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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여전히 상처주는 새 신분등록부의 문제점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이 새 신분등록부에도 적용되어야
 
신정모라   기사입력  2005/01/27 [06:24]
호주제 폐지 후,  대법원과 정부가  발안한 새 신분등록부 내용을 보면,  여기가 북한 같은 독재체제라는 것을  드러내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한국의  거의 모든 법이 유럽법 체계를 따른 만큼 신분등록법도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유럽 법체계의  흉내라도 내야 한다.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선언했으면,  신분등록법도  그 선에서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주의이면서  신분등록법만  국가의 주민감시체제로  정비한다는 것,  국가보안법만큼이나  국민통제 수단용으로  보인다.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까지 신분사항에 기입해 놓고,  개인이 태어나 지금까지 모든 신분변동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한 다음,  그것을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은  본인과 국가라고 한다.  
 
그 국가의 주체가 누구인가 궁금한다.  정보부인가  동사무소 같은 일반 공무원인가    국가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심각한 문제이다.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정보를 사는 기업이나 개인이  생길 수 있다.      있을 수 있는  국가의 권력 남용에 대해 인권위의 의견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악법을 보는 것 같다.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세상이다.    개인은 국가기관 종사자들의   밀실 거래에 대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권력이 막강한 언론이나 정치인이나 국가 기관이나 기업은 아무런 힘이 없는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충분히 남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호주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이다.         국민 정서를 핑계삼아  북한과 상응하는 독재국가로  남겠다는 뜻이다.

신분등록법을 유럽처럼 개정해도  정보부가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도 개인정보를 남용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와 개인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정보가 남용되어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민정서라는 것이 낱낱이 흩어진 국민에게 상처주기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국민 정서인가?  툭하면 국민정서, 국민정서하는데,  그건 핑계이다.   우리 법이 대륙법 체계를 따른 것은 국민정서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신분등록법만  국민 정서를 들먹이면서 국가에 의한  개인감독체제, 독재 국가임을 선언해 왔던 대한민국이었다.  
 
호주제 폐지해서 여성의 권리가 얼마큼 향상되었는가?       신분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서  상처받는 측은 남자가 아니다.   가부장제 문화가 고대로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  여성과 그들의 자식들만 피해자로 남는다.   이런  차별문화는 악인데 악을   고대로 살리는 것이 국민정서인가 라고 묻고 싶다.   어머니를 차별하는 가부장제 문화는 어머니의 자식인 딸, 아들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한을 남긴다.    남자 가수들이  한에 서려 있는 노래를 부를 때면, 어머니들의 한을 고대로  감지하고 자기의 감성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가 있다.   남자에게도 한을 남기는 가부장제 문화는   '자유민주주의의 행복 추구권'와  조화될 리가 없다.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를 택했으면  신분등록부도 그에 부응해 탄생해야 한다.   
      
포주들이 성노예의 개인정보를 노예문서로서 관리해왔던 것과,  국가가 신분등록법으로 국민을 노예처럼 관리하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하길 바란다.     
 
새로운 신분등록법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가장 먼저 우선시되어야 하며,  인권이 국민정서라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형체도 알 수 없는 국민정서라는 것이 지금까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 왔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선언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되는 것인지?   개인정보가 사회에 통용되는 범위는  현재 동거하는 가족 정도로 최소한이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죽이기 위한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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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1/27 [06:2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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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05/01/28 [16:53] 수정 | 삭제
  • 호적,1人1籍 가족부..... 그외에 비슷한 것들을 모두 철폐해버리죠 뭐.
    그넘들이 있으니 맨날 평등에 위배된다고 하고... 시끌 벅적 하니깐.
    그리고, 필요하면 주민등록증도 뭔가 평등에 위배되는것같은 느낌도들고하니깐....폐지해 버리는 것으로 통일 합시다.

  • 2005/01/28 [12:26] 수정 | 삭제
  • 새 신분등록안 ‘1人1籍 가족부’] 사실상 단일안 나오기까지

    [서울신문]호주제 폐지 이후 기존 호적을 대체할 새 신분등록 방안으로 ‘가족부 형태의 1인1적제’가 사실상 확정됐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절충한 셈이다. 대법원은 1인1적제, 법무부는 가족부제를 내심 지지해왔다.

    양측이 사실상 단일안을 도출했지만 이 과정에서 알력도 적지 않았다. 마지막까지도 배우자 부모에 대한 공시 범위 등 미세한 부분을 놓고 조정이 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양측은 지난해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새 신분등록제도 검토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각각의 안을 놓고 내부 검토를 해왔다. 대법원이 먼저 안을 확정해 이달 10일 1인1적제를 내놓았다. 본인을 중심으로 국민 모두가 각자의 신분등록부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신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 배우자는 이름과 주민번호만 기재되고, 형제 자매는 아예 기재하지 않게 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신분등록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으나 내심 가족부제를 지지했다. 가족부제는 ‘기준인’을 중심으로 가족 단위의 신분등록부를 갖게 하는 것. 여성계 등에서는 ‘호주’를 ‘기준인’으로 이름만 바꾼 것과 다름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에는 호적사무의 주부 부처인 대법원 안대로 확정될 듯이 여겨졌지만 17일 국회 공청회에서 의외로 대법원 안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형제와 배우자 부모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전통적 가족관계를 해체할 우려가 있다는 것.

    결국 양측은 한발짝씩 물러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대법원은 공시사항을 확대하는데 합의했고, 법무부는 1인1적제를 받아들였다. 국회는 양측의 신분등록제안을 놓고,2월중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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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는 펌이 안되는 군요. 직접 찾아서 읽어 보세요.
    국민 정서-> 가족부 라는 명칭으로 상징된 듯 합니다.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개입하여 가부장제 요소의 잔재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분등록부가 가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죠. 대법원안은 신분등록부가 개인에게 상처주는 정보까지 낱낱이 기록하여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상처받게 만든 안입니다. 법원의 보수성 익히 아시죠, 다들....이게 뭡니까 수십년 동안 호주제 폐지 숙원하던 여성단체와 시민단체, 닭쫓던 개꼴 된 것입니다. 확정되기 전에 가부장적 요소 제거하도록 압력 넣어야 합니다.
  • 구국결단 2005/01/28 [00:37] 수정 | 삭제
  • 구체적으로 신분등록법체제가 유럽과 미국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야 뭐 그냥 외국의 법체제에 대한 사실문제이니 그리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신정모라 님의 글을 보면, 국민의 신상명세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 자체를 종당에는 북한체제 비슷하게 비유하셨는데,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중 하나입니다.국가가 국민 개인의 신상정보,가족관계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는한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에 대한 대처, 과세문제, 기타 병역문제 등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신정모라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현행 호적제를 대체한 신분등록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정보공개법 체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가족관계 신분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쉽게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지요.

    또 참고로, 미국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사람의 신분사항을 말소하고 이름 성명 주소 직장등을 국가가 새로 편제해 완전히 새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로 압니다. 좀 무리한 생각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회통념상 이혼이나 전과라는 것이 사회생활에 지나치게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미국의 위와같은 제도를 응용해 일정한 자격요건 및 본인의 요구에 의해, 새로운 신분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등을 두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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