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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왜 4년전과 정반대 판결내렸나!
언론노조, 헌재의 신문법 부분 위헌 판결에 반발, 4년전 판결 반대 추궁
 
도형래   기사입력  2006/06/30 [02:19]
언론관계법으로 통칭되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29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부분 위헌 판정으로 나오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립),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김영호, 이명순) 등은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과 현실에 대한 무시에 기초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헌재 판결 이후 즉각 성명을 발표, "신문시장에서 엄청난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행위가 정녕 사라졌다 믿을 만큼 순진한가"라며 헌재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 사회의 개혁, 특히 언론개혁은 조중동 제몫 찾아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한겨레신문
특히 언론노조는 신문법 제17조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정문제, 이들을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34조 제2항 제2호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재의 이전 결정과 일관되지도 않으며 여전히 거대신문들의 막대한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이 판을 치고 있는 신문시장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언론노조는 헌재가 2002년 7월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의 판매대금 수입보다는 광고수입의 증대와 직결되는 판매부수의 확대를 위하여는 무가지의 다량공급, 경품의 남용 등 신문발행의 원가를 무시한 과도한 경쟁이 촉발된 바 있고 … 무가지를 무제한으로 살포하거나 경품류를 제공하는 등 … 신문의 질 향상과는 무관한 유인적 방법에 의하여 타사의 구독자를 탈취하려는 노력을 중심으로 경쟁이 격화되어 왔던 경험…”(사건번호 2001헌마605)를 지적하며 어떻게 4년 만에 입장이 바뀌었는지를 추궁했다.
 
또 언론노조는 "여론의 지배력을 평가하는 데 발행부수 이외에 어떤 다른 좋은 기준이 있는지를 헌재가 밝혀주기를 요구한다"면서도 "발행부수만으로 시장지배력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다른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결정된다. 헌재는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무시하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비판했다.
 
즉, 헌재도 2002년 7월 판결에서 지적한 조중동 등 이른바 유력신문이 "판매부수의 확대를 위하여는 무가지의 다량공급, 경품의 남용 등 신문발행의 원가를 무시한 과도한 경쟁이 촉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지배력을 발행부수 만으로 따진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또 언론노조는 헌재가 ‘일간신문 지배주주에 의한 신문의 복수소유를 규제하고 있는 부분’인 신문법 제15조 제3항에 대한 헌법불일치 결정은 전혀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헌재 재판관 7명의 독해력을 의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조항을 “신문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는 왜곡이며 제15조 제3항은 신문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즉 "한 신문의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다른 신문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을 뿐, 49.9%까지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다"면서 어떻게 헌법불일치 판정이 내렸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언론노조는 6월30일 오전 11시30분 헌재 앞에서 헌재의 이런 사실관계 왜곡을 규탄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강화한 기준 등을 마련해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개정을 벌이는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다음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 신문시장에서 엄청난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행위가 정녕 사라졌다 믿을 만큼 순진한가

 
헌법재판소가 6월29일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3개 사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거대신문이 무려 24개 사항을 위헌이라고 내세웠던 터무니없는 주장과 견줘보면, 나름대로 헌재가 충실한 심사를 한 것에 해당한다.
 
하지만 헌재가 위헌 및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심학림)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헌재가 주요한 사실관계와 신문시장의 현실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신문법 제17조에 대한 위헌 결정이 그렇다. 이 조항은 무료신문을 제외한 종합일간지, 경제지, 스포츠 등 일간신문 시장에서 상위 1개 사업자의 발행부수가 전체의 30%, 상위 3개 사업자가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것이다. 헌재는 이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34조 제2항 제2호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재판관 7명이 위헌 결정을 내린 근거는 4가지다.
 
첫째,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신문시장의 점유율을 평가”하고 있다.
둘째, “시장지배력 평가에서 서로 다른 경향을 가진 신문들에 대한 개별적인 선호도를 합쳐 하나의 시장으로 묶고” 있다.
셋째, “취급 분야와 독자층이 다른 일반일간신문(종합일간지)과 특수일간신문(스포츠지, 경제지 등) 사이에 시장의 동질성을 인정하고 있다.”
넷째,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결국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인 만큼 불공정행위의 산물이라고 보거나 불공정행위를 초래할 위험성이 특별히 크다고 볼 수 없다.”

 
우리는 헌재의 근거 중 셋째 근거를 빼곤 나머지 모두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독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관 7명의 주장은, 신문시장에 대한 헌재의 이전 결정과 일관되지도 않으며 여전히 거대신문들의 막대한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이 판을 치고 있는 신문시장 현실을 왜곡한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위헌소송을 제기한 조선과 동아 두 신문을 포함한 거대 신문들이 어떻게 지금의 과점 상태에 이르게 됐는지를 설명하며 2002년 7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의 판매대금 수입보다는 광고수입의 증대와 직결되는 판매부수의 확대를 위하여는 무가지의 다량공급, 경품의 남용 등 신문발행의 원가를 무시한 과도한 경쟁이 촉발된 바 있고 … 무가지를 무제한으로 살포하거나 경품류를 제공하는 등 … 신문의 질 향상과는 무관한 유인적 방법에 의하여 타사의 구독자를 탈취하려는 노력을 중심으로 경쟁이 격화되어 왔던 경험…”(사건번호 2001헌마605).
 
헌재의 이런 판단이 4년이 흐른 지금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무래도 7명의 재판관들은 관련 언론보도를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모양이다.
 
여론의 지배력을 평가하는 데 발행부수 이외에 어떤 다른 좋은 기준이 있는지를 헌재가 밝혀주기를 우리는 요구한다. 아울러 발행부수만으로 시장지배력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다른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결정된다. 헌재는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무시하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언론노조는 일반일간신문과 특수일간신문을 구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청원을 펼칠 계획이다.
 
헌재가 신문법 제15조 제3항에 대한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근거를 보면, 우리는 헌재 재판관 7명의 독해력을 의심하게 된다. 헌재는 이 조항이 포괄하는 내용 중 ‘일간신문 지배주주에 의한 신문의 복수소유를 규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이 “신문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건 왜곡이다. 제15조 제3항은 신문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한 신문의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다른 신문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을 뿐, 49.9%까지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일률적으로 복수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6월30일 오전 11시30분 헌재 앞에서 헌재의 이런 사실관계 왜곡을 규탄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강화한 기준 등을 마련해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개정을 벌이는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다.
 
2006년 6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o 기자회견 : ‘무지와 왜곡이 부른 언론관계법 부분위헌 결정 규탄’
       o 일시 및 장소 : 2006년 6월 30일(금)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지하철 3호선 안국역 부근)
       o 주요 참석자: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명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o 관련문의 : 언론노조 조직쟁의실(김성근 019-368-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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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6/30 [02: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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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6/30 [13:11] 수정 | 삭제
  • 정답 : 다음정권은 그 신문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