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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동아의 낯간지러운 ‘신문법 위헌’ 몰아가기
신문법 대부분 합헌임에도 불구, 헌재 결정 제목만 '위헌'강조 여론호도
 
임순혜   기사입력  2006/07/01 [12:54]
헌법재판소가 6월 29일 발표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위헌 심사결과에 대해, 6월 30일 아침, 대부분의 신문은 '위헌'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위헌이라고 내세웠던 24개 조항 중 대부분의 사항이 합헌 판결을 받았고, 3개 사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이 난 것 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신문은 '위헌'이라는 제목을 뽑아 마치 헌법재판소가 2005년에 제정된 신문법 전체에 '위헌'판결이 난 것인 양 호들갑을 떨어 여론을 왜곡하려하고 있다.

▲ 동아일보 또한 '위헌'이라는 제목을 뽑아 마치 헌법재판소가 2005년에 제정된 신문법 전체에 '위헌'판결이 난 것 처럼 보도했다.     © 6월 30일자 동아일보 pdf

KNCC를 비롯, 기독교운동단체 20개로 구성된 '언론개혁기독교연대'는 "'신문, 방송 겸업금지'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신문사를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사주만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여론을 조성하려는 일부족벌 신문사에 대해 '사회적 공기'로써 최소한의 덕목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여론을 독과점하고 있는 두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신문, 방송 겸업금지' 합헌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신문, 방송 겸업금지' 합헌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서에서 "자본력을 앞세워 불법 경품잔치로 시장을 독과점한 두 신문사가 끊임없이 노리는 지상파방송 진출이 확실하게 막히는 '신문, 방송 겸업금지' 합헌 판결은 환영할만하다"며 "자사와 사주를 위해서라면 언론의 기본적인 의무도 내 던지고 왜곡 편파보도를 일삼던 족벌 신문사가 방송까지 장악한다고 가정해 보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더 이상 아이들이 외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헌재의 결정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제17조, 제34조, 제2항 제2호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부분, 부칙 제2조 중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제31조 '후문'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의 위헌 결정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헌재가 위헌 및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첫째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신문시장의 점유율을 평가, 둘째 시장지배력 평가에서 서로 다른 경향을 가진 신문들에 대한 개별적인 선호도를 합쳐 하나의 시장으로 묶고, 셋째 취급 분야와 독자층이 다른 일반일간신문(종합일간지)과 특수일간신문(스포츠지, 경제지 등) 사이에 시장의 동질성을 인정, 넷째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결국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인 만큼 불공정행위의 산물이라고 보거나 불공정행위를 초래할 위험성이 특별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6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시장현실에 대한 무지와 왜곡으로 일부 '위헌' 결정 한 것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자보

'언론개혁기독교연대'도 "이번 헌법재판소가 신문시장이 독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막대한 불법경품과 무가지 제공 등 불법 판촉 행위로 만들어진 혼탁한 시장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간과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규정하는 기준과 불이익 조항 등에 위헌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신문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3개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탁상 결정을 내렸고, 대부분의 조항은 합헌 결정을 내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언론은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모든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이 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내지는 불합치 판결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신문의 동질성'을 참고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 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 신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지난해 '신문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제외되었던 소유지분 분산 제도 도입과 현재는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조항으로 신문법에 입법 추진"에 매진 할 것을 밝혔다.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운영위원장, '5.18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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