심, 갈비, 불고기 식으로만 차림표에 쓰여져 있지만, 식육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면 등심이라도 등심(한우), 등심(육우), 등심(젖소), 등심(호주산) 식으로 원산지와 품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력추적제와 원산지표시제도 사실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현재 상태에서는 국내산 쇠고기조차 95% 이상 이력을 추적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 기르고 있는 소도 90% 이상 이력 추적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300㎡(90평) 이하의 중소규모 음식점은 원산지표시제가 전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도 이를 알 수 없는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안 그래도 유명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조차 명절 때만 되면 외국산 쇠고기나 젖소 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력추적제마저 실시하지 않고 있고, 광우병 감염 소의 출생기록조차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조차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 역사 쓰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 한미FTA 관련자료를 더 보실 분들은 참정연 홈페이지( http://www.cjycjy.org/ )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6/10/25 [17:16]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

  • 나그네 2008/07/12 [22:37] 수정 | 삭제

  • 소에게는 광우병이 있고 한다면,
    인간들에게는 광인병이 있지.
    미친 소처럼 남을 죽이지 못해서
    또는 자신이 죽고 싶어서 날뛰는 것을
    광인병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알될 것도 없을터!......
    자신의 의지로 통제 되지않는 것을
    광인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