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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에 고리대금업 호황
[김영호 칼럼] 일본자본이 국내 대부업 장악, 당국은 감독업무 강화해야
 
김영호   기사입력  2013/07/16 [12:40]

금리가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만 저금리 시대는 지속되고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대체로 연4~5%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은행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신용이 낮다, 담보가 없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고리대금업자에게 내몰린다. 대부업의 법정최고금리는 연39%로서 은행금리보다 무려 8~9배나 높다. 저소득층은 돈을 빌려도 고리채를 빌려 써야 하는 형편이다. 3년만 빌려 쓰면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무는 꼴이다. 제도적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나 정치권은 관심조차 없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로 질세라 경제민주화를 외치던 것과는 다름 모습이다.

1962년부터 이자상한선을 25%로 규제하는 이자제한법이 있었다. 외환위기가 터지자 미국의 금융자본이 IMF(국제통환기금)를 내세워 이 법을 폐지하도록 강권했다. 김대중 정권이 그 압력에 눌려 1998년 1월 없애 버렸다. 외환고갈로 고리외채라도 들여오려면 불가피한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외환사정이 호전된 이후에도 재무관료들이 해괴하게도 고리채 이자를 규제하면 음성화하여 저소득층이 급전을 쓰기 어려워진다며 이 법의 부활을 번번이 반대했다. 대법원이 2007년 2월 15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 해 3월 국회가 대법원에 떠밀려 최고이자율이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을 되살렸다.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3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대부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2년 10월 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대출금리를 연39%로 제한하고 있다. 사채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30%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등록 대부업자는 연3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대부업법은 대부금 잔액이 월평균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거래자가 21명 이상 또는 전단, 인터넷, 팸플릿 등을 통해 광고를 하면 대부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 10만원을 내고 대부업협회가 실시하는 8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가능하다. 규모는 작지만 금융업인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것이다. 작년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1만2,486개다. 전국의 담당직원은 작년 8월 현재 고작 236명이다. 전문성도 없는 직원 1명이 50개 이상 업자를 담당하는 꼴이다. 한마디로 감독부재이다.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6월 현재 대부업계가 대출잔액 8조4,740억원, 거래자 250만5,000명으로 10년간 급성장했다. 대부업계가 군소업체로 난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의 사무라이 자본이 시장을 평정하고 있다. 업계 1위 러시앤캐시, 2위 산와머니, 8위 원캐싱, 9위 미즈사랑 등 20개 일본 대부업체들이 시장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고금리 보장이 있다. 일본에서 5% 전후의 싼 이자로 돈을 들여오는데 66%(2002.10.27)→49%(2007.10.4)→44%(2010.7.21)→39%(2011.6.27)로 은행 금리보다 10배 이상 높은 금리를 보장해 준 것이다.

러시앤캐시는 자산규모가 2조원으로 원캐싱과 미즈사랑을 계열사로 거느린 국내최대의 대부업체로 성장했다. 산와머니 역시 자산규모가 1조원이 넘는다. 일본자본이 대부시장을 석권한 데 이어 저축은행 공략에 나섰다. 2010년 오릭스그룹이 푸른2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오릭스저축은행으로 개명했다. 제이트러스트가 지난해 미래저축은행을 손에 넣은 데 이어 지난 3월 SBI홀딩스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일본자본이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자금조달비용을 줄이면서 제도권 금용으로 진입하고 있다.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39%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일본은 2006년 최고이자율을 연29.2%에서 융자금액에 따라 15~20%로 낮췄다. 한국에 비해 절반 이하의 수준이다. 프랑스는 허가제를 실시하며 시장평균금리를 조사하여 그것의 1.33배를 초과하면 폭리로 규정하여 단속한다. 미국의 경우도 뉴욕주는 연16%, 캘리포니아주는 연10%로 규제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시기에 일본자본이 국내 대부업 시장에 상륙하여 약탈적 이자로 급팽창하고 있다. 이자제한제가 부활한 이후에도 공금리에 비해 10배가 넘는 이자폭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벌칙금리 수준의 높은 금리다. 자산규모가 1조~2조원으로 성장했지만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 불법추심, 상환협박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실정이다. 소비자의 권익도 방기하고 있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업무를 강화하라!

 




언론광장 공동대표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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