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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길고양이, 생존권 보장하라"
동물단체,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5/11/05 [13:33]

  © 대자보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에게자비를, 동물을위한전진, 카톡동물활동가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4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길고양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수많은 길고양이들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거나, 파편이나 조각 등에 찔려 고통을 받거나,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거나, 붕괴와 압사, 심지어 콘크리트 시멘트 덩어리에 '생매장'(生埋葬), 매몰되고 있다"며 "서울시장 또는 구청장은 재개발 내 길고양이를 구조,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관련법이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개발 과정에서 무고한 길고양이의 고통과 죽음을 발생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그리고 이를 위해, 재개발 길고양이 안전이소와 이주방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성명서이다.

 

국내에는 약 100만 마리의 길고양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매년 전국적으로 1만 곳 이상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수많은 길고양이들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거나, 파편이나 조각 등에 찔려 고통을 받거나,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거나, 붕괴와 압사, 심지어 콘크리트 시멘트 덩어리에 '생매장'(生埋葬), 매몰되고 있다.

 

굴삭기로 집과 아파트,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영역 동물인 길고양이들은 굉음을 피해 건물 지하 깊숙한 곳으로 더욱 더 몸을 숨긴다.

 

그리고 어미 고양이들은 철거가 시작되었을 때, 새끼들과 함께 탈출하지 못해 길고양이 일가족이 매몰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길고양이에게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전쟁터나 지옥이다.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 시행사, 조합 등에서는 재개발 길고양이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는 안전이소(移所), 이주방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는 "동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동물을 산채로 매장해서 죽이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길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상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이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②항에서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영 제6조에 따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즉 서울시장 또는 구청장은 재개발 내 길고양이를 구조,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항에서는 "도지사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들은 선언적 내용에 머물 뿐, 재개발 길고양이 생존권을 위해 아무런 역할이나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환경 영향평가를 하면서, 나무 한그루도 안전한 장소로 이전하여 이식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재개발지역의 살아있는 길고양이들에 대한 생존권에는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 무고한 길고양이의 고통과 죽음을 발생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재개발 길고양이 안전이소와 이주방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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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05 [13:3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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