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김원일 씨가 19일 오후 윤석열 사형촉구 촛불집회 시민발언대 무대에 올라 "윤석열을 우리 국민을 학살하려고 한 파렴치한 살인범으로 처벌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시민 김원일 씨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사형 촉구 촛불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그는 "작년 3.8일 사법부의 장난을 아직도 기억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 주고 검찰총장이 즉각 항소 포기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두 주먹 불끈 쥐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걸어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헌재 선고도 늦어지는데, 즉시 항소 포기로 내란수괴 석방에 동조한 심우정 출근 때 한 시민이 절규했다"며 "'총장님 국민이 힘들어 한다. 힘들어하는 국민을 왜 두 번 죽이시냐. 사퇴하라'고 해던 사람이 바로 저"라고 밝혔다.
"사법부도 기존 4번의 선고에서 이미 ‘12.3계엄은 내란이다. 윤석열의 자의가 아닌 국민이 맨손으로 막았다. 공수처가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하여 공무집행한 것은 정당하였다. 그 날의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기존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할 수 있었으나 국민이 목숨을 걸고막았다’라고 선고 판결문을 작성했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죄 형량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다. 윤석열의 죄는 다른 무기징역 선고와는 차원이 다르다. 매우 엄중하다"며 "폭행죄의 경우, 직접적 타격이 아니어도 의지만 있다면, 흉내만 내도 폭행이라며 핸드폰을 친 것을 폭행죄로 처벌한 기존 판례가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수많은 우리 국민을 학살하려고 한 파렴치한 살인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도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대놓고 헌법까지 위반했으니 매우 고의적이다. 따라서 윤석열의 범죄의 대가는 사형이어야 한다. 만약 조희대 사법부가 사형 아닌 형을 내린다면 법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고 내란동조범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는 "윤석열이 감옥에서 매일 보고, 극우들이 외우는 하나님의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였을 진데 살인하지 말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했다"며 "오직 사람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할 진데 윤석열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려 하였고 이를 우리 국민이 막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윤석열은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한 희대의 악마이다. 악마가 떨어질 곳은 오직 지옥뿐이다"며 "윤석열은 반드시 철저히 죗값을 치러야 한다. 윤석열이 참이슬을 좋아하니 참으로 형장의 이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단죄 가로막는 법비들을 응징하자'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라' 등을 외쳤다.
감상우 강동촛불행동 대표는 "윤석열의 천인공노할 범죄에 무관용인 대한민국 공화국이어야 한다"며 "그래야 제2, 제3의 전두환, 윤석열 같은 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특검은 이들에게 역사의 이름으로, 법에 이름으로, 윤석열 사형을 구형했다. 저는 민변 변호사 활동을 했었다. 참여연대에서도 활동을 했다. 제 지론은 솔직히 말해 사형폐지론자"라며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갈 것은 사형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백주선 변호사는 "지귀연 재판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해도, 이는 헌법 파괴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일 뿐"이라며 "결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미례 강서영등포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그 끔찍한 기억,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그 '내란'의 참상을 단죄하기 위해 모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는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 뿐 이 없다"고 말했다.
김한봄 청년촛불행동 대표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었다"며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19가 그러했고, 전두환 신군부의 군홧발에 맞선 5.18이 그러했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6월 항쟁이 그러했다. 독재자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윤석열도 감옥에 쳐놓은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에게 감경 사유 없다. 아직도 반성의 기미를 찾아 볼수 없는 내란범"이라며 "지귀연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3시부터는 계엄선포 444일 만에 내란수괴 윤석열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은 국회 봉쇄를 위해 토의를 했고 저지할 목적이 충분하다"며 "대통령이 군부를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이는 국헌문란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성경을 읽는다는 목적으로 촛불을 훔쳐서는 안된다. 피고인 윤석열이 국회에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다. 윤석열은 집합법으로서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하고(무기징역), 김용현 내란중요임무종사자죄 성립(징역 30년), 조지호(징역 12년)-김봉식(징역 10년)도 내란주요임무종사자죄 성립, 노상원 내란주요임무종사죄 성립(징역 18년), 목현태 내란주요임무종사죄 성립(징역 3년), 김용군(무죄)과 윤승영(무죄) 내란죄 성립이 부족해 내란주요임무 종사자로 성립되지 않는다."
선고가 끝나고 촛불집회 무대에서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촛불행동 입장 발표를 했다. 이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선고는 위대한 주권자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조희대를 탄핵하고 내란완전 단죄의 속도를 내야 한다"며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필귀정이다, 내란 청산을 위해 쉼없이 싸워온 국민들이 또다시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우두머리에 대한 선고는 형법 87조에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정확히 규정돼 있다"며 "이번 선고는 법률이 규정한 책임의 최소한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단죄 과정에서 지연과 왜곡 교묘한 법해석으로 국민적 분노를 키워왔다. 내란세력의 법적 방패막이 노릇을 해온 것이다. 하지만 위대한 주권자 국민들은 내란단죄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기어히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는 위대한 주권자 국민들이 이루어낸 또 하나의 승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