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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회 폭로교사인가? 음란사이트 운영자인가?
학교폭력피해자 성추행 혐의받은 폭로교사, 음란사이트 운영자 혐의 추가
 
이계덕   기사입력  2005/08/28 [02:02]
지난 3월 '일진회 폭력 문화'를 폭로해 사람들에게 알려진 정모 교사(J중학교 교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을 지속적으로 불러 성추행왔다는 주장이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제기돼 파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 모 교사가 한 음란사이트 스탭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빗고 있다.
 
네티즌 '김xxx'씨는 파란닷컴에 쓴 글에서 "음란사이트 스탭으로 있는 사람이 학교폭력 영웅으로 포장되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라고 글을 작성했으며,  '정xx자살xx' 씨는 "정 교사가 보도방을 운영하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문을 느낀 기자는 자료를 찾아 확인해본 결과 쉽게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3월 9일 서울시교육청 고위간부들은 9일 오후 학교폭력 종합대책 수립 관련 브리핑을 하며 정 모 교사의 ‘행실’을 문제삼으며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정 모 교사가 음란 사이트 관리자로 등록 되어 있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었다.이어서 당시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폐쇄시켜야 할 음란 사이트의 ‘스태프’로 있는 점도 수상하고 자료 수집을 위해 일부러 음란 사이트를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3월 11일자 보도된 <문화일보>에서 정 교사는 "K양이 운영하는 음란 커뮤니티에 회원이 1만4,000여명이나 접속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 K양의 학교로 찾아가 강양의 담임교사와 만나 대책을 논의했으며, 커뮤니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마스터 자격으로 회원접속을 차단시켰고 증거물로 해당 커뮤니티를 아직도 남겨놓았다"고 시 교육청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남는다. 정 교사는 왜 증거물이 필요했을까? 현행법상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미성년자는 물론 성인들에게도 불법이다. 그렇다면 교사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폐쇄했어야 했다. 미성년자가 불법 까페를 운영했다는 사실은 물론 경악할만한 일이다. K양을 잘 선도해 까페를 인도받았다면, 학생이 다시 까페 운영을 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증거물로 삼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알려질 경우 학생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두고두고 기억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더구나 1만 4천명의 회원들이 증거물로 남겨놓는 동안, 음란물 공유는 계속 이어지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정 모 교사는 사실상의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여대생들에게 지나친 성적인 농담을 하고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에게 상담한다는 명목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는 정 교사. 그런 사람이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학생선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누가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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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8/28 [02:0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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