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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의축 미국 2012/01/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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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압력에 한국유가 폭등과 여론조작하는 야후
    미국의 횡포에 반발하는 이란탄압으로 석유수입을 못하게 압력넣은 미국때문에
    세계유가중 10%정도 최고싼 이란석유를 오사카 쥐떼정권이
    그동안 이란석유 수입을 절반이상 줄여 계속 기름값올린것이며


    물론 재벌기업과 사학재벌들 감세해주고 대신 기름에 세금올린것도있지만
    값싸고 질좋은 이란석유를 미국압력에 수입줄여 한국경제 더망치고 한국인 고통받았어도


    요번 미국이 또 앞으로 더 수입하지말란 압력에 다른 싸이트나 신문에선 기사화해도
    미국이 본사인 야후가 단한줄 조그맣게 실었다 기사를 얼른 내려버리듯
    현재 이란의 핵과학자 암살과 경제봉쉐등 세계여론들도 미국의 횡포를 욕하고있는데
    미국위해 여론조작질하는 야후의 정체를 파악해야한다


    또 북한을 허위비방하는 카더라 북풍조작과 미국방송국에서 천안함을 북풍조작
  • 이백만 2012/01/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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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속의 먹물
    한미FTA, 투자자국가간소송제도(ISD)를 제대로 알고 비판하자!





    책 한 권 소개합니다.

    ‘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를 권합니다.



    노무현 정신 계승을 표방하고 있는 국민참여당의 당원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강력 추천합니다. 특히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nverstor-State Duspute, ISD)를 자세하게 다룬 제6장(276쪽)은 반드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자 김현종은 참여정부시절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한미FTA협상을 총괄지휘한 주인공입니다.



    제가 홍보수석할 때 같이 일했습니다. 저는 김 본부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 또는 정책토론를 할 때 등 여러번 배석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수석으로서 한미FTA를 적극 홍보해야 했기에, 그 협상과정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지요. 그래서 이 책의 일독을 권합니다. 한미FTA와 관련한 노대통령의 고민을 가장 잘 기술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당원들 각자에 맡깁니다. 그러나 사실을 제대로 알고 지지하거나 비판하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밝혀둡니다.

    한미FTA에 대한 국민참여당의 당론은 ‘참여정부 원안 지지, 이명박정부 재협상 비준 반대’입니다. 혼선을 피하기 위해 먼저 밝혀 둡니다.



    왜 당론을 이렇게 정했느냐구요?

    참여정부 원안은 ‘이익의 균형’을 취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입니다. 수백가지 항목의 협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 되는, 플러스가 되는 협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2007년 협상이 완료됐을 때 미국 조야의 반응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에 당했다.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반응이 주조를 이루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개항이후 100년이 넘는 역사에서, 한국이 강대국과 통상협상을 맺으면서 이런 협상을 한 적이 있었나요? 항상 불평등 협상이었지요. 세계 초강대국이 "약소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우리가 큰 손해를 봤다.“면서 재협상을 요구하여 관철시킨 사례가 있었던가요? 거꾸로 말해 참여정부의 협상은 그 정도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참여정부)이 ‘플러스 협상‘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재협상과정에서 미국에 엄청 퍼주고 말았습니다. 재협상 결과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체크해 보세요. 정계 재계 언론계 모두 쌍수를 들고 환영입니다. 미국이 큰 이익을 봤다고~.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은?

    국민참여당은 이명박정부의 재협상안을 절대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개방형 선진통상국가를 설계하면서 FTA를 추진한 배경, 그리고 문제의 한미FTA를 어떤 과정을 통해 추진했는가를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nverstor-State Duspute, ISD)는 꼭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과 진보진영의 NGO들은 ISD문제를 들어 아주 심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ISD 안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대 통상국가입니다. 농업국이나 공업국이 아니라 무역국이라는 얘기입니다. ISD를 빼놓고서는 선진 통상국가로 갈 수가 없어요.





    ISD와 관련한 주요 정책내용을 소개해 드리지요. 쟁점이 되었던 사안을 중심으로~~,(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ISD란 무엇인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현지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기업이 한국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지요. 거꾸로 한국기업도 미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보진영을 극결 반대한다. 이런 문제의 협상을 왜?

    -FTA협상을 하면 ISD를 하는 게 일반적 관례입니다. FTA가 아니고 일반적인 투자보장협정(쌍무협정)에서도 이것을 인정해 줍니다. 투자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 무엇을 믿고, 외국에 많은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한국도 선진국 후진국 가리지 않고 미국 유럽 중국 베트남 등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ISD를 피할 수 없었나요?

    -FTA를 하는 한 피하기 어렵습니다. ISD를 하지 않자는 것은 FTA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지요.



    ▲호주는 미국하고 FTA를 하면서 ISD를 하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호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대신 호주는 많은 것을 미국에 양보했습니다. 호주하고 한국은 세계무역에서 위상이 다릅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다릅니다.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 전자전기제품을 엄청 수출하고 있지요. 무역흑자도 많습니다. 호주는 미국에 별로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FTA를 하면 대부분 ISD를 합니다. FTA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투자보장협정을 하더라도 ISD를 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모든 FTA나 투자보장협정에서 ISD를 했다. 그런데 한미FTA에서는 안할 수 있는가요?



    ▲한국이 EU와 FTA를 할 때는 ISD를 안했는데~~.

    -맞습니다. 한-EU FTA에는 ISD가 없습니다. 그래서 EU와의 FTA는 좋은 FTA이고 ISD가 있는 미국FTA는 나쁜 FTA라는 인식이 널리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EU의 제도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EU집행위원회는 제도적으로 ISD와 같은 투자협정을 할 수 없습니다. EU회원국들이 투자협정만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EU회원국들은 ISD에 관한 한 각 국가가 별도의 협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는 되어 있나요?

    -가장 신경을 쓴 분야입니다.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다면 한미FTA 자체가 결될됐을 것입니다. 결렬을 각오하고 안전장치를 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판에서의 공용어를 영어와 한국어로 했습니다. 이런 나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가 되었던 ‘간접수용’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부속서를 다시 만들었지요. ISD협상에서 우리가 얻어 낼 수 있는 것을 거의 모두 얻어 냈습니다. ISD 자체를 인정하는 대신에 안전장치를 꼼꼼하게 해둔 것이지요.



    ▲다른나라의 FTA에서는...

    -싱가포르 칠레 등과 모두 ISD를 했지요. 다른 협정에서도 그랬습니다. 특히 중국하고 FTA를 할 때를 대비하면 꼭 해야 할 사안입니다. 몇 년전 중국이 백두산지역의 호텔을 강제철거했지요. 한국계 호텔도 철거해되었습니다.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ISD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잖습니까?



    ▲진보진영을 멕시코 사례를 들어 반대하는데...

    -멕시코사례는 멕시코정부가 완전히 잘못한 것입니다. 멕시코 법원에서도 미국기업의 손을 들어줬어요. 외국기업이라고 해서,국내법을 마음대로 적용하여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지요. 외국근로자라도 해서 인권탄압을 해서는 안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민주당의 유력정치인도 "외국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ISD는 공공정책권을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하는데...

    -과장된 우려입니다. 그러나 긴장을 늦추면 안됩니다. 김현종 본부장은 WTO에서 이런 문제를 전문을 다른 국제통상전문가지요. WTO법무국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수석변호사를 했습니다. ISD는 우리입장에서 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지만, 하지 않을 수 없기에 했고,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충분히 해두었습니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기업이 한국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들은 한-싱가포르FTA를 통해서라도 소송을 할 것입니다. 한-싱가포르FTA에는 ISD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기업치고 싱가포르에 협지법인이 없는 기업이 없습니다. 한국에 투자할 정도면 말입니다. 그러면 싱가포르현지법인을 통해 소송을 하지 않겠어요? ISD의 부정적이 효과가 너무 과정되어 있는게 문제입니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ISD를 마무리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